연말정산 · 급여 · 총급여
급여명세서에 적힌 숫자가 많은데,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총급여'가 정확히 뭔지 헷갈리죠.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총급여란 연간 급여 합계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이 총급여가 세율 구간을 결정하고, 각종 공제 한도에도 영향을 미쳐요. 비과세 항목 하나 놓치면 수십만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급여는 기본급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급에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장수당 같은 각종 수당이 붙고, 상여금과 성과급까지 더해져요. 이 전부를 합친 게 '연간 급여 합계'예요.
연말정산의 시작은 이 총급여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총급여가 5,500만원인지 7,000만원인지에 따라 세액공제 공제율이 달라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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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안 매기는 급여예요. 이걸 제대로 적용해야 총급여가 낮아지고, 세금 부담이 줄어요.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을 정리하면 이래요.
주요 비과세 항목 (2025년 귀속)| 항목 | 월 한도 | 연간 한도 | 비고 |
|---|---|---|---|
| 식대 | 20만원 | 240만원 | 2023년부터 10→20만원 상향 |
| 자가운전보조금 | 20만원 | 240만원 | 본인 차량 업무 사용 |
| 출산·보육수당 | 20만원 | 240만원 | 6세 이하 자녀 |
| 연장·야간·휴일수당 | 240만원 | 2,880만원 | 생산직·월 210만원 이하 |
| 학자금 | 비과세 | - | 사내근로복지기금 |
| 국외근로소득 | 월 100~300만원 | - | 근무지역별 차등 |
식대 비과세는 2023년부터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어요. 연간 240만원이 비과세되니 총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급여명세서만 봐서는 총급여를 바로 알기 어려워요.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빼야 하거든요.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돼요.
급여명세서에서 '지급총액' 확인
기본급 + 각종 수당 + 상여금을 합친 세전 금액이에요.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 상단에 나와요.
TIP: 12월 급여명세서에 연간 누계가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비과세 항목 분리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수당 등을 빼요. 급여명세서에 '비과세'로 구분 표시되어 있어요.
총급여액 계산
지급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면 총급여액이에요. 이게 연말정산의 출발점이죠.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최종 확인
1월에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총급여, 비과세, 과세표준이 정리돼 있어요.
홈택스에서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가 신고한 급여 내역도 조회할 수 있어요.
총급여 금액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크게 달라져요. 주요 기준점을 알아두면 절세 전략을 세우기 좋아요.
5,500만원 경계에 있다면 연금저축 공제율이 16.5%냐 13.2%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져요. 비과세 항목을 꼼꼼히 챙겨서 총급여를 낮추는 게 첫 번째 절세 전략이에요.
*이 글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비과세 한도와 공제율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국세청(126)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