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했대요. DB형, DC형, IRP 중에 뭐가 좋은지 헷갈리시죠. 종류도 많고, 각각 특징이 달라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으신 거죠.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적립하는 제도예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회사가 강제로 가입해야 해요.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이 보호되고,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했대요. DB형, DC형, IRP 중에 뭐가 좋은지 헷갈리시죠. 종류도 많고, 각각 특징이 달라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으신 거죠.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적립하는 제도예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회사가 강제로 가입해야 해요.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이 보호되고,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운용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어요.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모든 운용을 책임지는 방식이에요.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미리 확정돼 있어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하는 방식은 기존 퇴직금과 같습니다. 회사가 펀드나 채권에 투자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면, 그걸 근로자에게 지급해요. 투자에 손실이 나더라도 정해진 금액은 보장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해주면, 그 돈을 본인이 펀드나 예금으로 직접 선택해서 투자해요.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어요. 운용을 잘하면 예상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투자 손실이 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거죠.
**IRP(개인형퇴직연금)**는 회사 제도와 별개로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이에요. 퇴직금을 받아서 IRP로 이체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도 추가로 돈을 납입할 수 있어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그중 900만원(연금저축 포함)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DB형과 DC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테이블로 보면:
| 항목 | DB형 | DC형 |
|---|---|---|
| 운용 주체 | 회사 (전문 운용팀) | 개인 (본인이 선택) |
| 퇴직금액 | 평균임금 × 근속연수 (확정) | 적립금 + 운용수익 (변동) |
| 투자 위험 | 회사가 부담 | 개인이 부담 |
| 수령 금액 예측 | 정확히 알 수 있음 | 모를 수 있음 |
| 이직 시 | 정산받음 (확정금액) | 적립금 인출 (변동가능) |
DB형이 유리한 경우는 투자에 관심이 없고 안정적으로 받고 싶을 때예요. 또 앞으로 연봉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면 DB형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거든요. 마지막에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해서 월급이 크게 올라가면, 퇴직금도 그에 따라 늘어나는 거죠.
DC형이 유리한 경우는 투자에 관심이 있고 직접 운용하고 싶을 때예요. 특히 이직을 자주 하는 분들에게 유리해요. DC형은 매년 회사가 적립한 금액이 본인 계좌에 쌓이니까, 이직할 때 그동안 쌓인 전액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또 장기 투자로 주식형 펀드를 활용하면 DB형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IRP는 DB형, DC형과 별개로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퇴직금을 받으면 IRP로 옮길 수 있어요. 또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추가로 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그중 900만원(연금저축 포함)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세액공제예요. 900만원 납입하면 148만500원(900만원 × 16.5%)을 돌려받는 거죠.
총급여 5,500만원 초과면 13.2% 세액공제예요. 900만원 납입하면 118만8,000원(900만원 × 13.2%)을 돌려받습니다.
이렇게 받은 환급금을 다시 IRP에 납입하면, 장기간 복리로 불려나갈 수 있어요.
퇴직연금을 받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져요.
일시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적용돼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대략 3~5% 정도의 세금을 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 3.35.5%만 내요. 일시금보다 3040%를 감면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같은 1억원이면, 일시금은 퇴직소득세 약 400만원(4%)을 내야 하지만, 연금은 5,500만원을 10년에 나눠 받으면 매년 약 18만원씩만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훨씬 유리합니다.
퇴직연금은 노후 자금이라서 함부로 꺼낼 수 없어요.
법정 사유가 있어야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사유가 없는데 그냥 돈이 필요하다고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세액공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토해낼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해지하면 안 됩니다.
현재 가입한 퇴직연금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세요.
공인인증서(개인인증서 포함)로 로그인하면 본인이 가입한 모든 연금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DB형, DC형, IRP 어디에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현재 운용 현황은 어떤지 다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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