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2026년 세율 인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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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율 인상 신고 방법 2026

법인세 총정리 2026 세율 10% 20% 22% 25% 인상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고 기한

법인세는 법인이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와 비슷한데, 법인이라는 점만 다르죠. 2026년부터 세율이 1%p 올라서 과세표준에 따라 10~25%를 내야 해요. 중소기업은 창업 감면 혜택이 있고, 신고는 사업연도 끝나고 3개월 안에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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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1%p 인상돼서 10%, 20%, 22%, 25% 구간별로 적용돼요.
  • •창업 중소기업은 비수도권 청년창업 100%, 일반창업 50% 감면받아요.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신고하고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야 해요.

1.법인세란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법인세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같은 법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법인은 법인세를 내는 거죠.

법인세 납세 의무자는 크게 두 가지예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법인세를 내야 해요. 반대로 외국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법인세를 내면 돼요.

과세 대상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에요. 보통 1년 단위로 계산하는데, 법인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대부분의 법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어요.

법인세법에서 법인세의 과세 대상, 세율, 신고 방법 등 모든 걸 규정하고 있어요. 국내 법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세금이죠.

2.2026년부터 법인세율 전 구간 1%p 인상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됐어요. 이전까지는 2억 이하 9%, 2억200억 19%, 200억3천억 21%, 3천억 초과 24%였는데, 2026년 사업연도부터는 각각 10%, 20%, 22%, 25%로 올랐어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면 10% 세율이 적용돼요. 누진공제는 없어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법인세는 1,000만원이에요.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면 20% 세율에 누진공제 2,000만원을 빼요. 과세표준 10억원이라면 10억 × 20% = 2억원에서 2,000만원을 뺀 1.8억원이 법인세예요.

과세표준이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면 22% 세율에 누진공제 4.2억원을 빼요. 과세표준이 500억원이라면 500억 × 22% = 110억원에서 4.2억원을 뺀 105.8억원이 법인세죠.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넘으면 25% 세율에 누진공제 13.2억원을 빼요. 과세표준 5,000억원이라면 5,000억 × 25% = 1,250억원에서 13.2억원을 뺀 1,236.8억원이 법인세예요. 국세청 법인세 신고안내에서 세율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요.

3.창업 중소기업은 지역별로 50~100% 세액감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법인세를 50~100% 감면받아요. 2026년부터 지역을 3단계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게 달라졌어요.

비수도권이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15세~34세)은 100% 감면받아요. 창업일로부터 5년간 법인세를 안 내도 되는 거죠. 일반창업중소기업은 50% 감면돼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50% 감면, 일반창업중소기업은 25% 감면받아요. 수도권이지만 과밀억제권역은 아니라서 중간 수준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청년창업이든 일반창업이든 감면 혜택이 없어요. 서울, 인천, 경기 일부 지역이 여기에 해당해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안내에서 자세한 지역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기준은 업종별로 달라요.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서비스업은 1,000억원 이하예요. 이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이 아니라서 감면 혜택을 못 받아요.

4.과세표준 계산은 익금에서 손금 빼고 조정

법인세 과세표준은 결산서상 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거쳐서 나와요. 간단히 말하면 익금에서 손금을 뺀 다음, 이월결손금이나 비과세소득을 빼면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익금은 법인이 벌어들인 돈이에요. 상품이나 용역을 팔아서 생긴 매출액, 예금이자 같은 이자수익, 투자해서 받은 배당수익, 자산을 팔아서 생긴 처분이익 등이 모두 익금에 포함돼요.

손금은 법인이 돈을 벌기 위해 쓴 비용이에요. 상품을 사는 데 든 매출원가, 직원 월급이나 사무실 임차료 같은 판매관리비, 건물이나 기계 같은 자산의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이 손금이에요.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이에요. 여기서 과거에 생긴 손실인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최종 법인세가 나오는 거죠.

세무조정이라는 게 복잡해요. 회계상으로는 비용인데 세법에서는 손금으로 안 인정해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접대비는 한도를 넘으면 손금불산입돼서 과세표준이 늘어나요. 이런 건 세무사 도움 받는 게 안전해요.

5.연구개발비 고용증대 등 세액공제로 세금 줄이기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세액공제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연구개발(R&D) 세액공제예요. 연구개발비의 25~5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은 공제율이 더 높아서 최대 50%까지 받아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직원을 늘리면 받는 거예요. 청년이나 장애인을 고용하면 1인당 700~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직원이 늘어날수록 세금을 덜 내는 셈이죠.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이나 설비에 투자하면 받아요. 투자금액의 3~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이 새 기계를 사거나 공장을 짓는 데 돈을 쓰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세액공제에는 최저한세가 있어요. 중소기업은 과세표준의 7%, 일반기업은 10~17%는 무조건 내야 해요. 아무리 공제를 많이 받아도 이 금액 밑으로는 안 내려가는 거죠.

6.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법인세 신고 필수

법인세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12월 31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이니까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2025년 사업연도 법인세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거죠.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사한테 맡기면 돼요. 세무사에게 위임하면 세무조정계산서 같은 복잡한 서류를 대신 작성해줘요.

필요한 서류는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세무조정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이에요. 재무제표는 회계 결산 결과고, 세무조정계산서는 익금과 손금을 조정한 거예요.

사업연도가 6개월 넘는 법인은 중간예납도 해야 해요.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 시점에서 2개월 안에 직전연도 법인세의 50%를 미리 내는 거예요.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을 해야 해요.

7.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법인세의 10% 추가

법인세를 내면 끝이 아니에요. 법인지방소득세도 내야 해요. 법인세의 10%를 추가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거죠. 법인세가 1억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00만원이에요.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 달인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요.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하고, 4월 1~30일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돼요. 법인세 신고 자료를 그대로 쓰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세무사가 법인세 신고를 대행했다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지방소득세도 법인세처럼 중간예납이 있어요. 법인세 중간예납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미리 내는 거죠. 법인세 중간예납을 8월에 했다면 지방소득세 중간예납도 같이 하면 돼요.

8.이월결손금으로 15년간 손실 공제 가능

이월결손금은 과거에 생긴 손실을 미래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작년에 1억 손실이 났는데 올해 3억 이익이 났다면, 올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작년 손실 1억을 빼고 2억만 과세하는 거죠.

이월결손금은 15년간 공제받을 수 있어요. 2026년에 생긴 손실은 2041년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소득이 생기면 그때그때 빼면 돼요.

공제 한도가 있어요. 중소기업은 과세표준의 100%까지 다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일반기업은 60%까지만 공제받아요. 일반기업이 올해 소득이 10억이라면 이월결손금은 6억까지만 빼고, 나머지 4억에는 법인세를 내야 해요.

창업 초기에는 손실이 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월결손금 제도 덕분에 나중에 흑자로 돌아섰을 때 과거 손실을 공제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법인세 절감 효과가 크죠.

9.신고 안 하거나 늦으면 가산세 폭탄

법인세를 무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신고 안 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안 했으면 40%예요. 법인세가 1억원인데 신고를 안 했다면 가산세만 2,000만원이에요.

과소신고해도 가산세가 나와요.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해요. 부정한 방법이면 역시 40%죠. 법인세를 1억원 내야 하는데 5,000만원만 신고했다면 차액 5,000만원의 10%인 500만원이 가산세예요.

납부 가산세도 있어요. 법인세를 기한 내에 안 내거나 적게 내면 1일당 0.022%씩 가산세가 붙어요. 연 8%가 넘는 이자죠. 빨리 낼수록 가산세가 적어요.

지급명세서를 안 내면 1%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안 발급하면 2% 가산세가 붙어요. 법인세 신고할 때는 이런 서류들도 다 챙겨야 해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가산세가 나와요.

10.접대비 한도 초과하면 손금 인정 안 돼

접대비는 한도가 있어요. 기본 한도는 연 1,200만원이고, 여기에 매출액의 0.03~0.2%를 더한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받아요. 한도를 넘으면 손금불산입돼서 과세표준이 늘어나요.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0.2%, 일반기업은 매출액의 0.03%예요. 매출액 100억원인 중소기업이라면 1,200만원 + (100억 × 0.2%) = 3,20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아요.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법인세 계산할 때 손금에서 빠져요.

접대비 증빙도 중요해요.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챙겨야 해요. 현금으로 쓰거나 증빙이 없으면 접대비로 안 인정받을 수 있어요.

세무조정할 때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조정해야 해요. 이런 세무조정은 복잡하니까 세무사 도움 받는 게 안전해요. 자칫하면 가산세까지 물을 수 있거든요.


11.출처


12.관련 문서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법인세율이 얼마인가요?
과세표준 2억 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3천억 22%, 3천억 초과 25%로 전 구간 1%p 인상됐어요.
법인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창업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얼마나 감면받나요?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청년창업은 100%, 일반창업은 50% 감면받아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은 청년 50%, 일반 25% 감면돼요.
지방소득세는 얼마 내야 하나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야 해요. 법인세 신고 다음 달인 4월 1~30일에 위택스로 신고해요.
이월결손금은 몇 년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15년간 이월공제 가능해요. 중소기업은 과세표준의 100%까지, 일반기업은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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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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