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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 및 연금보험료 지원

퇴사했는데 국민연금 고지서가 계속 오시죠? 월급 없는데 보험료 내기 부담스러우시죠. 실업 중에는 납부유예 신청해서 안 낼 수 있고, 실업크레딧으로 75% 지원받으면서 가입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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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실업 중에는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해서 보험료를 안 낼 수 있어요.
  • •실업크레딧으로 국가가 75% 지원하고 본인은 25%만 내면서 가입기간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실업크레딧은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고, 구직급여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1.실업급여 받으면 국민연금 어떻게 바뀌나요

직장 다닐 때는 사업장가입자였어요. 회사와 절반씩 나눠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죠.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이면 보험료는 270,000원(9%)인데, 본인 135,000원 + 회사 135,000원으로 나눠 냈어요. 급여명세서 보면 "국민연금 135,000원 공제"라고 나왔을 거예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줘서 부담이 적었어요.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돼요. 이제 회사가 없으니까 보험료를 혼자 다 내야 해요. 같은 소득 기준이라면 270,000원을 온전히 본인이 부담하는 거죠.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존 소득을 기준으로 고지서를 보내요. 그래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국민연금 고지서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안 쳐요. 구직급여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라서 국민연금 계산에 포함 안 돼요. 그러니까 실업급여 받는다고 국민연금 보험료가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아요. 납부유예나 실업크레딧을 직접 신청해야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계속 고지서가 오고, 안 내면 체납으로 쌓여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납부유예(납부예외) 신청해서 아예 안 내는 거예요. 둘째는 실업크레딧 신청해서 25%만 내고 나머지 75%를 국가가 지원받는 거예요.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지는 뒤에서 자세히 비교해 드릴게요.

2.실업급여 받으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할 수 있어요

**납부유예(납부예외)**는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받는 제도예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권리예요. 실직해서 소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고, 승인되면 그 기간 동안 보험료를 안 내도 돼요. 체납도 안 되고, 독촉도 안 와요. 가입자 자격은 유지되지만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거죠.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로 할 수 있어요. 온라인이 가장 편해요.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민원신청 → 납부예외 신청 메뉴를 찾으면 돼요. 신청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보통 7~14일 내에 승인 여부가 나와요.

승인되면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 고지가 안 나와요. 예를 들어 1월 15일에 신청해서 1월 25일에 승인받으면, 2월분부터 고지서가 안 오는 거죠. 이미 나온 1월분 고지서는 따로 처리해야 해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납부예외 승인받았는데 1월분 고지서는 어떻게 하나요?"라고 물어보면 취소해 줘요.

납부유예의 가장 큰 단점은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납부유예했다면,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때 가입기간이 1년 줄어든 걸로 계산돼요. 가입기간이 줄어들면 받는 연금액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실업크레딧을 추천해요. 25%만 내고 가입기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3.실업급여 받으면 실업크레딧으로 75%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내고, 25%만 본인이 내면 돼요. 납부유예와 달리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니까,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아요. 25%만 내고 100% 가입기간 인정받는 아주 좋은 제도예요.

지원 금액은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예요. 예를 들어 실직 전 월급이 300만원이었다면, 인정소득은 150만원이 되는 거죠. 이 150만원의 9%(국민연금 보험료율)가 보험료예요. 150만원 × 9% = 135,000원이 보험료인데, 국가가 101,250원(75%), 본인이 33,750원(25%)만 내면 돼요.

실직 전 월급이 200만원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소득 100만원 × 9% = 90,000원이 보험료예요. 국가가 67,500원, 본인이 22,500원만 내면 돼요. 실직 전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 부담도 적어지는 거죠. 중요한 건 인정소득은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직 전 월급이 400만원이었어도 인정소득은 70만원(200만원의 50%가 아닌 상한선)으로 계산돼요. 70만원 × 9% = 63,000원이 보험료고, 본인 부담은 15,750원이에요.

실업크레딧은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 실업급여 받으면서 6개월 동안 실업크레딧 받았다면, 나중에 또 실업급여 받게 되면 최대 6개월만 더 받을 수 있어요.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 평생 누적해서 12개월까지라는 뜻이에요. 처음 실업하신 분이라면 12개월 모두 받을 수 있어요.

4.실업급여 실업크레딧 신청 자격과 조건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받는 사람이면 대부분 신청할 수 있어요. 정확한 조건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어야 해요. 실업급여 받기 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으면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직장 다니면서 국민연금 냈으니까 자격이 있을 거예요.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면 못 받아요. 쉽게 말하면 부동산이나 금융소득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업급여나 근로소득은 여기 포함 안 되니까, 대부분은 해당 안 돼요.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정도는 문제없어요.

신청 기한이 매우 중요해요.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예를 들어 구직급여 마지막 입금일이 2026년 3월 20일이라면, 4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이 기한을 놓치면 아예 못 받아요. 소급 적용도 안 되니까 실업급여 받는 중간에 미리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가장 편해요.

실업급여 받는 기간 동안만 실업크레딧을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가 120일이면 120일 동안만 지원받고, 150일이면 150일 동안 지원받는 거죠. 실업급여 끝나면 실업크레딧도 자동으로 끝나요. 그 이후에는 일반 지역가입자로 돌아가거나, 납부유예를 신청하거나, 재취업해서 다시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돼요.

5.실업급여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3가지

실업크레딧 신청은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는 거예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할 때 고용센터 직원이 "실업크레딧도 신청하시겠어요?"라고 물어봐요. 그때 "네" 하면 바로 신청되는 거죠. 이게 가장 간편하고 확실해요. 실업급여 받기로 결정됐으면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하세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로 신청하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민원신청 → 실업크레딧 신청 메뉴를 찾으면 돼요. 온라인 신청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돼요. 실업급여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증이나 수급 내역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어요. 온라인이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신청하셔도 돼요.

세 번째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에요. 가까운 지사를 찾아가서 "실업크레딧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하면 돼요. 신분증, 구직급여 수급자격증(또는 수급 내역) 가져가면 직원이 도와줘요.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방문하는 게 편할 수 있어요. 전화(1355)로 문의하면 가까운 지사 위치도 알려줘요.

신청 후 승인되면 보통 다음달부터 보험료 고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 2월에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3월분 보험료부터 본인 부담 25%만 고지돼요. 고지서 받으면 매달 납부하면 되고, 자동이체 신청하면 더 편해요. 미납하면 실업크레딧 지원이 중단되니까 꼭 납부하세요. 월 2~4만원 정도니까 부담이 크지 않을 거예요.

6.실업급여 납부유예와 실업크레딧 비교

납부유예와 실업크레딧 중 뭐가 나한테 유리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실업크레딧이 유리해요. 납부유예는 당장 보험료를 안 내도 되니까 좋지만,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서 빠져서 나중에 받는 연금이 줄어들어요. 실업크레딧은 25%만 내도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니까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아요. 장기적으로는 실업크레딧이 훨씬 이득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6개월 동안 실업급여 받는데 납부유예를 선택했다면, 6개월 동안 보험료를 안 내고, 가입기간에서 6개월이 빠져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6개월 가입기간이 짧아진 걸로 계산되니까, 월 연금액이 대략 2~3만원 정도 줄어들 수 있어요. 평생 받는 거니까 총액으로는 수백만원 차이가 나요. 당장 부담은 없지만 나중에 손해가 큰 거죠.

같은 6개월 동안 실업크레딧을 선택했다면, 매달 24만원씩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내고(총 1224만원), 가입기간 6개월이 그대로 인정돼요.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는 거죠. 지금 1224만원 내고 나중에 평생 월 23만원씩 더 받는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실업크레딧이 훨씬 이득이에요. 10년만 연금 받아도 원금 회수하고도 남아요.

비교 테이블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구분 납부유예 실업크레딧
보험료 0원 (전액 면제) 25% 본인 부담
가입기간 인정 안 됨 인정됨
연금액 줄어듦 유지됨
장기 손익 손해 (수백만원) 이득 (큰 폭)

당장 보험료 낼 여력이 정말 없다면 납부유예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생활비도 없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건 무리니까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실업크레딧을 추천해요. 월 2~4만원 정도는 절약하면 낼 수 있는 금액이고, 나중에 몇 배로 돌아오니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업크레딧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7.실업급여 국민연금 납부유예 후 추후납부도 가능해요

납부유예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도 있어요. 추후납부라는 제도예요. 취업해서 소득이 생기면 그때 내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납부유예했는데, 취업 후 그 1년치 보험료를 내면 1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납부유예 했어도 나중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추후납부는 납부유예 승인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6년에 납부유예했다면, 2036년까지 추후납부 신청할 수 있어요. 10년 지나면 못 내요.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까 재취업 후 여유 생기면 신청하세요.

추후납부 금액은 납부유예 당시의 보험료가 아니라, 추후납부 신청 당시의 보험료로 계산돼요. 예를 들어 2026년에 월 10만원씩 납부유예했는데, 2030년에 추후납부하려고 하면 그때 소득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요. 소득이 올랐으면 보험료도 더 내야 할 수 있어요. 보험료가 올라간 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도 늘어나니까 손해는 아니에요.

추후납부도 좋은 제도지만, 10년 후에 한 번에 큰돈 내는 것보다는 지금 실업크레딧으로 25%씩 내는 게 부담이 적어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추후납부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는 10년 후에 잊어버리거나 여유가 없어서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 하는 게 좋아요. 실업크레딧이 가능하면 실업크레딧 선택하세요.


8.출처

9.관련 문서

❓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받을 때 국민연금 꼭 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납부유예 신청하면 안 내도 되고, 실업크레딧 신청하면 25%만 내고 가입기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실업크레딧과 납부유예 차이가 뭐예요?
납부유예는 안 내지만 가입기간 안 인정돼요. 실업크레딧은 25% 내고 가입기간 인정받아서 나중에 연금 줄어들지 않아요.
실업크레딧 신청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구직급여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늦으면 못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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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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