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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난임시술비 공제

"시험관아기 비용이 수천만원인데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난임 치료비도 의료비 공제 되나요?"

난임 치료는 경제적 부담이 정말 크죠. 다행히 난임시술비는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20% 공제율이 적용돼요. 시험관아기 500만원이면 100만원 돌려받아요. 일반 의료비였으면 75만원인데 25만원 더 받는 거예요.

난임시술비 공제,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난임시술비는 20%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요.
  • •시험관아기, 인공수정, 배아이식 등이 대상이에요.
  • •한도 없이 지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1.난임시술비 공제가 왜 유리해요?

일반 의료비보다 공제율이 높고, 한도도 없어요.

일반 의료비 공제율은 15%예요. 난임시술비는 **20%**예요. 5%p 차이지만 금액이 크면 상당해요.

시술비 1,000만원 기준:

  • 일반 의료비 15% → 150만원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 20% → 200만원 세액공제
  • 50만원 차이예요

게다가 한도가 없어요. 부양가족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가 있는데, 난임시술비는 본인 의료비처럼 무제한 공제예요.

2.어떤 시술이 해당돼요?

난임 치료와 관련된 시술은 다 해당돼요.

**체외수정(시험관아기)**이 대표적이에요. 인공수정, 배아이식도 20% 공제예요. 난자채취, 정자채취, 난임 관련 검사비, 치료 약제비도 포함돼요. 동결배아 보관료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난자나 정자 기증자에게 주는 보상금, 대리모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3.공제 계산은 어떻게 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돼요.

연봉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초과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에요.

계산 예시 (연봉 5,000만원, 난임시술비 1,000만원):

  • 3% 기준액: 150만원
  • 공제 대상 금액: 1,000만원 - 150만원 = 850만원
  • 세액공제: 850만원 × 20% = 170만원 환급

난임시술비와 일반 의료비가 섞여 있으면요? 3% 기준액을 난임시술비에서 먼저 차감해요. 난임시술비가 더 유리하니까 유리한 쪽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4.누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본인과 배우자 난임시술비가 공제 대상이에요.

기본공제 대상자인 다른 부양가족의 난임시술비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부분이에요.

맞벌이 부부는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신청하면 돼요. 소득이 높은 쪽에서 받으면 실제 환급액이 더 커질 수 있어요.

5.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난임시술비는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20%" 공제율이에요
  • 간소화서비스에서 "난임시술로 분류"됐는지 확인하세요. 잘못 분류면 15%만 적용돼요
  • 실손보험금, 지자체 지원금 받았으면 "빼고" 본인 부담분만 공제돼요
  • "동결배아 보관료"도 공제 대상이에요. 잊지 마세요
  • 한도 "없이" 전액 공제돼요. 고액 시술도 전부 대상이에요

6.출처


7.관련 문서

❓

자주 묻는 질문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얼마예요?
20%예요. 일반 의료비 15%보다 5%p 높아요.
시험관아기도 공제돼요?
네. 체외수정, 인공수정, 배아이식 등 모든 난임 시술이 20% 공제예요.
한도가 있어요?
아니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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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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