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오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죠?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위 계산기에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재산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까지 자동으로 계산돼요.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오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죠?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위 계산기에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재산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까지 자동으로 계산돼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돼요. 재산세는 시·군·구청에 납부하는 지방세예요.
부동산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달라요.
단,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일시납해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하거나, 고지서로 은행에서 납부해도 돼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천만원 이하 | 0.1% | - |
| 6천만원~1.5억 | 0.15% | 3만원 |
| 1.5억~3억 | 0.25% | 18만원 |
| 3억 초과 | 0.4% | 63만원 |
재산세 외에 추가로 내는 세금이 있어요.
**재산세의 20%**를 추가로 내요.
재산세가 100만원이면 지방교육세 20만원이 추가돼요.
**과세표준의 0.14%**를 추가로 내요.
도시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만 부과돼요. 예전에는 도시계획세라고 불렀어요.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
은행 방문, ARS(1599-3900), 카드 납부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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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해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세요.
주택
| 과세표준 | 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1% |
| 6천만원~1.5억 | 0.15% |
| 1.5억~3억 | 0.25% |
| 3억 초과 | 0.4% |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지방교육세(20%) + 도시지역분(0.14%) 별도
| 공시가격 | 과세표준 | 재산세 | 총 세액 |
|---|---|---|---|
| 1억원 | 6천만원 | 6만원 | 약 15만원 |
| 2억원 | 1.2억원 | 15만원 | 약 35만원 |
| 3억원 | 1.8억원 | 30만원 | 약 61만원 |
| 5억원 | 3억원 | 60만원 | 약 114만원 |
| 7억원 | 4.2억원 | 108만원 | 약 188만원 |
| 10억원 | 6억원 | 180만원 | 약 300만원 |
| 15억원 | 9억원 | 300만원 | 약 486만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총 세액 = 재산세 + 지방교육세(20%) + 도시지역분(0.14%)
* 주택분 재산세는 7월(1/2)·9월(1/2) 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