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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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득공제 40% 및 온누리상품권 연말정산 혜택

설날에 전통시장 가서 제수용품 사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전통시장에서 쓴 돈은 연말정산 때 40%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 15%보다 훨씬 높아요. 온누리상품권까지 활용하면 할인에 공제까지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3줄 요약

  • •전통시장 사용분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모두 40% 공제
  • •온누리상품권은 10% 할인 구매 + 40% 소득공제 이중 혜택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시 추가 한도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

1.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 일반 카드보다 2배 이상 높아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40% 공제율이 적용돼요.

일반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공제율이 15%밖에 안 돼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고요. 그런데 전통시장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뭘로 결제해도 전부 40% 공제예요.

같은 10만원을 써도 공제 금액이 달라요. 백화점에서 신용카드로 10만원 쓰면 공제 대상 금액이 1만 5천원이에요. 전통시장에서 10만원 쓰면 4만원이에요. 2배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에요. 정부가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려고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2.공제 한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따로 있어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있어요. 전통시장 사용분은 추가 한도까지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해요.

기본공제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연간 300만원, 7천만원 초과~1억 2천만원 이하면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면 200만원이 한도예요. 이건 모든 신용카드 사용액(일반+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을 합친 한도예요.

추가공제 한도

기본공제 한도를 다 채웠어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이 세 가지 합쳐서 연간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돼요.

예를 들어 기본공제 300만원을 다 채운 상태에서 전통시장에서 250만원을 더 썼다면, 250만원 × 40% =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돼요. 결과적으로 총 400만원 공제를 받는 거예요.

3.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조건

아무 시장에서나 40% 공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정부가 지정한 전통시장이어야 해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한 전통시장만 공제 대상이에요. 전통시장 포털에서 우리 동네 시장이 등록된 전통시장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재래시장은 등록돼 있어요.

등록된 전통시장 지번 내의 사업장에서 결제해야 해요. 시장 안에 있는 가게여도 지번이 시장 밖이면 인정 안 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영수증에 찍힌 사업자 주소가 시장 지번 안에 있어야 해요.

대형마트 안에 있는 식품코너나 백화점 지하 식품관은 전통시장이 아니에요. 공제율 40%가 아니라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15%)이 적용돼요.

4.온누리상품권, 10% 할인에 40% 공제까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할인과 공제 두 가지 혜택을 다 받아요.

10% 할인 구매

2026년 1월부터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구매가 다시 시작됐어요. 10만원권을 9만원에 살 수 있어요. 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이에요.

온라인 농협몰, 전통시장 내 상품권 판매점, 은행 등에서 살 수 있어요. 모바일 온누리페이 앱에서도 구매 가능해요.

40% 소득공제

온누리상품권도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인정돼요. 그래서 연말정산 때 40%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0만원어치 상품권을 9만원에 사서 쓰면, 소득공제는 10만원 기준으로 받아요.

계산해보면 이래요. 10만원 상품권을 9만원에 사서 전통시장에서 10만원어치 물건을 사요. 10% 할인으로 1만원 절약, 40% 소득공제로 4만원(세율 15% 가정하면 실제 환급 6천원 정도) 혜택. 합치면 1만 6천원 정도 이득이에요.

5.전통시장 소득공제 실제 계산 예시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이 전통시장에서 250만원을 썼다고 해볼게요.

먼저 최저사용금액을 넘어야 해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해요. 5천만원의 25%는 1,250만원이에요. 1년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1,250만원 이상을 써야 공제가 시작돼요.

최저사용금액을 넘은 후 전통시장에서 250만원을 썼다면, 250만원 × 40% = 100만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에요.

실제 환급액은 본인 세율에 따라 달라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다르거든요. 세율이 15%라면 100만원 × 15% = 15만원, 세율이 24%라면 100만원 × 24% = 24만원 정도 환급받아요.

6.명절 제수용품 구매, 전통시장이 유리한 이유

설날 제수용품 사러 전통시장 가면 여러모로 좋아요.

첫째, 소득공제 혜택이 커요. 같은 금액을 써도 마트보다 전통시장에서 사면 공제율이 높아요. 마트 신용카드 15% vs 전통시장 40%니까요.

둘째, 온누리상품권으로 10% 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제수용품에 30만원 쓸 거면 온누리상품권으로 27만원에 살 수 있고, 소득공제도 30만원 기준으로 받아요.

셋째, 물건 가격 자체도 보통 저렴해요. 과일, 나물, 해산물 등 명절 재료는 전통시장이 마트보다 싼 경우가 많아요. 흥정도 가능하고요.

7.출처

8.관련 문서

❓

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써도 40% 공제받아요?
네, 전통시장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40% 공제율이 적용돼요. 일반 가맹점 신용카드 15%보다 훨씬 높아요.
온누리상품권도 소득공제돼요?
네, 온누리상품권도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인정돼서 40% 공제받아요. 게다가 10% 할인해서 살 수 있어서 이중 혜택이에요.
전통시장 소득공제 한도가 따로 있어요?
기본공제 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가 있어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합쳐서 연간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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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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