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처음 채용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퇴직급여 제도를 반드시 설정해야 해요.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퇴직급여 설정 방법: 퇴직금 제도 종류 및 기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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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â¢상시 1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면 퇴직급여 제도 설정 의무가 있어요
- â¢퇴직금, DB형, DC형, IRP 중 하나 이상 선택해야 해요
- â¢제도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요
1.퇴직급여 설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돼요.
사업주는 상시 1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를 만들어야 해요. 제도를 처음 만들거나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조의 동의를,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동의를 받은 뒤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급여 제도 내용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해요. 제도 설정 후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퇴직연금을 선택했다면 금융기관과 계약 체결 후 신고하세요.
2.퇴직급여 설정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즉시 제도를 설정해야 해요.
법적으로 정확한 기한은 없지만, 근로자를 채용하면 바로 퇴직급여 제도를 만들어둬야 해요. 실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만, 제도 자체는 미리 설정해두는 게 원칙이에요. 만약 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제로 퇴직금을 안 주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주간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나머지 모든 근로자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규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 구분 | 설정 시기 | 과태료 |
|---|---|---|
| 제도 미설정 | 고용 즉시 | 1천만원 이하 |
| 제도 변경 미동의 | 변경 전 | 1천만원 이하 |
| 퇴직금 미지급 | 퇴직 후 14일 | 형사처벌 |
3.퇴직금 설정은 어떤 제도를 선택하나요?
퇴직금, DB형, DC형, IRP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면 돼요.
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4가지예요. 첫째, 전통적인 퇴직금 제도는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둘째,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고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는 제도예요. 셋째,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에요. 넷째, IRP는 근로자 개인이 만드는 퇴직연금 통장으로,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 동의를 받아 IRP로 설정할 수 있어요.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4.퇴직급여 기본 규정은 뭔가요?
1년 근무 시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해요.
퇴직급여의 핵심 규정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에요. 예를 들어 3년 근무했다면 평균임금 90일분 이상을 받아야 하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만약 회사가 고의로 안 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IRP 계좌로 받으면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연금 제도 상세 안내 확인하기 →5.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 제도 안내 - 정책브리핑
ì주 묻ë ì§ë¬¸
퇴직급여 설정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퇴직급여 설정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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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6-01 íì¸)
- [2]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2026-01 íì¸)
- [3]정책브리핑 퇴직연금 안내(2026-01 í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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