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으면 기뻐하다가도 세금을 보면 실망하시죠. "이렇게 많이 나가?" 할 정도로 세금이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세금이에요.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고,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져서 생각보다 적게 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세율 계산 및 환급 신청 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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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â¢퇴직소득세는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지만, 핵심은 근속연수공제예요.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금이 크게 줄어들어요.
- â¢퇴직금 1억원에서 10년 근속이면 약 400만원(4%), 20년 근속이면 약 100만원(1%) 정도의 세금만 내요.
- â¢IRP로 이전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아 총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1.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를 먼저 이해하세요
퇴직소득세는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계산하는데, 각 단계마다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단계: 근속연수공제에서 먼저 공제를 받아요. 오래 일할수록 이 공제가 커집니다. 2단계: 환산급여 계산에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해요. 근속기간이 길면 이 과정에서 유리하게 계산돼요. 3단계: 환산급여공제를 다시 한 번 받고, 4단계: 세율 적용을 해요.
핵심은 근속연수공제예요. 여기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2.근속연수공제 표 정확하게 이해하기
근속연수공제는 정해진 공식으로 계산돼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계산 | 실제 공제금액 |
|---|---|---|
| 1년 | 30만원 × 1 | 30만원 |
| 5년 | 30만원 × 5 | 150만원 |
| 7년 | 150만원 + 50만원 × 2 | 250만원 |
| 10년 | 150만원 + 50만원 × 5 | 400만원 |
| 15년 | 400만원 + 80만원 × 5 | 800만원 |
| 20년 | 400만원 + 80만원 × 10 | 1,200만원 |
| 30년 | 1,200만원 + 120만원 × 10 | 2,400만원 |
보시다시피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10년과 20년의 차이는 300만원이지만, 20년과 30년의 차이는 1,200만원이에요. 오래 일한 분들이 더 큰 혜택을 받는 거네요.
3.실제 계산 예시로 따라해보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따라가면 이해가 돼요.
상황: 퇴직금 1억원, 근속연수 10년
① 근속연수공제 차감: 1억원 - 400만원 = 9,600만원
② 월액환산: 9,600만원 ÷ 12개월 = 800만원
③ 연간환산: 800만원 × 10년 = 8,000만원
④ 환산급여공제 적용: 약 3,000만원 정도 공제
⑤ 과세표준: 8,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⑥ 세율 적용: 5,000만원의 15% = 750만원
⑦ 누진공제: 750만원 - 126만원 = 624만원
⑧ 최종 공제: 624만원 ÷ 10년 = 약 62만원 월평균
연 10년 근속이면 퇴직금 1억원에서 세금이 약 400만원(4%)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4.근속연수에 따른 실제 세금액 비교
동일한 퇴직금이면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봅시다.
퇴직금 1억원 기준:
- 5년 근속: 약 700만원 (7%)
- 10년 근속: 약 400만원 (4%)
- 15년 근속: 약 250만원 (2.5%)
- 20년 근속: 약 100만원 (1%)
- 30년 근속: 약 50만원 (0.5%)
근속연수가 배 이상 늘어난 것에 비해 세금은 몇 분의 일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바로 소득세법이 장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5.세율 계단 이해하기
환산급여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일반 소득세와 비슷하지만 훨씬 낮습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세율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세율 24%, 누진공제 576만원 8,800만원 초과: 세율 35%, 누진공제 1,544만원
대부분의 직장인 퇴직금은 6~15% 구간에 들어가요. 일반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 낮죠.
6.지방소득세도 함께 내야 해요
퇴직소득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지방소득세도 함께 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예요. 퇴직소득세가 4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40만원이 추가로 나가는 거죠. 합쳐서 440만원이 총 세금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자동 공제되니까 따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7.IRP로 이전해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퇴직금을 받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져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IRP로 이전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받는 즉시 위의 퇴직소득세가 적용돼요.
IRP 이전 후 연금 수령: 퇴직금을 IRP로 옮긴 뒤, 55세부터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만 내요.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같은 1억원이면 일시금은 400만원(4%) 세금이지만, 연금은 550만원을 10년에 나눠 받으면 매년 약 20만원씩만 세금으로 나가는 거네요.
8.중간정산 받으면 세금 불리해져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연수가 나눠져서 계산돼요.
10년 다니다가 5년 차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최종 퇴직할 때는 나머지 5년에 대한 퇴직금만 계산돼요. 근속연수공제도 5년 기준(150만원)으로만 받는 거죠. 처음 5년치(150만원 공제)는 이미 받았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으니, 중간정산을 받을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9.계산기 이용해서 정확한 세금액 확인하기
직접 계산하기 복잡하니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퇴직급여액, 근속연수, 퇴직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금이 계산돼요. 예상 세금을 미리 알 수 있으니 퇴직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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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세금 빼면 실제로 얼마나 받아요?
근속연수공제가 뭐예요?
IRP로 이전하면 세금을 정말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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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소득세법(2026-01 íì¸)
- [2]국세청 퇴직소득세 안내(2026-01 í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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