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퇴직소득세 · 절세
"퇴직금 5,000만원인데 세금 얼마나 떼가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생각보다 적어요. 근속 10년에 5,000만원이면 퇴직소득세가 100만원대로 나오거든요. 월급에 붙는 근로소득세랑 구조가 완전히 달라서, 공제를 두 번이나 받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IRP에 넣고 연금으로 받으면 이 세금마저 30~40% 줄일 수 있죠. 내 퇴직금에서 실제로 빠지는 세금, 아래에서 바로 계산해보세요.
퇴직금과 근속 기간 두 가지만 넣으면 바로 나와요. 같은 5,000만원이라도 5년 일한 사람과 20년 일한 사람은 세금이 3배 넘게 차이 나요.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지기 때문이죠.
아래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공제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 추정치예요. 정확한 금액은 퇴직 후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모의계산이 기준이에요.
퇴직소득세 계산기※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공제 공식 적용. 지방소득세 10%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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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 이중 공제 구조에 있죠.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데(분류과세), 이 과정에서 공제를 두 번 받아요.
먼저 근속연수에 따라 한 번 깎고(근속연수공제), 남은 금액을 1년 단위로 쪼개서 한 번 더 깎아요(환산급여공제). 10년 일하면 공제액만 400만원이고, 20년이면 1,200만원이에요.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확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죠.IRP 계좌에 넣으면 당장 세금을 안 내도 되고(과세이연), 55세 이후 연금으로 10년 넘게 받으면 퇴직소득세 자체가 40% 줄어요. 퇴직금이 3,000만원만 넘어도 IRP를 거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세금은 회사가 알아서 떼고 입금해줘요. 내가 직접 신고할 일은 없죠. 근데 문제는 회사가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근속연수를 1년 틀리게 넣거나, 공제를 빠뜨리거나. 그래서 퇴직 직후에 내가 직접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원천징수영수증부터 받으세요
퇴직하면 회사 인사팀에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줘요. 근속연수, 공제 금액, 세액이 전부 적혀 있죠. 이 서류가 없으면 세금이 맞게 계산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퇴직 직후에 바로 요청하세요.
TIP: 안 주면? 홈택스 My홈택스 → 지급명세서에서 직접 출력 가능해요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대조하세요
영수증에 적힌 숫자를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에 그대로 넣어보세요. 회사 계산과 100만원 이상 차이 나면 인사팀에 정정을 요청해야 해요. 근속연수가 1년 틀려도 세금이 수십만원 달라지거든요.
TIP: 홈택스 → 세금신고 → 세금모의계산 → 퇴직소득세
홈택스 모의계산 →IRP 유지할지, 바로 찾을지 결정하세요
세금이 맞다면 다음 결정은 하나예요. IRP에 넣어두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지, 지금 일시금으로 찾을지. 55세 이후 10년 넘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40%까지 줄어요. 당장 돈이 급하지 않다면 넣어두는 게 유리하죠.
TIP: 연금 10년 이하 30% 감면, 10년 초과 40% 감면
세금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세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돼요. 세무사 없이 직접 가능하고, 보통 2~3개월이면 환급돼요. 단,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퇴직 직후에 바로 처리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TIP: 5년 넘으면 환급 불가 /미루지 마세요
퇴직소득세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영수증 확인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근속연수 1년 차이로 세금이 수십만원 달라지는데, 대부분 확인조차 안 하죠. 아래 항목을 퇴직 직후에 순서대로 체크해보세요.
체크리스트퇴직소득세에서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이 글은 국세청, 홈택스, 법제처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세율·공제 한도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국세청(126) 또는 홈택스에서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