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전세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으려면 주민센터 가야 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전월세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주민센터 안 가도 되고, 비용도 무료예요. 600원 아끼고 시간도 아끼는 거죠.
근데 전월세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신고하기 싫으면 주민센터 방문해서 600원 내고 받아야 해요.
2.전월세신고로 확정일자 받는 법
2021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제도예요.
전월세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예요.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의무예요. 서울에서 전세 살면 대부분 해당돼요.
신고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계약 내용 입력하면 돼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정보가 나와요.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예요. 이 기간 안에 신고해야 과태료 안 나와요.
3.전월세신고 단계별 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해요.
1단계: 접속 및 로그인이에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가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요. 네이버, 카카오 인증도 가능해요.
2단계: 신고서 작성이에요. 임대인(집주인) 정보, 임차인(세입자) 정보, 주택 정보, 보증금/월세, 계약 기간 입력해요.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첨부해요.
3단계: 제출이에요. 내용 확인하고 제출하면 끝이에요. 처리까지 3~5일 걸려요.
4단계: 확정일자 확인이에요. 신고 완료되면 신고필증 발급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확정일자 날짜가 적혀 있어요.
4.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는 법
전월세신고 안 하거나 못 하면 주민센터 방문해야 해요.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이에요. 계약서 사본은 안 돼요. 꼭 원본으로 가져가세요.
절차는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어요" 하면 돼요. 직원이 계약서에 도장 찍어줘요. 비용 600원 내면 끝이에요.
발급 시간은 바로 돼요. 5분이면 끝나요. 전입신고하러 가면서 같이 받으면 좋아요.
5.확정일자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주민센터 말고도 받을 수 있는 곳 있어요.
주민센터가 가장 편해요. 이사 당일 전입신고하면서 같이 받으세요. 비용 600원이에요.
등기소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주민센터보다 멀어서 보통 안 가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을 때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공증 비용이 별도로 드니까 확정일자만 받으러 가는 건 비추예요.
전월세신고하면 온라인으로 무료 자동 부여돼요. 가장 편하고 저렴해요.
6.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점
확정일자 받은 날 바로 효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효력 발생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예요.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실제 거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예시로 볼게요. 1월 10일에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효력은 1월 11일 0시부터예요. 만약 집주인이 1월 10일에 은행 대출받아서 근저당 설정했으면? 근저당이 선순위, 내가 후순위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하세요. 이사 당일 바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으세요. 하루라도 늦으면 위험해요.
7.확정일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일자 없어도 대항력은 있어요. 새 집주인에게 "저 여기 살아요, 계약 인정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경매 때 보증금 받는 순위가 없는 거예요. 다른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밀려서 보증금 못 받을 수 있어요.
600원이에요. 전월세신고하면 무료예요.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8.확정일자 vs 전입신고 차이
둘 다 해야 해요.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주는 거예요. "저 여기 살아요"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새 집주인에게도 계약 인정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주는 거예요. "이 계약서가 이 날짜에 존재했어요"를 증명하는 거예요. 경매 때 보증금 받는 순서가 정해져요.
둘 다 해야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만 있어요. 확정일자만 받으면 효력 없어요. 이사 당일 둘 다 하세요.
9.확정일자 조회 방법
내가 확정일자 받았는지,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부 열람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해요. 비용 300원이에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확인할 내용은 내 확정일자 날짜, 선순위 임차인 있는지예요. 계약 전에 선순위 임차인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10.지금 당장 할 일
전월세신고 대상이면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세요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예요
- 확정일자 무료 자동 부여돼요
전월세신고 대상 아니면
- 주민센터 방문해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 계약서 원본이랑 신분증 가져가세요
- 비용 600원이에요
이사 당일에는
- 전입신고 먼저 하세요
- 확정일자 같이 받으세요
- 등기부등본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1.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전월세신고
-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제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확정일자부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