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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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

전세 살면서 대출 이자까지 내고 계시면 부담이 크시죠. 요즘 전세대출 금리도 4~5%대라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가잖아요.

혹시 무주택자시라면, 이 전세대출 원리금으로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봉에 따라 다르지만 40만 원에서 96만 원 정도 돌려받는 분들도 있어요.

내 전세대출이 해당되는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전세대출 원리금 갚은 돈의 40%를 소득공제받아요.
  • •연봉 5천만원이면 약 60만원, 8천만원이면 약 96만원 돌려받아요.
  • •무주택 세대주, 85㎡ 이하 주택이면 신청 가능해요.

1.전세대출 공제로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아요?

많은 분들이 "400만 원 한도 공제"라는 말만 듣고 400만 원을 돌려받는 줄 아시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계산에 넣고, 거기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 돌려받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올해 전세대출 원리금을 1,000만 원 갚았다고 해볼게요. 1,000만 원 × 40% = 400만 원이 공제 대상이에요. 연봉 5천만 원이면 세율이 약 15%라서 400만 원 × 15% = 60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요. 연봉 8천만 원이면 세율이 약 24%라서 96만 원 정도 줄어요.

연봉이 높을수록 같은 금액을 갚아도 돌려받는 돈이 더 많아요. 소득공제는 원래 그래요.

2.전세대출 공제 한도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갚아도 계산에 넣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어요.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계산하는데, 이게 연 400만 원을 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연간 1,000만 원 이상 갚으면 한도가 채워져요. 1,500만 원을 갚아도 공제 대상은 400만 원이에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도 받고 있다면 합산돼요. 전세대출 공제랑 주택청약 공제를 합쳐서 연 4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3.나도 전세대출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나한테 해당하는 조건:

근로소득자여야 해요.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해요. 세대원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으면 세대원도 가능해요.

주택 조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해요. 전용면적 85㎡ 이하면 돼요.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해요.

대출 조건: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어야 해요. 개인 간 차용은 안 돼요.

4.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요. 한도는 "400만원"이에요
  • 원금이랑 이자 둘 다 공제돼요. 다 합쳐서 40% 계산해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는 공제 "안 돼요". 보증보험료는 대상 아니에요
  • 월세 세액공제랑 중복 가능해요. 월세는 세액공제, 전세대출은 소득공제라서 별개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해요. 연중에 집 사면 그 해 공제 못 받아요

5.전세대출 공제 어떻게 신청해요?

따로 신청할 거 없어요.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나와요.

안 나오면 대출받은 은행에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해요. 주민등록등본이랑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필요할 수 있어요.

예전에 공제 놓쳤으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전세대출 갚았는데 공제 안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6.출처


7.관련 문서

❓

자주 묻는 질문

전세대출 얼마 갚으면 공제 한도 채워요?
연간 1,000만원 이상 갚으면 400만원 한도가 채워져요. 400만원 × 40% = 16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 × 40% = 400만원이에요.
월세랑 전세대출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월세는 세액공제, 전세대출은 소득공제라서 따로 받아요.
전세보증보험료도 공제되나요?
안 돼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세대주만 가능해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으면 세대원도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요.
간소화서비스에 안 나오면요?
대출받은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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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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