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고용보험 · 월수급액
“퇴사하면 한달에 얼마나 나올까?” 이게 제일 궁금하죠.
2026년 기준 실업급여는 한달 최대 약 204만원이에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1일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이 걸려요. 결국 대부분의 수급자가 월 198만~204만원 사이를 받게 되는 구조예요.
바로 답부터 드릴게요. 월 198만~204만원이에요. 실업급여는 1일 단위로 계산하는데,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이 68,100원이에요. 30일을 곱하면 68,100원 x 30일 = 월 2,043,000원이 나오죠.
하한은 어떨까요? 1일 하한액 66,048원에 30일을 곱하면 월 1,981,440원이에요. 상한과 하한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안 되니까, 월급이 200만원이었든 500만원이었든 실업급여는 비슷한 범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의 80%에 1일 8시간을 곱해서 매년 새로 정해져요. 고용보험법이 이 최저 보장선을 두고 있죠.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라서, 저소득 근로자도 일정 수준 이상은 보장받게 되죠.
실업급여 기본 공식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그런데 여기에 상한액·하한액이라는 천장과 바닥이 걸리면서 실제 금액이 정해지죠. 월급이 낮아도 하한액이 받쳐주고, 월급이 높아도 상한액이 잘라내요.
퇴직 전 월급이 200만~330만원이었다면 60%를 적용한 금액이 하한액 아래로 내려가요. 이 경우 하한액이 적용돼서 월 약 198만원을 받게 되죠. 월급이 250만원이었든 300만원이었든 실업급여는 동일하게 198만원이에요.
월급이 340만원 이상이었다면 반대 상황이에요. 60%를 계산하면 상한액을 넘기거든요. 월급 400만원의 60%는 240만원인데, 상한액(204만원)이 적용돼서 실제로는 월 약 204만원만 받게 돼요. 월급 1,000만원이었어도 결과는 같죠.
내 실업급여 월 수급액 계산기
평균임금의 60%에 상한액(68,100원)·하한액(66,048원)이 적용돼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ei.go.kr)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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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한 월 198만~204만원은 30일 기준 이론치예요.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죠. 이유를 알아야 당황하지 않아요.
첫 번째 이유는 대기기간 7일이에요.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면 7일 동안은 급여가 안 나와요. 첫 달 수령액은 23일분만 계산되니까, 상한액 기준으로 68,100원 x 23일 = 약 156만원 정도가 첫 달 금액이에요. 두 번째 달부터 정상 금액이 나오죠.
두 번째 이유는 실업인정 제도예요.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해요. 구직활동을 빠뜨려서 실업인정이 안 되면 그 기간만큼 급여가 줄어들죠. 대신 좋은 소식도 있죠: 실업급여는 비과세예요. 소득세, 건강보험료 같은 공제 항목이 없어서 지급액 그대로 입금돼요.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사항한달 금액도 중요하지만 총 수급 기간이 진짜 변수예요. 같은 204만원이라도 4개월 받느냐 8개월 받느냐에 따라 총액이 두 배로 달라지니까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받을 수 있죠.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5~10년이면 210일(약 7개월)이에요. 상한액 기준으로 68,100원 x 210일 = 약 1,430만원이 나오죠.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이면 240일로 늘어나서 68,100원 x 240일 = 약 1,634만원까지 올라가고요.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수급일수가 더 많아요.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일 때 최대 270일(약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죠. 270일 기준 68,100원 x 270일 = 약 1,839만원이에요. 나이와 가입기간이 수급일수를 바꾸니까, 이 표를 미리 보고 본인 구간을 파악해두는 게 좋아요.
실업급여 금액 자체는 상한액·하한액에 막혀 있어서 늘리기가 어려워요. 진짜 전략은 수급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거예요. 같은 204만원이라도 4개월 받으면 약 817만원, 8개월 받으면 약 1,634만원이에요. 기간 하나로 두 배 차이가 나죠.
수급 기간을 늘리는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오래 유지하는 거예요. 이직할 때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끊기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죠. 퇴직 후에는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수급 자격 자체가 사라지니까요.
실업인정 일정도 놓치지 마세요. 고용24에서 온라인 실업인정이 가능해요. 출석 날짜를 빠뜨리면 그 기간만큼 급여가 빠지니까, 달력에 표시해두는 게 좋죠. 재취업이 빨리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죠. 남은 수급일수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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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보험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인별 정확한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24(ei.go.kr)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