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한 달이라는 단위가 없어요. 실업인정일이 1주부터 4주 범위에서 지정되기 때문에 회차마다 일수가 다릅니다. 하루치 상한은 6만8100원이고, 회차 상한인 4주면 190만6800원이에요. 한 달만 일해서는 안 되고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 한달 금액
회차마다 달라요. 하루치에 그 회차의 인정 일수를 곱한 금액이 들어옵니다.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기관장이 지정해요 (제44조 제2항)
그 구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받아요
기초일액 × 100분의 60 (최저기초일액이면 100분의 80) (제46조 제1항)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돼요 (제44조 제1항)
먼저 짚을 것이 있어요. 실업급여에 "한 달"이라는 단위가 없습니다.
제44조 제2항은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을 실업인정일로 정합니다. 그리고 제44조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돼요.
그래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월급"처럼 매달 같은 액수가 아니라 하루치 × 그 회차에 인정된 일수입니다. 회차 간격이 4주로 지정되면 한 번에 28일분이 들어오고, 그보다 짧게 지정되면 그만큼 적게 들어와요.
회차에 출석하지 못했더라도 바로 날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제44조 제3항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출석할 수 없었고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 직업소개에 따른 면접, 지시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해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한 달에 얼마"를 알려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하루치(구직급여일액)를 먼저 구하고, 내 회차가 며칠짜리인지 확인해서 곱하는 것이에요. 하루치를 구하는 방법은 바로 아래에서 봅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 8. 20.] "①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하루치 상한이 6만8100원이에요. 4주 회차면 190만6800원입니다.
| 경우 | 기초일액 | 곱하는 비율 | 하루치 |
|---|---|---|---|
| 꼭대기 상한에 걸림 | **11만3500원**으로 자름 (시행령 제68조 제1항) | 100분의 60 (제46조 제1항 제1호) | **6만8100원** |
| 보통 |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 (제45조 제1항) | 100분의 60 | 평균임금의 60% |
| 바닥 하한에 걸림 | **최저기초일액**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액 (제45조 제4항) | 100분의 80 (제46조 제1항 제2호) | 최저기초일액의 100분의 80 |
| 3개월 안에 2회 이상 취득 |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제45조 제1항 단서) | 100분의 60 | 그 금액의 60% |
| 한 달치 회차에 곱하면 | 상한 기준 6만8100원 | × 28일(4주 회차) | **190만6800원** |
하루치의 꼭대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기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면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고 정해요. 그리고 제46조 제1항 제1호는 구직급여일액을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법제처 생활법령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 상한인 11만3500원의 100분의 60을 곱한 6만81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치는 여기서 멈춰요.
이 상한을 회차에 곱하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나옵니다. 회차 간격의 최대인 4주(28일)라면 6만8100원 × 28일 = 190만6800원이에요. 조문이 정한 회차 상한이 4주라 이보다 긴 구간은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래쪽에도 바닥이 있어요. 제45조 제4항은 산정된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때는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0분의 80을 곱해요. 2026년 최저임금액은 10,320원입니다.
바닥 금액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곱해지기 때문에, 하루 몇 시간으로 정해져 있었는지에 따라 최저기초일액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시행 2026. 7. 1.]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받기 어려워요. 개월 수가 아니라 보수 기초일 180일이 기준입니다.
한 달만 일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준이 개월 수가 아니라 일수예요.
제40조 제1항 제1호는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제2항은 그 기준기간을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정해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이 180일을 어떻게 세느냐입니다. 제41조 제1항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달력상 재직 일수를 그대로 세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기초가 된 날만 세요. 그래서 재직 기간이 길어도 보수의 기초가 되지 않는 날이 있으면 180일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기준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제40조 제2항 제1호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질병·부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 그 일수를 18개월에 가산하도록 합니다(3년을 초과하면 3년까지). 제2호는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 등에 24개월을 봅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시행 2026. 8. 20.]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합칠 수 있어요. 기준기간 안의 여러 사업장을 통산합니다.
합칠 수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채울 필요가 없어요.
제40조 제1항 제1호가 "통산하여"라고 적고 있습니다. 기준기간인 18개월 안에 들어오는 여러 사업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더해서 180일을 채우면 됩니다.
다만 빠지는 기간이 있어요. 제41조 제2항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한 번 받았다면 그 뒤로 다시 채워야 해요.
합쳐서 180일을 넘겼다면 그다음은 며칠분을 받느냐입니다. 제50조 제1항은 소정급여일수를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정해요. 180일을 겨우 채운 사람과 오래 가입한 사람의 총액이 여기서 갈립니다.
마지막으로 바깥 울타리 하나. 제48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회차를 몇 번 건너뛰어도 이 12개월은 흘러가고, 남은 일수는 이월되지 않아요.
다만 멈출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48조 제2항은 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 12개월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도록 정해요. 신고해야 늘어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시행 2026. 8. 20.]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실업인정일이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지정되기 때문입니다(제44조 제2항).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되므로(제44조 제1항), 회차마다 인정 일수가 다르면 입금액도 달라져요. 하루치가 같아도 28일 회차와 14일 회차의 금액은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아니요. 시행령 제68조 제1항이 기초일액을 11만3500원에서 자릅니다. 제46조 제1항 제1호의 100분의 60을 곱하면 하루치는 6만8100원이 최대예요. 법제처 생활법령도 구직급여일액이 6만8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금액은 사람마다 달라요. 제45조 제4항의 최저기초일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액은 10,320원이고, 여기에 제46조 제1항 제2호의 100분의 80을 곱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제41조 제1항이 피보험 단위기간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하도록 정하기 때문이에요. 달력상 재직일수를 그대로 세는 것이 아니라서, 보수의 기초가 되지 않는 날이 있으면 재직 기간이 길어도 180일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하루치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이 총액의 뼈대입니다. 제50조 제1항은 소정급여일수를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정해요. 다만 제48조 제1항의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