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고용보험 · 평균임금
“실업급여 얼마 나오는지 알고 싶은데, 뭘 먼저 봐야 하죠?”
평균임금이에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게 1일 평균임금이고, 이 숫자가 실업급여 금액의 출발점이에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공식이죠. 기본급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당, 상여금까지 전부 포함되니까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공식은 간단해요.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여기서 “3개월”이란 급여일 기준이 아니에요. 퇴직일 직전 3개월을 뜻하죠. 9월 15일에 퇴직했다면 6월 16일~9월 15일이 산정 기간이에요.
많은 분이 헷갈리는 게 “총 일수”예요. 근무일만 세는 게 아니라 달력 일수로 나눠요. 주말, 공휴일 전부 포함이죠. 6월이 30일, 7월이 31일, 8월이 31일이면 총 92일로 나누는 거예요. 근무일(약 65일)로 착각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주의하세요.
이 계산법의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조예요. 실업급여 월 수령액뿐 아니라 퇴직금 산정에도 동일한 공식을 쓰죠. 한 번 익혀두면 두 군데서 활용할 수 있고요.
아래 계산기에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세전)를 넣어보세요.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을 전부 합산한 금액이에요. 출장비, 경조사비 같은 실비 정산 항목은 빼야 하고요. 세전 기준이라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평균임금 기반 실업급여 계산
※ 3개월 총 일수 90일 기준 간이 계산.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적용. 실제 금액은 퇴직월에 따라 총 일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항목 구분이 애매할 때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가?” 이게 맞으면 포함, 아니면 제외죠. 매달 고정으로 들어오는 식대는 포함이고, 출장 가서 실비로 정산받은 교통비는 제외예요. 고용노동부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죠.
📑실업급여 정보 89개 전체 보기❯📋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 안에 실제로 받은 금액만 들어가요. 연 400만원 상여금을 분기마다 100만원씩 받는 구조라면, 3개월 구간에 100만원이 지급됐으면 100만원만 포함되죠. 그 구간 밖에서 지급된 상여금은 빠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퇴직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분기 상여금을 받은 직후에 퇴직하면 평균임금이 뛰고, 상여금 지급 직전에 퇴직하면 빠지는 거죠. 퇴직 시점을 조절할 여유가 있다면 상여금 지급일을 반드시 따져보세요.
연차수당도 같은 원리예요. 퇴직할 때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금액이 3개월 기간 안에 지급되면 포함돼요. 고용보험법상 평균임금 산정 원칙이 그렇게 정해져 있죠. 퇴직 전에 연차를 다 쓸지, 수당으로 받을지 판단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해요.
정확한 계산을 위한 체크리스트숫자로 직접 해볼게요. 9월 15일에 퇴직한 직장인이에요. 월 기본급 300만원, 고정 식대 10만원이고, 7월에 분기 상여금 100만원을 받았어요. 산정 기간은 6월 16일~9월 15일, 총 92일이에요.
3개월 임금을 합산해보면: 6월 후반(310만원 중 반달치 155만원) + 7월(기본급+식대+상여금 = 410만원) + 8월(기본급+식대 = 310만원) + 9월 전반(반달치 155만원). 총액 약 1,030만원이 나오죠.
1일 평균임금은 1,030만원 / 92일 = 약 111,957원이에요. 여기에 60%를 곱하면 약 67,174원이 1일 실업급여가 되죠. 2026년 상한액(68,100원)보다 낮으니까 67,174원이 그대로 적용돼요. 반대로 월급이 더 높아서 60%가 상한액을 넘겼다면 68,100원에서 잘리고요.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라는 두 개의 제한선이 걸려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에요. 연봉이 8천만원이든 1억이든 이 금액을 넘을 수 없죠.
하한액은 1일 66,048원이에요.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했더라도 이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상한과 하한 사이 차이가 약 2,000원밖에 안 되니까, 결국 대부분의 수급자가 비슷한 범위에서 받게 되는 구조예요. 차이를 만드는 건 수급일수죠.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부터 확보하세요. 각 항목별 금액이 적혀 있으니까 직접 합산이 가능하죠. 퇴직 후에도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해줘야 하고, 고용24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볼 수도 있고요.
평균임금 계산에 대해 실제로 많이 물어보는 내용만 골랐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실제 평균임금 산정은 개인별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