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지만,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은 본인 의사로 가입할 수 있고 기간제 교사와 무기계약직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은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만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적용이 제외돼요.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은 본인 의사로 고용보험(제4장)에 가입할 수 있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기간제 교사는 애초에 이 제외 규정과 무관하게 일반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요. 학교 무기계약직(교육공무직 등)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피보험 단위기간·이직사유·근로 의사와 능력·재취업 노력 같은 수급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공무원 실업급여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이에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다만 별정직공무원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 가입할 수 있어요.
제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과 제5장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서, 65세를 넘겨 새로 채용된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 신청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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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은 재직 중에도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고 실업급여 대상에서도 빠져요.
이중수급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은 애초에 고용보험 자체에 가입되지 않는 게 이유예요.
고용보험법 제10조가 정한 적용 제외는 연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지 못하게 막는 규정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 자체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빼는 구조예요. 그래서 재직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적이 없으니 퇴직 후에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근거가 생기지 않아요.
네, 재직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퇴직 후에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어요.
구직급여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이직 후 요건을 채웠을 때 받는 급여라서, 애초에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은 퇴직해도 구직급여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다만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처럼 본인 의사로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다른 요건과 함께 확인해야 해요.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은 본인 의사로 고용보험(제4장)에 가입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신분 | 근거 조문 | 고용보험 적용 | 가입 방법 |
|---|---|---|---|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일반직)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 적용 제외 | 가입 불가 |
| 별정직공무원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단서 | 본인 의사로 가입 가능 | 제4장(실업급여)에 한정 |
| 임기제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단서 | 본인 의사로 가입 가능 | 제4장(실업급여)에 한정 |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신분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반대해석 | 이 조항 적용대상 아님 | 일반 근로자 요건으로 판단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별정직공무원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게 본인 의사로 가입할 길을 열어 두고 있어요. 이 조항이 지목하는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뿐이라, 애초에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신분은 별도의 예외 규정 없이도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판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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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은 본인 의사로 고용보험(제4장)에 가입할 수 있는 예외이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신분은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에요.
별정직공무원은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본인 의사로 고용보험(제4장)에 가입할 수 있는 명시적 예외예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신분은 이 적용제외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서, 일반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고용보험 대상 여부를 판단해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신분이면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별정직·임기제에 해당할 때만 본인 의사로 가입할 수 있어요.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신분이라면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돼요. 다만 그 공무원이 별정직이거나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한다면 단서에 따라 본인 의사로 고용보험(제4장)에 가입할 수 있어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이 아니라면 기간제 교사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아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4호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해요. 이 연금법은 정규 교원에게 적용되는 제도라서, 그 적용을 받지 않는 기간제 교사는 일반 근로자와 같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아요.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면 적용 대상이 돼요.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의 가입 여부를 보셨다면, 일반 기간제 근로자의 실업급여 조건도 비교해 보시는 게 좋겠죠. 기간제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기간제 교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4호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만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해요. 이 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기간제 교사는 이 제외 규정과 무관하게 일반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우고 계약만료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계약만료로 이직한 경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와 달리 대부분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다른 요건만 채우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네, 무기계약직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로 고용보험 적용을 받아요.
무기계약직으로 불리는 교육공무직 등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예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적용 제외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한정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이 조항과 무관하게 일반 근로자와 같은 요건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받아요.
무기계약직 신청 절차를 보셨다면, 교사 신분의 실업급여 조건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교사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
교육공무직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맺은 일반 근로자예요.
교육공무직 등 학교 무기계약직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지 않고 학교나 교육청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예요. 그래서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공무원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 등 일반 요건만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돼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확인부터 구직 등록·사전 교육을 거쳐 고용복지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일반 근로자와 같은 절차로 근무했던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요. 이후 1~4주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실업 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가 계속 지급돼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제외되지만,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은 본인 의사로 고용보험(제4장)에 가입할 수 있어요.
아니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적용제외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게만 적용돼 그 밖의 신분은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판단해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이 아니라면 기간제 교사는 일반 근로자와 같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아요.
무기계약직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적용제외 대상이 아니고, 일반 근로자와 같은 요건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받아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제5장이 적용되지 않아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