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고용보험 · 산전후휴가

출산휴가 중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신청 절차

“출산휴가 쓰고 있는데 계약이 끝난대요. 실업급여요?”
받을 수 있어요.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니까요.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어요. 휴가급여를 먼저 다 받고, 끝난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죠.고용보험법이 이 수급 순서를 정해놨어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이에요.


출산휴가 중 계약만료, 수급 자격이 되나요?

계약직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비자발적 퇴사예요. 본인은 더 일하고 싶었는데 회사가 연장하지 않은 거니까요. 출산휴가 중이든 아니든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되죠.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본인이 먼저 “연장 안 할게요”라고 말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잡힐 수 있죠. 회사가 연장을 제안했는데 거절한 거라면, 고용센터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직확인서에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적혀 있는지 꼭 살펴보세요.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면 실업급여 심사에서 문제가 생기죠. 기재가 잘못됐다면 고용센터(1350)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계약만료 = 비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대상
산전후휴가 중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이직확인서 퇴직 사유 “계약기간 만료” 기재 필수
자격 체크

출산휴가급여와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어떤 순서인가요?

산전후휴가 중이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고 있을 거예요. 고용보험에서 90일 동안 지급되는 급여죠. 여기서 중요한 건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실업급여가 중복 수급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산전후휴가 9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먼저 받고, 휴가가 끝나면 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죠. 계약만료로 퇴직한 상태니까 수급자격은 이미 확보돼 있고요.

실업급여 수급기간퇴직일(계약만료일)로부터 1년이에요. 산전후휴가 90일은 약 3개월이니까, 남은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시간은 넉넉한 편이라 조급해할 필요 없죠.

1단계: 산전후휴가 90일 →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2단계: 휴가 종료 후 → 실업급여 신청
수급기간: 퇴직일로부터 1년 (휴가 기간 포함)
내 조건으로 수급액을 계산해보세요

산전후휴가 계약만료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퇴직 전 월 평균임금250만원
150만원700만원
퇴직 시 나이32세
25세55세
고용보험 가입기간2년
1년15년
1일 수급액66,048원
수급기간150일 (약 5개월)
예상 총 수령액약 991만원

※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적용.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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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사유로 수급 자격 유지하며 기간 연장 가능

신생아를 돌보면서 당장 구직활동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이런 상황을 위해 수급기간 연장 제도가 마련돼 있어요. 임신, 출산, 육아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수급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장 신청서를 내면 돼요. 출산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하고요. 승인되면 원래 수급기간 1년에 최대 1년이 더 붙어요.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계약만료됐다면 원래 수급기간은 2027년 3월까지예요. 연장이 승인되면 2028년 3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몸을 추스르고 아이 돌봄을 안정시킨 다음에 여유 있게 구직활동을 시작해도 돼요.

체크리스트

임신 중 퇴직이나 육아휴직 만료도 수급 자격 인정

임신 상태에서 퇴직해도 비자발적 퇴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계약만료, 권고사직,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이 전부 해당되죠. 임신으로 건강이 나빠져 일을 못 하게 된 경우에도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육아휴직 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으로 못 받으니까,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 신청하면 되죠. 휴직이 끝났는데 회사에서 복직을 안 시켜주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해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요.

놓치기 쉬운 게 재취업 의사예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죠.고용보험법이 이 조건을 명시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임신 중이더라도 출산 뒤에 취업하겠다는 의사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돼요.

사유: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육아
연장 기간: 최대 1년
필요 서류: 출산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처: 관할 고용센터

계약만료 후 신청 절차와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1일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되죠. 월로 환산하면 최대 약 204만 원이에요.

수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져요. 30세 미만에 가입기간 1~3년이면 150일, 50세 이상에 10년 넘게 가입했으면 270일이죠. 본인 조건에 맞는 수급일수는 고용24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흐름을 정리하면 이래요. 산전후휴가 중 계약만료 → 출산전후휴가급여 먼저 수급 → 휴가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 → 구직이 어려우면 수급기간 연장. 이 순서만 기억하면 돼요. 궁금한 점은 고용센터(1350)에 전화하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죠.


자주 묻는 것들

산전후휴가와 계약만료 실업급여에 대해 실제로 많이 물어보는 내용만 골랐어요.


참고 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보험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다르니, 사전 상담(1350)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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