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고용보험 · 산전후휴가
“출산휴가 쓰고 있는데 계약이 끝난대요. 실업급여요?”
받을 수 있어요.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니까요.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어요. 휴가급여를 먼저 다 받고, 끝난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죠.고용보험법이 이 수급 순서를 정해놨어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이에요.
계약직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비자발적 퇴사예요. 본인은 더 일하고 싶었는데 회사가 연장하지 않은 거니까요. 출산휴가 중이든 아니든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되죠.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본인이 먼저 “연장 안 할게요”라고 말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잡힐 수 있죠. 회사가 연장을 제안했는데 거절한 거라면, 고용센터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직확인서에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적혀 있는지 꼭 살펴보세요.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면 실업급여 심사에서 문제가 생기죠. 기재가 잘못됐다면 고용센터(1350)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산전후휴가 중이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고 있을 거예요. 고용보험에서 90일 동안 지급되는 급여죠. 여기서 중요한 건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실업급여가 중복 수급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산전후휴가 9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먼저 받고, 휴가가 끝나면 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죠. 계약만료로 퇴직한 상태니까 수급자격은 이미 확보돼 있고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계약만료일)로부터 1년이에요. 산전후휴가 90일은 약 3개월이니까, 남은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시간은 넉넉한 편이라 조급해할 필요 없죠.
산전후휴가 계약만료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적용.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생아를 돌보면서 당장 구직활동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이런 상황을 위해 수급기간 연장 제도가 마련돼 있어요. 임신, 출산, 육아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수급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장 신청서를 내면 돼요. 출산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하고요. 승인되면 원래 수급기간 1년에 최대 1년이 더 붙어요.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계약만료됐다면 원래 수급기간은 2027년 3월까지예요. 연장이 승인되면 2028년 3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몸을 추스르고 아이 돌봄을 안정시킨 다음에 여유 있게 구직활동을 시작해도 돼요.
체크리스트임신 상태에서 퇴직해도 비자발적 퇴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계약만료, 권고사직,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이 전부 해당되죠. 임신으로 건강이 나빠져 일을 못 하게 된 경우에도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육아휴직 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으로 못 받으니까,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 신청하면 되죠. 휴직이 끝났는데 회사에서 복직을 안 시켜주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해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요.
놓치기 쉬운 게 재취업 의사예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죠.고용보험법이 이 조건을 명시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임신 중이더라도 출산 뒤에 취업하겠다는 의사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돼요.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1일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되죠. 월로 환산하면 최대 약 204만 원이에요.
수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져요. 30세 미만에 가입기간 1~3년이면 150일, 50세 이상에 10년 넘게 가입했으면 270일이죠. 본인 조건에 맞는 수급일수는 고용24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흐름을 정리하면 이래요. 산전후휴가 중 계약만료 → 출산전후휴가급여 먼저 수급 → 휴가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 → 구직이 어려우면 수급기간 연장. 이 순서만 기억하면 돼요. 궁금한 점은 고용센터(1350)에 전화하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죠.
산전후휴가와 계약만료 실업급여에 대해 실제로 많이 물어보는 내용만 골랐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보험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다르니, 사전 상담(1350)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