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업급여 적용 범위와 체류자격별 가입

외국인 실업급여는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가입 또는 임의가입으로 나뉘고,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14 갱신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40조 원문 확인 ·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제도안내 화면 대조 · 2026-09-14

외국인은 실업급여를 아예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가입이나 임의가입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E-9처럼 외국인고용법 적용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긴 해도 실업급여는 별도로 신청해야 적용되고, 그 외 체류자격은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돼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 구체적인 수급요건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출국했더라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라면 귀국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수급자격 신청하기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외국인 실업급여

외국인고용법 적용자 실업급여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신청이 있어야 제4장·제5장이 적용돼요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이직확인서 발급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해요
상실신고 기한
사업주는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인터넷 제출 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만 65세 미만 상용근로자만 인터넷 제출할 수 있어요
실업 인정 주기
1~4주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실업 인정을 받아요
지급기간·수급기한
지급기간 120일~270일이 끝나거나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종료돼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이전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아요
수급기간 연장
임신·출산·질병 등의 사유가 있으면 4년의 범위에서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1적용 대상

외국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외국인고용법 적용 대상인 체류자격이면 신청이 있어야, 그 외 체류자격은 근로계약을 전제로 체류자격별 기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외국인고용법 적용 대상 체류자격(E-9·H-2 등)인가요
    이 경우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만 실업급여는 별도 신청이 필요해요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고 있나요
    제10조의2 제2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에게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해요
  • 피보험 단위기간이 기준기간 동안 180일 이상인가요
    제4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요건으로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제40조 제1항 제3호 요건이에요
항목을 눌러 보세요. (0/4)

고용보험법은 외국인근로자를 특별히 배제하지 않고, 체류자격에 따라 적용 범위를 나누고 있어요. 외국인고용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E-9·H-2 등)는 고용보험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구직급여가 들어 있는 제4장과 제5장은 신청이 있어야 적용돼요.

그 외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돼요. 어느 쪽이든 신청 전에 피보험 단위기간 등 기본 요건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셨다면, 반대로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확인하기

외국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네, 외국인고용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고, 그 외 외국인도 근로계약을 맺으면 체류자격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돼요.

제10조의2 제1항은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을 적용한다고 정해요. 제2항은 그 외의 외국인이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고 정해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내국인과 같나요

네,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제40조 요건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구직급여는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이 요건은 외국인이라고 다르게 적용되지 않아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가입 유형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방식이 다른가요

네, 외국인고용법 적용 대상은 신청이 있어야 실업급여가 적용되고, 그 외 체류자격은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적용돼요.

체류자격별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비교
체류자격 구분적용 조문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구직급여)
외국인고용법 적용 대상(E-9·H-2 등)제10조의2 제1항원칙 적용임의가입 신청이 있어야 적용
그 외 체류자격(근로계약 체결자)제10조의2 제2항체류자격별로 상이대통령령으로 전부·일부 적용
고용보험법 제10조의2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세부 대상 체류자격은 시행령에서 정해요.

제10조의2 제2항은 외국인고용법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이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고 정해요. 활동범위에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일수록 국민과 가까운 기준으로 적용받는 구조예요.

반면 외국인고용법 적용 대상은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 법이 적용되지만, 실업급여가 담긴 제4장·제5장은 별도 신청이 있어야 적용돼요.

체류자격별 가입 방식을 보셨다면, 두 곳 이상에서 일할 때 이중으로 가입되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고용보험 이중취득 제한 확인하기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F-2·F-5는 당연가입인가요

법률은 F-2·F-5를 따로 적지 않고,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적용 범위를 정해요.

제10조의2 제2항은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정해요. F-2(거주)·F-5(영주)처럼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도 구체적인 가입 방식은 시행령에서 정하니, 실제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가입 이력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취업활동 체류자격은 임의가입인가요

외국인고용법 적용 대상인 체류자격(E-9·H-2 등)은 실업급여만 별도 신청이 필요한 임의가입에 가까운 구조예요.

제10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체류자격은 고용보험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실업급여가 담긴 제4장·제5장은 신청이 있어야 적용돼요.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임의가입에 가까운 구조예요.

3E-9 가입

E-9 외국인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다만 실업급여는 취업만 한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신청이 있어야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외국인고용법 적용 대상 근로자(E-9 등)에게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만, 제4장·제5장(구직급여 등)은 신청이 있어야 적용돼요
  • 신청 절차와 서류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요
  • 신청 이후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 제40조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받아요
  •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외국인고용법 적용 대상인 E-9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구직급여가 담긴 제4장과 제5장은 신청이 있어야 적용돼요. 취업만 하면 자동으로 실업급여까지 가입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부분은 별도로 챙겨야 해요.

신청 이후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 제40조가 정한 일반 요건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임의가입 신청 방법을 보셨다면, 가입이 안 돼 있던 기간은 소급 가입이 되는지도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소급가입 확인하기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하기근로복지공단 · 임의가입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진행해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1항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E-9 고용보험 임의가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만 제4장·제5장에 담긴 실업급여 등이 비로소 적용돼요.

제10조의2 제1항 단서는 외국인고용법 적용 대상 근로자의 경우 제4장 및 제5장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정해요. 신청 절차와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9도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이 같나요

네, 신청으로 적용받은 뒤에는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이 똑같이 적용돼요.

제40조 제1항 제1호는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제2항은 기준기간을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정해요. 이 요건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4출국 수급

출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니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라면 출국했더라도 귀국해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출국 전 이직 서류 확인

출국 전에 퇴직한 회사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확인해 둬요.

준비물 이직확인서, 여권소요 출국 전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는지와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어요. 출국 자체가 이 기한을 없애지는 않지만, 실업 인정은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인정받는 절차라 국내에서 진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출국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한 안에 귀국해 절차를 밟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출국 후 수급 방법을 보셨다면, 재입국해서 다시 취업할 때 특례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확인하기

귀국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라면 귀국해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해요. 1년이 지나면 정해진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귀국 시점을 미리 계획하는 게 좋아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자주묻는질문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외 체류 중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실업 인정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절차라 해외에 머무는 동안에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실업 인정은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하고, 재취업활동을 신고해 인정받는 절차예요. 해외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서, 귀국한 뒤 신청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하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실업급여, 이것도 궁금해요

A

네, 외국인고용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고, 그 외 외국인도 근로계약을 맺으면 체류자격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돼요.

떠나기 전 체크

  • 체류자격이 외국인고용법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요.
  • F-2·F-5처럼 활동범위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인지 확인해요.
  • E-9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임의가입 신청부터 해요.
  • 출국했더라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귀국해 신청해요.

출처

2026-09-14 검증
법령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 외국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제1항 외국인고용법 적용자, 제2항 그 외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적용 · 고용보험법 제40조 — 구직급여 수급요건. 제1항 제1호 180일, 제2항 기준기간 18개월
정부 도구
실업급여(상용직) 제도안내 — 신청 절차, 이직확인서 10일 이내 발급, 인터넷 제출 3요건(180일·65세 미만), 실업 인정 1~4주, 지급기간 120일~270일과 1년 경과 시 종료
검증 방법
증거 JSON 대조 — 18개월·180일·10일·15일·65세·1~4주·120일·270일·1년·3년·4년은 위 화면 원문(scripts/evidence/외국인-실업급여.json)과 대조했어요. 캡처 4장은 장마다 읽고 기록했습니다.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

숨은 정부지원금 17가지

나도 받을 수 있는지 30초 체크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