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과 다른 조건이 두 개 더 붙습니다. 신청일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수가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고, 건설일용이면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어야 해요. 계산법, 건설 특례, 대기기간 예외를 정리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일용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상용직 요건에 더해 근로일수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일용직이라고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용직과 같은 요건에 하나가 더 붙을 뿐이에요.
18개월이 짧아 보인다면 기준기간 연장을 먼저 보세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이 있으면, 그 일수만큼 18개월이 늘어납니다(3년 한도). 일이 끊기거나 아파서 쉰 기간이 길었다면 이 조항으로 180일이 채워질 수 있어요.
더 붙는 것이 근로일수 요건입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어, 그 기간에 일한 날이 전체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해요. "최근에 일이 거의 없었다"를 숫자로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용어도 짚어 둘게요. 여기서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루 단위로 일한다고 해서 모두가 아니라,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예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를 한 구간으로 잡고, 그 안에서 일한 날을 셉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바로 앞 달 초일이에요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는 날까지
이 구간에서 근로일 수의 합이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해요
구간을 잡는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신청한 달이 아니라 그 앞 달 1일부터 시작해서 신청일까지를 한 덩어리로 봐요.
그래서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며칠 지나 신청하면 구간이 길어져 분모가 되는 총 일수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 사이에 일한 날이 늘면 분자도 커지니, 정확한 판단은 근로내역을 들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근로내역은 고용보험 가입내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내역은 사업주가 신고하므로, 내가 기억하는 날과 신고된 날이 다를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43조 제3항 단서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3분의 1 대신 14일 연속 무근로로 갈 수 있고, 대기기간 7일도 없습니다.
| 구분 | 일반 일용 | 건설일용 |
|---|---|---|
| 근로일수 요건 |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수가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
| 큰 차이 대기기간 |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 지급하지 않아요 |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다면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 지급해요 |
| 누가 해당되나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 | 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 |
| 180일 요건 | 같아요 | 같아요 |
| 제한 이력이 있을 때 |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으로 근로했어야 해요 | 같아요 |
건설일용의 차이는 두 가지인데, 대기기간 쪽이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는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 지급합니다. 대기기간 없이 그 7일분도 지급된다는 뜻이에요.
근로일수 요건도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3분의 1 계산이 애매하더라도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으로 근로내역이 없으면 그것으로 갈 수 있어요. 조문이 가목과 나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으로 묶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나목 · 제49조 제1항 단서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평균임금을 세는 구간이 다릅니다.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뺀 기간으로 계산해요.
일용직에서 금액 계산이 다른 지점은 평균임금을 세는 구간입니다.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 일용근로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산하도록 법이 정해 두었어요.
수급자격 판단에도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일용으로 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그것만으로는 자격이 안 되는 경우, 일용이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짧은 일용 일자리 하나 때문에 이전 상용직 이력이 통째로 묻히지 않도록 한 것이에요.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단서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받을 수 있어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기본 요건에 더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가 그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예요. 그 구간에서 일한 날의 합이 같은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달라요. 3분의 1 요건 대신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다면 대기기간 7일 없이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 지급받습니다.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해요. 하루 단위로 일한다고 모두 일용근로자인 것이 아니라,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평균임금을 세는 구간이 달라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두 번 이상 취득한 경우, 일용근로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