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고용보험 · 파견근로

파견직 계약 끝나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

"파견이라 실업급여가 안 될 줄 알았어요."

파견직도 받을 수 있죠.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파견회사(파견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하고, 파견계약 만료로 퇴직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죠.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다만 파견직은 "누가 내 사업주인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직확인서를 어디에 요청해야 하는지, 사용사업체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리했어요.


수급 조건을 알려면 파견 구조부터 알아야 하나요?

핵심 개념

파견직은 고용 관계가 일반 직장과 좀 달라요. 나를 고용한 곳은 파견회사(파견사업주)이고, 실제로 출근해서 지시를 받는 곳은 사용사업체예요. 월급도 파견회사에서 나오고, 4대보험도 파견회사 이름으로 가입돼 있죠. 그래서 퇴직할 때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곳도 파견회사예요.

이 구조를 모르면 퇴직 시 혼란이 생겨요. "실제로 출근한 공장이 내 회사 아닌가요?" 하고 사용사업체에 연락하는 분이 많죠.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파견회사예요. 고용보험 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발급, 퇴직금 정산: 전부 파견회사가 처리하는 거예요.

파견회사가 동일하면 사용사업체가 바뀌어도 고용보험이 끊기지 않아요. A공장에서 B공장으로 배치가 바뀌어도 파견회사가 같으면 계속 근무로 처리되죠. 피보험기간이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점을 알아두면 수급 조건을 판단할 때 유리해요.

아래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파견직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신청 절차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조건 자체는 일반 근로자와 같아요.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퇴직 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돼요. 파견 기간이 6개월을 넘겼다면 대부분 충족하죠. 여러 파견회사에서 일한 경력도 합산할 수 있고요.

파견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요. 내가 나가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계약이 끝난 거니까요.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죠. 파견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부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죠. 연장 제안의 근로조건이 기존과 현저히 달랐다면 예외를 주장할 수 있지만, 입증 부담은 본인에게 있죠.

A파견회사에서 3개월, B파견회사에서 4개월 일한 경우 합산해서 7개월로 180일을 넘기죠. 다만 중간에 실업급여를 이미 받은 기간은 제외되죠.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헷갈리면 고용24에서 피보험 이력을 조회하면 한눈에 볼 수 있죠.

180일 퇴직 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파견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

구직활동 재취업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할 것

파견직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 계산기

퇴직 전 월 평균임금250만원
150만원700만원
고용보험 가입기간2년
1년20년
퇴직 시 나이35세
25세68세
1일 수급액66,048원
수급기간150일 (약 5개월)
예상 총 수령액약 991만원

※ 2026년 기준 1일 하한액 66,048원, 상한액 68,100원 적용.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 후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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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신청 절차와 이직확인서

신청 가이드

파견계약이 끝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파견회사 인사팀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거예요. 사용사업체가 아니라 파견회사에 요청해야 해요. 이걸 헷갈리면 시간만 낭비되죠. 파견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전송해야 신청 절차가 시작돼요. 보통 퇴직 후 10일 이내에 처리되죠.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 고용24에서 확인한 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약 1시간)을 이수하세요. 교육을 마치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돼요. 심사가 끝나면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서 급여가 지급되죠.

가장 난감한 상황은 파견회사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안 될 때예요. 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직접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파견회사에서 일한 증빙을 평소에 챙겨두면 이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죠.


사용사업체 종료 시 수급 조건 변화

"출근하던 공장에서 파견을 안 받겠다고 했어요. 퇴직인가요?" 바로 퇴직은 아니에요. 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이 살아있는 한, 파견회사가 다른 사용사업체에 배치를 해줄 수 있죠. 사용사업체가 파견을 종료하는 것과 내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파견회사가 새 배치를 해주지 않을 때예요. "대기 발령" 상태로 두면서 급여도 안 주고, 새 일감도 안 준다면 사실상 퇴직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이 되면 파견회사 인사팀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세요. "근로관계가 종료된 건지, 대기 상태인 건지"를 명확히 해야 이후 절차가 진행돼요.

근로관계가 공식 종료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돼요. 대기 상태에서 급여를 못 받는 기간이 한 달 이상 길어지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해서 처리 방향을 잡으세요.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니 체불 진정도 함께 검토하는 게 좋아요.

사업체만 이동 같은 파견회사 내에서 A→B공장 배치 변경 → 계속 근무 (가입기간 유지)

파견회사 변경 이전 파견회사 퇴직 + 새 파견회사 입사 → 별개의 근로관계

가입기간 합산 이전 파견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안 받았다면 가입기간 합산 가능


수급 조건별 기간과 금액을 정리하세요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로 결정돼요.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죠. 여러 파견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합산되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입기간이 길 수 있죠. 고용24에서 전체 이력을 먼저 조회해보세요.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돼요. 2026년 기준 하한액 1일 66,048원, 상한액 68,100원이죠. 파견직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하한액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한액이라도 월 약 198만원 수준이니까,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활비로 쓰기에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수급 중에는 4주에 한 번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해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죠.실업인정을 빠뜨리면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까, 달력에 실업인정일을 미리 표시해두는 게 좋아요.

1년 미만 → 120일

1~3년 → 150일 (50세 이상 180일)

3~5년 → 180일 (50세 이상 210일)

5~10년 → 210일 (50세 이상 240일)

10년 이상 → 240일 (50세 이상 270일)


자주 묻는 것들

파견직 실업급여에 대해 실제로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에요.


참고 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보험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수급자격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다르니, 사전 상담(1350)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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