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그날부터 구직급여가 끊기고 받은 돈의 반환을 명령받아요. 신고 의무를 어긴 것은 그 실업인정대상기간만 부지급이지만 2회 이상이면 전체가 막히고, 10년간 3회 이상이면 새 수급자격까지 최대 3년 제한돼요. 사례와 절차를 정리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일한 사실을 숨기거나, 재취업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남이 대신 신청한 경우예요.
| 구분 | 내용 |
|---|---|
| 근로 사실 미신고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을 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 임금·수당 등 명칭이 무엇인지와 관계없고,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에요 |
| 허위 구직활동 |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형식적 구직활동 |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지원하는 경우 — 같은 사업장만 반복 지원,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 고집,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거부 |
| 대리 신청 |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신 작성해 신청하는 경우. 실업인정은 방문하거나 본인이 온라인·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해요 |
| 신청 내용 허위 | 실업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짧게 일한 것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고용24는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 사실은 필수로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적발 경로도 안내에 나옵니다. 사업주가 세금 신고를 하면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급 제한이 먼저이고, 이미 받은 돈은 반환명령, 그다음이 벌칙입니다.
받은 날·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받은 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명령에,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이하(사업주와 공모하면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해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위반의 성격입니다.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처럼 신고 의무를 어긴 경우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 지급되지 않아요. 그러나 2회 이상 위반하면 제1항으로 넘어가 그날 이후 전체가 막힙니다.
반복되면 더 무거워져요.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을 신고한 날부터 소급해 10년간 3회 이상 지급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도 3년의 범위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 제2항·제5항 · 제62조 제1항 "…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본인 단독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사업주와 공모하면 5년 이하로 크게 올라갑니다.
| 구분 | 처벌 |
|---|---|
| 실업급여 부정수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사업주와 공모 | 공모한 사람과 사업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회사의 이직확인서 위반 | 발급·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회사가 그렇게 써 줬다"는 해명이 오히려 위험해지는 지점입니다. 사업주의 거짓 신고나 증명이 끼어 있으면 공모로 보아 본인과 사업주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어요.
금전적으로도 받은 돈을 돌려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추가징수 등 불이익이 붙을 수 있다고 고용24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실업인정일에 담당자에게 먼저 말하고 사실대로 신고하세요. 숨긴 채 넘어가면 제재가 커집니다.
미룰수록 불리해집니다. 신고 의무를 어긴 것으로 처리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만 부지급이지만, 위반이 쌓이면 그날 이후 전체 지급 제한과 반환·추가징수로 넘어가요. 이미 지난 회차의 근로가 있다면 다음 실업인정일에 담당자에게 먼저 말하고 사실대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실업인정일에 사실대로 신고하세요. 신고 의무를 어긴 것은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 지급되지 않지만, 2회 이상 위반하면 그날 이후 전체가 지급 제한으로 넘어가요.
네. 고용24는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 사실을 필수로 신고하라고 안내해요.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사업주가 세금 신고를 하면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돼요. 실업인정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본인이 온라인·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하고, 타인이 대신 작성해 신청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해요.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을 신고한 날부터 소급해 10년간 3회 이상 지급 제한을 받으면,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도 3년의 범위에서 지급되지 않아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