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고용보험 ·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갱신 거부당하면?
수급 조건과 계산법

“계약 끝났으니 다음 달부터 안 나와도 돼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당장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은 계약기간 만료를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니까요.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2026년 기준)이에요.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죠. 갱신을 거부당한 경우, 이직확인서 확인법, 수급기간 계산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수급 조건을 갖추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네 가지를 봐요. 첫째,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해야 하죠. 둘째,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해요. 셋째,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넷째,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돼요.

1년짜리 계약직이었다면 고용보험 180일은 자연스럽게 넘기니까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경우는 6개월 이하 단기 계약을 반복한 사람인데, 이때도 여러 직장의 가입기간이 합산되니까 합쳐서 180일 넘으면 돼요.

고용보험법은 계약기간 만료를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고 있어요. 내가 그만두겠다고 한 게 아니라, 계약이 끝난 거니까요.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와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죠. 그래서 수급 자격 심사에서 퇴직 사유 때문에 걸릴 일은 거의 없어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비자발적 이직)
퇴직 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재취업 의사와 능력 보유
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내 상황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갱신 거부당하면 수급 조건이 달라지나요?

“회사에서 연장하자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이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이 정말 많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갱신 제안의 조건이 이전과 같았는지 나빠졌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회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죠. 반면 임금을 깎거나, 근무지를 먼 곳으로 바꾸거나, 근로시간을 크게 줄이는 조건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나빠진 조건을 수용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거절해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요.

실무에서 자주 벌어지는 상황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회사가 구두로만 “연장할 수 있었는데 네가 안 했잖아”라고 주장하는 경우예요. 이때 서면 제안서가 없으면 회사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죠. 갱신 제안을 받았으면 반드시 문서나 메일로 남겨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래야 고용센터 심사에서 유리해요.

동일 조건으로 갱신 제안 + 본인 거절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어려움)
나빠진 조건으로 갱신 제안 + 본인 거절 →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
회사가 갱신 안 함 →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
내 가입기간과 나이로 수급액을 계산해보세요

계약만료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퇴직 전 월 평균임금250만원
150만원700만원
퇴직 시 나이35세
25세68세
고용보험 가입기간2년
1년20년
1일 수급액66,048원
수급기간150일 (약 5개월)
예상 총 수령액약 991만원

※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적용.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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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수급 조건 확인법

실업급여를 좌우하는 서류가 딱 하나 있어요. 이직확인서예요. 퇴직하면 회사가 이 서류를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데, 여기 적힌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여야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죠.

그런데 간혹 회사가 퇴직 사유를 “자진퇴사”로 잘못 적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이 끝난 건데 자기가 그만둔 것처럼 처리하는 거예요. 이러면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거부할 수 있으니까, 퇴직 직후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내역부터 조회하세요.

사유가 잘못 적혀 있다면 회사에 정정 요청을 먼저 해요.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고용센터(1350)에 신고하면 되죠. 이때 근로계약서 사본, 계약 종료 통보 문자, 이메일 같은 증빙이 있으면 정정이 훨씬 빨라요. 퇴직 전에 이런 자료를 챙겨두는 게 실업급여 수급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퇴직 전 준비 체크리스트

계산법에 따른 수급기간과 금액

얼마나 오래, 얼마를 받는지가 가장 궁금하죠.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퇴직 시 나이 두 가지로 결정돼요.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더 오래 받을 수 있죠. 아래 표를 보면 바로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이 되실 거예요.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어서, 2026년 기준으로 1일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이에요. 월로 환산하면 대략 198만~204만원 사이가 되죠. 계약직이라고 해서 금액이 다르진 않아요. 일반 정규직과 동일한 계산 방식이에요.

같은 회사에서 1년 계약을 3번 반복했다면 가입기간은 3년이에요. 회사가 달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니까, 여러 곳에서 계약직으로 일했어도 합쳐서 계산하면 수급기간이 늘어나죠. 고용24에서 본인의 피보험 이력을 미리 조회해보세요.

1년 미만: 120일 / 120일
1~3년: 150일 / 180일
3~5년: 180일 / 210일
5~10년: 210일 / 240일
10년 이상: 240일 / 270일

퇴직금과 조기재취업수당 함께 챙기세요

“실업급여 받으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아니에요, 둘은 완전히 별개예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퇴직금은 회사 재원에서 나오거든요. 1년 이상 근속했다면 퇴직금 대상이고, 회사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안 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죠.

하나 더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새 일자리를 구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이 나와요. 수급일수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고용이 확정된 곳에 취업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다음 계약직이라도 적용되니까 빠른 재취업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신규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되면 피보험기간이 새로 쌓여요. 다음 계약이 끝날 때 또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꼭 기억할 점: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퇴직 후 12개월이에요.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기한을 넘기면 수급 자격 자체가 소멸돼요. 빠르게 움직이세요.


자주 묻는 것들

계약만료와 실업급여에 대해 실제로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만 모았어요.


참고 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보험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1350)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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