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고용보험 · 기간제근로자
“기간제라서 실업급여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되죠. 오히려 기간제야말로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유형이에요. 고용보험법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비자발적 퇴사로 보고 있으니까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2026년 기준)이에요. 수급 조건, 계산법, 2년 무기계약 전환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서에 시작일과 종료일이 적혀 있는 사람이에요. 기간제법에서 쓰는 법률 용어이고, 일상에서는 “계약직”이라고 부르죠. 1년이든 6개월이든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여기에 해당해요.
수급 조건은 세 가지예요.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비자발적 퇴사, 재취업 의사와 능력. 계약기간 만료는 내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거라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요. 회사가 재계약을 안 해줬다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주의해야 할 경우가 하나 있어요. 회사가 동일 조건으로 연장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예요. 이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어서 수급이 어려워지죠. 반면 임금이 깎이거나 근무지가 바뀌는 등 조건이 나빠진 제안이었다면, 거절해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요.
기간제라고 금액이 깎이진 않아요.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이고요. 월 환산하면 약 198만~204만원 사이가 되죠.
얼마나 오래 받느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가 결정해요. 2년 기간제로 일했던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약 5개월), 50세 이상이면 180일(약 6개월)이에요. 6개월 계약을 4번 반복했어도 합쳐서 2년이면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짧은 계약이 불리하진 않아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전 직장에서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그 기간은 합산에서 빠져요.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도 당연히 포함되지 않죠. 고용24에서 본인 피보험 이력을 조회하면 합산 가능한 기간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신청 전에 꼭 조회해보세요. 피보험기간 계산법도 함께 참고하면 좋아요.
기간제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이직확인서예요. 고용24에 접속해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적혀 있는지 살펴보세요. “자진퇴사”로 잘못 기재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는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면 돼요.
이직확인서가 정상이면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요. 그 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죠. 담당자가 퇴직 사유와 피보험기간을 심사한 뒤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알려줘요.
수급이 인정되면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해요. 보고가 완료되면 실업급여가 통장에 입금되는 구조예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넘으면 아무리 조건을 충족해도 수급 자격이 사라지니까, 퇴직 직후 바로 절차를 시작하세요.
같은 사업장에서 기간제로 2년을 넘기면 법적 지위가 바뀌어요.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죠. 정규직에 준하는 고용 안정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현실은 좀 다르죠. 회사 입장에서는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부담스러우니까, 2년 직전에 재계약을 거부하고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가입기간도 2년 가까이 쌓여 있으니 수급기간이 150일(50세 미만) 이상 나오죠.
2년을 넘겼는데도 회사가 무기계약 전환 없이 내보냈다면, 실업급여 신청과 별도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검토해보세요. 무기계약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거든요.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면 구제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기간제라서 퇴직금은 안 나오죠?” 아니에요. 1년 이상 근속했으면 기간제든 정규직이든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이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거든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 산정 기준이에요.
2년 기간제로 일했다면 약 2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와요. 회사가 안 주겠다고 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세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돈이 나오는 곳 자체가 달라요. 실업급여 계산기로 예상 수급액을 미리 뽑아보면 자금 계획이 수월해지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퇴직금은 회사 재원에서 지급하죠. 둘 중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동시에 받는 거예요. 퇴직 후에 바빠서 하나를 놓치면 그만큼 손해이니까,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퇴직금 지급 여부도 함께 따져보세요.
기간제 실업급여에 대해 실제로 많이 물어보는 내용만 골랐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보험법과 기간제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사안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상담(1350)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