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는 1주 15시간(1개월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적용에서 빠지지만 3개월 이상 계속근무 등 예외가 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면 요건을 갖춰요.
단시간으로 일하다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갈림길은 시간 그 자체가 아니라 시행령이 그은 경계선이에요. 1주 15시간이나 1개월 60시간을 채우면 일반 요건과 같게 적용받고, 그 미만이어도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거나 일용근로자라면 예외로 적용 대상이 돼요. 요건을 채운 뒤에는 보수를 받은 날을 합산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는지, 하루 금액이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인지 100분의 80인 최저구직급여일액인지를 따지면 돼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네, 1주 15시간(1개월 60시간) 이상이면 일반 요건과 같게 적용받고, 그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 등 예외에 해당하면 적용을 받아요.
구직급여 적용 여부는 나이가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소정근로시간 경계로 갈려요.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해요. 다만 같은 조 제2항이 예외를 두어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거나 일용근로자라면 이 기준시간 미만이어도 법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그만두기 전에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기간부터 확인하는 편이 빨라요.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채웠다면 기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도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실업급여 기준기간 확인하기 →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1주 15시간 또는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해서 그 경계가 기준선이 돼요.
1주 15시간이라는 숫자는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직접 정한 경계선이에요. 1개월로 환산하면 60시간이 같은 기준이고, 두 기준 중 하나만 채워도 적용 제외에서 벗어나요. 이 경계는 2023년 개정으로 예외 조항이 함께 생기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췄어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과 이직확인서에 사업주가 적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확인해요.
이직확인서에는 사업주가 1일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적어 고용센터에 제출해요.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과 실제 근무기록이 다르면 소정근로시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급여명세서도 함께 챙겨두는 편이 좋아요.
네, 1주 15시간 미만이면서 1개월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적용에서 빠지지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예외로 적용을 받아요.
두 달째 편의점에서 정해진 시간만 짧게 근무해 온 스물세 살 한서연씨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어요. — 아직 3개월을 채우지 못해 계속근무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고, 소정근로시간도 기준(1주 15시간·1개월 60시간)에 못 미쳐 지금 그만두면 적용에서 빠져요. (3개월을 채운 뒤 그만두면 계속근무 예외로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기준시간 미만이라고 해서 전부 적용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조 제2항이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해서 두 경우는 예외로 인정돼요. 그 밖에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는 별도 사유로 적용에서 빠져요.
예외 요건을 확인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함께 보시는 게 좋겠죠. 피보험단위기간 신청 확인하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아니요, 3개월 이상 계속근무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면 15시간 미만이어도 적용을 받아요.
1주 15시간, 1개월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은 적용 제외예요. 하지만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거나 일용근로자라면 예외로 적용을 받아서, 시간만 보고 단정하면 안 돼요.
네,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법 적용 대상으로 정해요.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가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법 적용 대상으로 정해요. 같은 항 제2호의 일용근로자도 함께 예외로 인정돼서,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적용을 받아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서 계산하고, 그 합이 180일 이상이면 요건을 채워요.
피보험기간 중 실제 보수를 받은 날짜만 세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예요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가 기한 안에 발급해야 해요
인터넷 제출 서비스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요건으로 해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상 날짜 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그래서 180일은 달력 6개월과 같지 않고, 실제로 보수를 받은 날짜만 더해서 채워요. 이 기간이 이직확인서에 정확히 반영돼야 나중에 180일 충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어요.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웠다면 실제 모의계산 화면을 어떻게 채우는지도 함께 보시는 게 좋겠죠. 고용24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확인하기 →
보수를 받은 날을 합산해 180일을 채우면 되고, 매일 근무하지 않아도 실제 보수지급일만 더해서 계산해요.
제41조 제1항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주 15시간씩 나눠 일해도 실제로 보수를 받은 날짜가 쌓이면 180일에 가까워져요.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등을 적어 고용센터에 제출해요.
이직확인서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적어요.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해요.
기초일액은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하루 금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며 그보다 낮으면 100분의 80인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적용해요.
| 구분 | 산정 기준 | 근거 |
|---|---|---|
| 기초일액 |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에요 |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 |
| 최저구직급여일액 | 하한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에요 |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2호 |
| 최저기초일액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 시간단위 금액을 곱한 금액이에요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 |
구직급여 하루 금액은 이전 급여의 100분의 60으로 고정되지 않아요.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 기본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짧아 기초일액이 낮으면 100분의 80을 곱한 최저구직급여일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단시간 근로자는 이 최저구직급여일액 쪽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율만 보고 금액을 가늠하면 실제와 달라질 수 있어요.
기초일액 산정 방식을 짚으셨다면 실제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이어서 보시는 게 좋겠죠.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확인하기 →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삼아요.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정해요.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이면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삼아요.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상한액은 이번 수집 화면에 없고, 하한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80인 최저구직급여일액이에요.
이번에 확인한 화면에는 구체적인 상한액 금액이 나오지 않아요. 하한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최저구직급여일액이고,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이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적용해요.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지만 3개월 이상 계속근무나 일용근로자면 예외로 적용을 받아요.
아니요, 보수를 받은 날을 합산한 실제 근무일수 기준이라 달력 6개월과는 달라요.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해요.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하고, 그 금액이 낮으면 100분의 80인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적용해요.
지급기간은 120일~270일이고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종료돼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