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고용보험 · 계약직
“계약 끝났으니 다음 달부터 안 나와도 돼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은 계약기간 만료를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만두겠다고 한 게 아니라 계약이 끝난 거니까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이에요.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죠.
계약만료로 퇴직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이에요. 여기에 고용보험 180일 요건과 재취업 의사만 충족되면 수급자격이 돼요. 1년 이상 계약직이었다면 180일은 자연스럽게 넘기니까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6개월 이하 단기 계약을 반복한 경우라도 여러 직장의 가입기간이 합산되니, 합쳐서 180일 넘으면 자격이 돼요.
자격 확인회사는 갱신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어요. 이 경우 실업급여가 안 나올 수 있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돼요. 임금이 30% 이상 삭감되거나,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근무지가 멀리 변경된 경우가 해당되죠.
갱신 거절해도 비자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갱신 거부 시 근로조건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반드시 확보해두세요.
워크넷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센터 방문 순서예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미루지 마세요.
신청 절차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해서 구직등록을 먼저 하세요. 고용센터 방문 전에 완료해야 해요.
TIP: 스마트폰으로도 가입·등록이 가능해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24(ei.go.kr)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세요. 약 1시간 정도 걸려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수급자격 인정 심사를 받게 돼요. 보통 14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요.
TIP: 고용24나 1350으로 사전 예약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대기기간 7일 후 첫 실업인정
수급자격 인정 후 7일 대기기간이 지나면 첫 실업인정일이 잡혀요.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입금되죠.
이직확인서가 잘못 적혀 있다면
이 글은 고용보험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수급자격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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