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 신청 요건은 실업신고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이 있어야 하고, 이직확인서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해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질병·부상·출산으로 정기 실업인정에 나가지 못했다면, 그 날들에 대해 상병급여를 청구해 구직급여일액과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질병·부상으로 출석하지 못한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이면 증명서를 내고 정상적으로 실업인정을 받고(제44조 제3항), 그보다 길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은 상병급여로 청구해요. 지급 가능한 일수는 원래 받을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받은 구직급여 일수를 뺀 한도 안에서 정해지고,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상병급여 대신 그 제도가 적용돼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상병급여 신청 요건
실업신고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청구하면 구직급여일액과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63조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청구에 의해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상병급여도 지급되지 않고,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 등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상병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 두 가지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실제로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상병급여 신청 요건을 확인하셨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도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확인하기 →
고용보험법 제63조 제1항 ①수급자격자가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46조의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한다)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네, 구직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부상·출산에 대해서만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발생한 질병·부상·출산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을 상병급여 청구 기준으로 정해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생긴 사유만 해당하고, 신고 이전에 생긴 사유는 포함되지 않아요.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 등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상병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
고용보험법 제63조 제4항은 수급자격자가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른 휴업보상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휴업급여,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보상이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산재보험 요양 중이라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상병급여 대신 산재보험 제도로 보상받는 구조예요.
고용보험법 제63조 제4항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른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업급여,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급여 또는 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 또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은 구체적인 일수를 정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마다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고용보험법 제63조는 상병급여 청구 요건으로 특정 일수를 명시하지 않고, 질병·부상·출산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이면 그날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해요. 실제 운영 기준은 담당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상병급여 인정 일수를 확인하셨다면, 계약만료로 퇴사했을 때 수급자격이 어떻게 인정되는지도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기준 확인하기 →
고용보험법 제63조 제2항 ②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는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에서 그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상병급여의 지급 일수에 상당하는 일수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법 조문은 일수를 정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이라면 짧은 기간도 상병급여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63조는 상병급여 요건으로 최소 며칠 이상 아파야 한다는 일수를 규정하지 않아요. 실업신고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이 있다면, 그 날에 대해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인정 여부와 절차는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법 조문은 입원과 통원 치료를 구분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이면 모두 상병급여 청구 대상에 포함돼요.
고용보험법 제63조는 입원 치료인지 통원 치료인지를 구분해서 규정하지 않고,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이라는 사실만 요건으로 정해요. 따라서 입원 중이든 통원 치료 중이든 그 사유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상병급여 청구 대상 날짜에 해당해요.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일액과 같은 금액을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받은 일수를 뺀 한도까지 받을 수 있어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시 정해진 일수
실업인정을 정상적으로 받아 지급된 날수
고용보험법 제63조 제2항 기준
제46조의 구직급여일액을 그대로 적용
고용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상병급여를 제46조의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요. 즉 하루당 지급액은 원래 받던 구직급여와 같아요. 지급 가능한 일수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하고, 상병급여 지급 일수만큼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봐서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돼요.
상병급여 금액 계산 방법을 확인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망 등으로 미지급된 경우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미지급 실업급여 수급 순위 및 신청 방법 확인하기 →
고용보험법 제63조 제5항 ⑤ 상병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9조, 제57조, 제61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일액과 같은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구직급여에 적용되는 계산 방식과 한도가 그대로 적용돼요.
고용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상병급여를 제46조의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해서, 별도의 상한액 조문을 두지 않고 구직급여 계산 방식을 그대로 따르게 해요. 제5항도 상병급여 지급에 관해 구직급여 관련 조문인 제47조·제49조·제57조·제61조·제62조를 준용한다고 정해서, 상한액을 포함한 계산 구조는 구직급여와 같아요.
네, 상병급여 지급 가능 일수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계산해요.
고용보험법 제63조 제2항은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를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를 뺀 일수로 한도를 정해요. 또한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지급 일수만큼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할 때도 상병급여 지급 일수가 함께 차감돼요.
고용보험법 제63조 제2항 ②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는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에서 그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상병급여의 지급 일수에 상당하는 일수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법령은 진단서 제출 기한을 구체적인 일수로 정하지 않아, 상병급여 청구 시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돼요.
고용보험법 제63조는 상병급여 청구 시 진단서 등 증빙서류의 제출 기한을 구체적인 일수로 규정하지 않아요. 상병급여는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 지급하는 날이 없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이 지급일 전에 진단서를 갖춰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정확한 제출 시기는 담당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해요.
상병급여 진단서 제출 절차를 확인하셨다면, 부당해고로 다투는 경우 실업급여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업급여 확인하기 →
고용보험법 제63조 제3항 ③제1항에 따른 상병급여는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법 조문은 발급 병원을 특정하지 않아, 진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면 돼요.
고용보험법 제63조는 상병급여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를 어느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별도로 정하지 않아요. 실제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로 질병·부상·출산 사실을 확인하면 되고, 세부 인정 기준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제출이 늦어지면 상병급여 지급 시기가 늦춰질 수 있어, 취업 불가 사유가 끝난 뒤 바로 준비하는 게 좋아요.
고용보험법 제63조 제3항은 상병급여를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에 지급한다고 정해요.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늦어지면 이 지급일에 맞춰 상병급여를 받지 못하고 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사유가 없어지는 대로 서류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청구하는 게 좋아요.
네, 구직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발생한 질병·부상·출산에 대해서만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요.
법 조문은 구체적인 일수를 정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마다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해요.
아니요, 휴업급여 등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상병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
아니요,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일액과 같은 금액으로 계산돼요.
법령에 구체적 기한이 없어 취업 불가 사유가 끝난 뒤 지급일에 맞춰 준비해 청구하면 돼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