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했다면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아요. 무엇을 취업으로 보는지는 조문이 아홉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신고 기한, 취업 판정 기준, 신고하지 않았을 때, 남은 급여를 받는 길을 정리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아요.
정리하면 신고는 2개월, 급여는 전날까지입니다.
취업 사실을 늦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으면 그 사이에 나간 급여가 문제가 됩니다.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아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이것과 별개 절차입니다. 취업사실 신고는 2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는 재취직일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합니다.
고용24 실업급여 안내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문이 아홉 가지를 정해 두었어요. 근로시간·기간·소득·사업자등록이 기준입니다.
| 구분 | 기준 |
|---|---|
| 1호 근로시간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 2호 근로 기간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 3호 일용·단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 4호 소득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 5호 문화예술용역 |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 6호 노무제공계약 |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 7호 가업·타인 사업 |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8호 사업자등록 |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해요 |
| 9호 그 밖에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4호와 8호입니다.
4호는 하루 대가가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그날은 취업으로 봅니다. 근로시간이 짧아도 금액으로 걸릴 수 있어요.
8호는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취업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다만 등록만 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휴업신고 등)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빠져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해야 해요. 하루 소득과 관계없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은 신고합니다.
취업으로 인정되는 기준(2번 표)에 못 미치는 짧은 일이라도 근로사실 신고는 별개로 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그 기간이 지급되지 않는 선에서 정리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특히 일용직은 적발 사례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세금 신고를 하면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하루치라도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 · 고용24 안내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을 필수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이 됩니다. 그 기간만 막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반복되면 전체가 막혀요.
| 구분 | 내용 |
|---|---|
| 제61조② 1회 | 신고의무 불이행이나 거짓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
| 제61조② 2회 이상 |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으로 돌아가,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
| 제61조⑤ 반복 |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그 이유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도 지급되지 않아요 |
| 제61조① 단서 새 수급자격은 별개 |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했다면,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는 이 지급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반복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제62조 돈 | 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명령에 더해,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이하(사업주와 공모하면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어요 |
| 고용24 형사 |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
차이가 큽니다. 신고하면 그 기간이 지급되지 않는 선에서 끝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반환·추가징수·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한 번의 제재로 끝나지 않는 점도 봐야 합니다. 2회 이상이면 그 회차만이 아니라 전체가 막히고, 10년간 3회 이상이면 다음에 새로 얻은 수급자격까지 3년의 범위에서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 제2항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아요. 취업한 날부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일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이내예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면 취업으로 봐요. 다만 그에 못 미쳐도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으면 취업으로 봅니다. 어느 쪽이든 근로사실 신고는 해야 해요.
네.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취업으로 봐요. 다만 등록만 하고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해야 해요.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은 필수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불이행이나 거짓 신고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 지급되지 않지만, 2회 이상이면 받은 날부터의 구직급여 전체가 막혀요. 반환명령과 추가징수(2배 이하, 사업주 공모 시 5배 이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늦었더라도 담당자에게 알리세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