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재량이 없어요. 제42조 제3항 후단이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안 주거나 거짓으로 써 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118조 제1항 제2호). 그래도 안 되면 근로자 직접 신고와 확인청구가 남아 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이직확인서 거부
안 됩니다. 발급은 의무이고, 안 주거나 거짓으로 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미발급·거짓 발급
300만원 이하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발급하여 주어야 하고(제42조 제3항 후단),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제118조 제1항 제2호). 고용24 안내는 발급 기한을 **10일 이내**로 밝히고 있어요.
회사에 재량이 없습니다. 조문이 "발급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어요.
제42조 제3항은 두 문장입니다. 앞 문장은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뒤 문장은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한도 있어요. 고용24 안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주면 제재가 붙습니다. 제118조 제1항 제2호는 제42조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짓으로 써 준 것도 같은 제재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발급은 했는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그것도 제2호에 들어가요.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시행 2026. 8. 20.] "2.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
요청한 사실을 남기고,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예요.
요청한 사실을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42조 제3항의 의무는 "요청을 받은" 사업주에게 생기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이야기하면 요청이 있었는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문자·메일·내용증명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하세요. 고용24 서식자료실에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서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청한 뒤에는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고용24 안내는 회사가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는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두 서류의 확인 창구가 다릅니다.
10일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았다면 그때부터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센터에 알리는 단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시행 2026. 8. 20.]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막다른 길이 아니에요. 조문에 세 갈래가 있습니다.
| 길 | 무엇을 하나 | 근거 |
|---|---|---|
| 제재 과태료 대상임을 알림 | 미발급·거짓 발급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관할 센터에 미발급 사실을 알립니다 | 제118조 제1항 제2호 |
| 열림 근로자 직접 신고 | **사업주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어요** | 제15조 제3항 |
| 열림 확인청구 |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17조 제1항 |
| 열림 직권 확인 | 장관은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확인해요. 사업주 협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 제17조 제2항 |
| 결과 통지 | 확인 결과를 청구한 피보험자와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요 | 제17조 제3항 |
| 신고 미이행도 과태료 | 제15조를 위반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한 자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 제118조 제1항 제1호 |
기다리지 말고 다른 길로 갑니다. 조문에 세 갈래가 있어요.
첫째,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제118조 제1항 제2호가 근거예요. 관할 고용센터에 미발급 사실을 알리면 기관이 사업주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둘째,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길입니다. 제15조 제3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는 다른 서류지만, 상실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이 길이 열립니다.
셋째,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입니다.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장관이 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결국 확인하려는 것은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퇴직 사유예요. 회사 서류로 확인이 안 되면 다른 자료로 그 사실을 세우는 것이 이 길들의 공통점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 [시행 2026. 8. 20.]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거짓 작성도 같은 과태료 대상이에요.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하세요.
발급은 됐는데 내용이 틀린 경우가 오히려 더 곤란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있으니 다투기 전에는 그대로 처리되기 때문이에요.
가장 자주 갈리는 칸이 이직 사유입니다. 실제로는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인데 "개인 사정"으로 적히면, 제58조 제2호의 자기 사정 이직으로 분류돼 별표 2의 정당한 사유를 따로 세워야 하는 자리로 밀립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고용24 마이페이지의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에서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사실과 다르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관할 센터에 사정을 소명합니다.
거짓 작성도 제118조 제1항 제2호의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가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직확인서가 늦어져도 실업 신고는 미루지 마세요. 제42조 제1항은 이직 후 지체없이 출석해 실업을 신고하도록 하고, 제48조 제1항의 12개월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흘러갑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 [시행 2026. 8. 20.]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42조 제3항 후단은 요청을 받은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고용24 안내는 그 기한을 발급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로 밝히고 있어요. 기한이 지나면 관할 센터에 미발급 사실을 알리고, 제15조 제3항의 직접 신고나 제17조의 확인청구를 함께 상담하세요.
실업 신고 자체는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이직 후 지체없이 하는 것이고, 이직확인서가 없다고 신고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터넷 제출 서비스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사람 등 세 요건을 갖춘 상용근로자가 대상이라, 서류가 밀려 있으면 센터 방문으로 진행하게 돼요.
제118조 제1항 제2호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뿐 아니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경우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회사에 정정을 요청한 뒤 응하지 않으면 관할 센터에 소명하세요.
두 서류는 제출처와 확인 창구가 다릅니다. 고용24 안내는 상실신고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내용은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해요. 이직확인서만 안 되어 있다면 제42조 제3항의 발급 요청과 제11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진행합니다.
제42조 제3항의 요청 경로는 막히지만, 제15조 제3항의 근로자 직접 신고와 제17조의 확인청구가 남아 있어요. 제17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18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한 조문이고, 실제 부과 여부와 절차는 기관이 판단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부과 자체보다 그 사실을 근거로 발급이나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에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