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해 줄 때

회사에 재량이 없어요. 제42조 제3항 후단이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안 주거나 거짓으로 써 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118조 제1항 제2호). 그래도 안 되면 근로자 직접 신고확인청구가 남아 있어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05 갱신법제처 조문 화면(고용보험법 시행 2026. 8. 20. ·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확인 · 고용24 실업급여 안내 대조 · 2026-09-05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이직확인서 거부

회사에 재량이 없어요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해요 (제42조 제3항 후단)
기한
고용24 안내는 발급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 발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제재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제118조 제1항 제2호)
거짓도 같은 대상
발급은 했는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그것도 제2호에 들어가요
신고 안 한 것도
제15조를 위반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제118조 제1항 제1호)
무엇을 확인하는 서류인가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이에요. 고용24 안내는 퇴직 사유·가입기간·평균임금도 든다고 밝힙니다
확인 창구가 달라요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이직확인서는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에서 봐요
길 하나 — 직접 신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어요 (제15조 제3항)
길 둘 — 확인청구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장관은 직권으로도 확인해요 (제17조)
미루지 마세요
이직확인서를 기다리느라 실업 신고를 미루면 12개월이 그만큼 줄어요 (제42조 제1항, 제48조 제1항)
1회사의 의무

회사가 안 해 줘도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발급은 의무이고, 안 주거나 거짓으로 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미발급·거짓 발급

300만원 이하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발급하여 주어야 하고(제42조 제3항 후단),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제118조 제1항 제2호). 고용24 안내는 발급 기한을 **10일 이내**로 밝히고 있어요.

회사에 재량이 없습니다. 조문이 "발급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어요.

제42조 제3항은 두 문장입니다. 앞 문장은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뒤 문장은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한도 있어요. 고용24 안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주면 제재가 붙습니다. 제118조 제1항 제2호는 제42조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짓으로 써 준 것도 같은 제재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발급은 했는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그것도 제2호에 들어가요.

서식 내려받기고용노동부 고용24 · 서식자료실에서 '이직확인서'로 검색해 요청서 서식을 받을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시행 2026. 8. 20.] "2.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

2먼저 할 일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요청한 사실을 남기고,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예요.

  • 요청을 남겨요 제42조 제3항의 의무는 “요청을 받은” 사업주에게 생겨요. 문자·메일·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 서식을 씁니다 고용24 서식자료실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서식이 있어요
  • 10일을 셉니다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발급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예요
  • 이직확인서 확인 고용24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 알림(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에서 봐요
  • 상실신고 확인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따로 확인해요
  • 퇴직 전에 미리 고용24 안내는 퇴직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해 둘 것을 권하고 있어요

요청한 사실을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42조 제3항의 의무는 "요청을 받은" 사업주에게 생기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이야기하면 요청이 있었는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문자·메일·내용증명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하세요. 고용24 서식자료실에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서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청한 뒤에는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고용24 안내는 회사가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는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두 서류의 확인 창구가 다릅니다.

10일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았다면 그때부터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센터에 알리는 단계입니다.

이직확인서 확인하기고용24 · 회사가 제출했는지, 내용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시행 2026. 8. 20.]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3끝내 안 주면

그래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막다른 길이 아니에요. 조문에 세 갈래가 있습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때의 세 갈래
무엇을 하나근거
제재 과태료 대상임을 알림미발급·거짓 발급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관할 센터에 미발급 사실을 알립니다제118조 제1항 제2호
열림 근로자 직접 신고**사업주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어요**제15조 제3항
열림 확인청구**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17조 제1항
열림 직권 확인장관은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확인해요. 사업주 협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제17조 제2항
결과 통지확인 결과를 청구한 피보험자와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요제17조 제3항
신고 미이행도 과태료제15조를 위반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한 자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제118조 제1항 제1호

기다리지 말고 다른 길로 갑니다. 조문에 세 갈래가 있어요.

첫째,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제118조 제1항 제2호가 근거예요. 관할 고용센터에 미발급 사실을 알리면 기관이 사업주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둘째,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길입니다. 제15조 제3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는 다른 서류지만, 상실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이 길이 열립니다.

셋째,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입니다.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장관이 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결국 확인하려는 것은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퇴직 사유예요. 회사 서류로 확인이 안 되면 다른 자료로 그 사실을 세우는 것이 이 길들의 공통점입니다.

신청지 관할 센터 연락처 찾기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 미발급 사실을 알리고 확인청구 절차를 상담할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 [시행 2026. 8. 20.]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4내용이 틀렸을 때

발급은 됐는데 사유가 다르면요

거짓 작성도 같은 과태료 대상이에요.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하세요.

어떻게 적혔나

고용24 마이페이지의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에서 퇴직 사유·가입기간·평균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적혔는지 봐요.

발급은 됐는데 내용이 틀린 경우가 오히려 더 곤란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있으니 다투기 전에는 그대로 처리되기 때문이에요.

가장 자주 갈리는 칸이 이직 사유입니다. 실제로는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인데 "개인 사정"으로 적히면, 제58조 제2호의 자기 사정 이직으로 분류돼 별표 2의 정당한 사유를 따로 세워야 하는 자리로 밀립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고용24 마이페이지의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에서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사실과 다르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관할 센터에 사정을 소명합니다.

거짓 작성도 제118조 제1항 제2호의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가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직확인서가 늦어져도 실업 신고는 미루지 마세요. 제42조 제1항은 이직 후 지체없이 출석해 실업을 신고하도록 하고, 제48조 제1항의 12개월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흘러갑니다.

수급자격 신청하기고용노동부 고용24 · 인터넷 제출은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사람 등 세 요건을 갖춘 상용근로자가 대상이에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 [시행 2026. 8. 20.]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확인서 거부, 이것도 궁금해요

A

제42조 제3항 후단은 요청을 받은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고용24 안내는 그 기한을 발급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로 밝히고 있어요. 기한이 지나면 관할 센터에 미발급 사실을 알리고, 제15조 제3항의 직접 신고나 제17조의 확인청구를 함께 상담하세요.

떠나기 전 체크

  • 의무예요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해요 (제42조 제3항 후단).
  • 10일과 300만원 고용24 안내는 10일 이내 발급, 미발급·거짓 발급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 막다른 길이 아니에요 근로자 직접 신고(제15조 제3항)와 확인청구(제17조)가 남아 있어요.
  • 신고는 미루지 마세요 이직확인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12개월은 흘러갑니다.

출처

2026-09-05 검증
법령
고용보험법 제42조 — 제1항 실업의 신고, 제3항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과 **후단의 사업주 발급 의무** · 고용보험법 제118조 — 과태료 — 제1항 제1호 제15조 위반 신고 미이행·거짓 신고, **제2호 제42조 제3항 후단 위반 미발급·거짓 작성 발급**, 300만원 이하 · 고용보험법 제15조 — 제1항 사업주의 신고 의무, **제3항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음**, 제4항 관계인 통지 · 고용보험법 제17조 — 피보험자격의 확인 — 제1항 언제든지 청구, 제2항 직권 확인, 제3항 관계인 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제83조 — 제82조 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별지 제75호), 제83조 수급자격증(별지 제76호)과 재발급 신청(별지 제78호)
행정규칙·안내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안내 — 발급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 발급, 기재 항목(퇴직 사유·가입기간·평균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확인 창구 구분
정부 도구
고용24 서식자료실 —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등 서식 검색
검증 방법
증거 JSON 대조 — 10일·300만원은 위 화면 원문(scripts/evidence/실업급여-이직확인서-거부.json)과 대조했어요. 캡처 8장은 장마다 읽고 기록했습니다.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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