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신청은 새로운 이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다시 채워야 가능해요.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더라도 새로운 이직으로 요건을 다시 갖추면 재신청할 수 있어요. 재취업 후 새 수급자격을 얻기 전에 다시 퇴사하면 이전 수급자격의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12개월 수급기간 안에서 이어받고, 새 수급자격을 얻었다면 새로 계산한 일수를 받아요. 재신청을 하려면 새로운 이직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다시 채워야 하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근무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돼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 재신청
새로운 이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다시 채우고 이직사유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해요.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어도 새로운 이직으로 이 요건을 다시 갖추면 재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
재신청 요건을 확인하셨다면,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을 때 적용되는 반복수급 기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실업급여 반복수급 기준 확인하기 →
새 일자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곧바로 퇴사하면 새 수급자격이 아니라 이전 수급자격의 남은 소정급여일수만 이어받을 수 있어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재취업한 일자리에서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한 채 다시 이직하면 새로운 수급자격이 생기지 않고, 이전 수급자격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중 남은 일수를 이어서 받게 돼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네, 새 이직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다시 발급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재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이직확인서는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요.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니, 새 직장에서 퇴사할 때도 미리 요청해 두는 게 좋아요.
새 이직 사유가 전직이나 자영업 목적처럼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재신청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는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해요.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이직한 경우가 대표적인 제한 사유라서, 같은 사유로 다시 이직하면 재신청해도 제한이 반복될 수 있어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남은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을 수 있어서, 새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고 재퇴사하면 이전 수급자격의 남은 일수를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12개월 수급기간 이내
고용보험법 제48조는 구직급여를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해요. 새로 취업한 일자리에서 별도의 수급자격을 얻지 못한 채 다시 이직하면, 이 12개월 수급기간 안에서 이전 수급자격의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이어받게 돼요.
잔여일수 승계를 확인하셨다면, 소정급여일수 자체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계산법 확인하기 →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새 일자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 새 수급자격을 얻기 전에 퇴사하면, 이전 수급자격의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12개월 수급기간 안에서 이어받을 수 있어요.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아요. 그래서 새 일자리에서 180일을 채우기 전에 다시 이직하면 새 수급자격이 성립하지 않고, 이전 수급자격의 남은 일수를 12개월 수급기간 안에서 이어받아요.
고용보험법 제41조 제2항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새 일자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새로 채워 별도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그 수급자격에 따른 새 소정급여일수를 받고, 채우지 못하면 이전 수급자격의 남은 일수를 받아요.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진 일수가 되는 날까지예요. 새 이직이 별도의 수급자격으로 인정되면 그 수급자격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새로 계산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이전 수급자격의 남은 일수를 그대로 이어받아요.
네, 새로운 이직을 기준으로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다시 채워야 재신청할 수 있어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해요. 다만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계산에 넣지 않으므로, 재신청하려면 새 이직을 기준으로 180일을 다시 채워야 해요.
180일 재충족 기준을 확인하셨다면, 180일 계산 방법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실업급여 180일 계산 방법 확인하기 →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돼서, 새 직장에서부터 다시 180일을 채워야 해요.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아요. 그래서 이전 직장과 새 직장의 근무기간을 그대로 합산할 수는 없고, 새 직장에서부터 180일을 다시 채워야 해요.
고용보험법 제41조 제2항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므로, 단기간 근무라도 유급일수를 합쳐 180일을 채우면 재충족돼요.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해요. 여러 단기 근무를 거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을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 되면 재충족 요건을 채울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반복 횟수만으로 금액이 자동으로 깎이지는 않지만, 반복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강화되고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 2회 이상 적발되면 전체 수급 기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 구분 |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 | 급여 지급 |
|---|---|---|
| 일반 수급자 | 1~4주마다 재취업활동 인정 | 정상 지급 |
| 반복수급자·장기수급자 | 강화된 재취업활동 기준 적용 | 기준 충족 시 정상 지급 |
| 허위 구직활동 2회 이상 적발 | 해당 없음 | 전체 수급 기간 지급정지 |
| 형식적 구직활동 2회 적발 | 해당 없음 |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 부지급 |
반복수급자·장기수급자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하여 적용받아요. 허위 구직활동은 2회 이상 적발되면 전체 수급 기간에 대해 지급을 정지하고, 형식적 구직활동은 2회 적발되면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지급하지 않아요.
반복수급 기준을 확인하셨다면, 실업급여 감액 전반의 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실업급여 감액 기준 확인하기 →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제도안내 허위 구직활동일 경우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 기간에 대해 지급정지를 합니다.
재수급 횟수 자체로 금액이 깎이는 규정은 없고, 반복수급자·장기수급자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돼 적용돼요.
반복수급자나 장기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액이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아요. 다만 실업인정을 받을 때 요구되는 재취업활동 기준이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되어 담당자 안내에 따라 더 엄격하게 적용받아요.
재취업 기간의 길이보다, 매 실업인정 때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 없이 실제 구직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지급 제한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허위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이고, 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 의사 없이 동일한 사업장만 반복 지원하는 등의 행위예요. 이런 활동이 2회 이상 적발되면 지급이 제한되니, 실제 구직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새 일자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곧바로 퇴사하면 새 수급자격이 아니라 이전 수급자격의 남은 소정급여일수만 이어받을 수 있어요.
새 일자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 새 수급자격을 얻기 전에 퇴사하면, 이전 수급자격의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12개월 수급기간 안에서 이어받을 수 있어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돼서, 새 직장에서부터 다시 180일을 채워야 해요.
재수급 횟수 자체로 금액이 깎이는 규정은 없고, 반복수급자·장기수급자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돼 적용돼요.
재취업 기간의 길이보다, 매 실업인정 때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 없이 실제 구직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지급 제한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