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고용보험 · 하한액
“월급이 적었으니까 실업급여도 쥐꼬리 아닐까?”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고용보험법 제46조가 하한선을 딱 정해놨어요. 2026년 기준 1일 최소 66,048원이 보장되죠.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의 80%를 곱한 금액이에요. 가입기간 1년 미만 · 50세 미만이면 120일을 받으니까, 최소 총액은 7,925,760원(66,048원 x 120일)이고요.
실업급여 1일 금액은 원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이 금액이 너무 낮으면 구직 기간에 밥값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용보험법이 안전장치를 걸어뒀어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선으로 정한 거예요.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이 10,030원이에요.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일당 80,240원이 나오고, 80%를 적용하면 66,048원이 되죠. 아무리 월급이 적었던 사람이라도 하루에 이 금액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상한선도 같이 알아둬야 해요. 1일 최대 금액은 68,100원이에요. 상한과 하한 사이 폭이 고작 2,052원이라서, 결국 대부분의 수급자가 66,048~68,100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구조죠. 월 환산으로 보면 약 198만~204만원 범위이고요.
실업급여 총액은 세 가지가 결정해요: 퇴직 전 월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시 나이. 평균임금으로 1일 수급액이 나오고, 가입기간과 나이가 수급일수를 정하죠. 1일 수급액 x 수급일수 = 총 수령액이에요.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월급이 약 330만원 이하면 거의 전부 하한액이 적용돼요. 330만원 x 60% / 30일 = 약 66,000원이니까 하한액(66,048원)에 걸리죠.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평균임금의 60%”보다 하한액이 더 유리하게 작동하는 구조예요.
아래 계산기에서 본인 상황을 넣어보세요. 월급을 150만원으로 넣든 250만원으로 넣든 1일 수급액은 66,048원으로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차이를 만드는 건 가입기간과 나이: 즉 수급일수예요.
실업급여 최소금액 계산기
※ 2026년 기준 1일 하한액 66,048원, 상한액 68,100원 적용.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 후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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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이 같아도 수급기간에 따라 총액이 2배 넘게 벌어져요. 가장 짧은 120일(50세 미만, 가입 1년 미만)이면 약 793만원인데, 가장 긴 270일(50세 이상, 가입 10년 이상)이면 약 1,783만원이에요. 같은 66,048원인데 약 990만원 차이가 나는 거죠.
숫자로 직접 보면 체감이 돼요. 120일 → 약 793만원, 150일 → 약 991만원, 180일 → 약 1,189만원, 240일 → 약 1,585만원이에요. 가입기간 구간이 하나만 올라가도 수백만원이 달라지죠. 이 차이를 모르고 퇴직하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내 피보험기간이 다음 구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꼭 따져보세요. 가입기간이 2년 11개월이라면 한 달만 더 버티면 3년 구간(180일)으로 올라가요. 150일에서 180일로 바뀌면 약 198만원을 더 받는 셈이니까요.
월급 330만원 이하였던 근로자라면 거의 전원이 하한액 적용 대상이에요.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해봤자 하한액보다 적게 나오니까요. “내 월급 대비” 실업급여 비율이 80% 이상으로 올라가는 셈이에요. 소득대체율이 높다는 건, 퇴직 전 생활 수준을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단시간 근로자(주 15~40시간)에게 특히 유리한 구조예요. 주 20시간 파트타임으로 월 100만원을 받던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월 198만원이 나와요.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가 2배 가까운 거죠.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되니까 파트타임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월급 340만원 이상이었던 분에게는 하한액이 의미가 달라요. 이 구간은 오히려 상한액 68,100원에 걸리죠. 월급이 500만원이든 700만원이든 1일 68,100원으로 동일해요. 연봉이 높을수록 체감 소득대체율이 떨어지는 구조예요.
“793만원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793만원이면 4개월치 생활비예요. 재취업 준비 기간에 이 돈이 없으면 선택지가 급격히 좁아지죠. 급한 마음에 나한테 안 맞는 직장에 뛰어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요.
기한이 중요해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이 아예 사라져요. “다음 달에 해야지” 하다가 1년이 지나면 한 푼도 못 받죠. 퇴직하면 바로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부터 이수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직장을 여러 곳 다녔다면 이전 직장 가입기간이 합산되는지 꼭 따져보세요. A회사 5개월 + B회사 7개월이면 합산 12개월로, 120일이 아니라 150일 구간에 해당돼요. 가입기간 합산 하나로 약 200만원을 더 받게 되니까 놓치면 손해가 커요.
실업급여 최소금액과 하한액에 대해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보험법과 최저임금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실제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24(ei.go.kr) 모의계산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