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네 가지이고,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해야 받을 수 있어요.
구직급여만 실업급여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용보험법은 취업촉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네 가지를 따로 두고 있어요. 빨리 재취업하면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에는 능력개발수당이, 먼 지역 구직활동에는 광역구직활동비가, 취업 확정 뒤 이사에는 이주비가 각각 따로 지급돼요. 네 수당은 조건과 지급 방식이 서로 달라서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겨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취업촉진수당
네,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받을 수 있어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아무 직장에 취업하기만 하면 받는 게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시점과 잔여 급여일수 조건을 함께 채워야 해요.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하면서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겨야 하고, 그 일자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65세 이상이면 6개월 이상 고용이 인정돼야 해요. 최후 이직 사업장과 관련된 곳에 재고용되거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받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처럼 예외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서, 재취업이 확정되면 조건부터 하나씩 짚어보는 편이 안전해요.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지급 조건을 더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건 자세히 보기 →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등의 조건을 채워야 해요.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를 지급 기준으로 정해요. 여기에 더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65세 이상인 사람이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같은 기간 기준이 적용돼요. 다만 최후 이직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받은 경우 등은 예외로 제외돼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아니요,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급되지 않아요.
고용보험법 제64조 제2항은 재취업한 날 이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84조 제2항이 그 기간을 2년으로 정해요. 그래서 조기재취업수당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다음 재취업에서도 당연히 또 받는 것은 아니에요.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지난 2년 안에 받은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구직급여일액에 남은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받아요.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고정된 액수가 아니라 산식으로 정해져요. 시행령 제85조 제1항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서, 소정급여일수를 많이 남기고 빨리 재취업할수록 받는 금액도 커지는 구조예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재취직·사업 개시일부터 12개월이 지나야 청구서를 낼 수 있고, 65세 이상이면 바로 제출할 수 있어요.
시행령 제86조 제2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를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하도록 정해요. 이는 재취업한 일자리에서 실제로 계속 고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예요. 다만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이 12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바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네, 직업안정기관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기간에는 받을 수 있지만 구직급여가 정지된 기간은 제외돼요.
| 구분 | 내용 | 근거 |
|---|---|---|
| 지급 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 고용보험법 제65조 제1항 |
| 지급 기간 | 그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지급해요 | 고용보험법 제65조 제1항 |
| 지급 제외 |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아요 | 고용보험법 제65조 제2항 |
| 금액 산정 | 지급 요건과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필요한 직종은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 고용보험법 제65조 제3항 |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무 교육이나 들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고용보험법 제65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 지급한다고 정해서, 본인이 임의로 등록한 학원 수강은 대상이 아니에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이 수당도 함께 지급되지 않아요.
지급 대상을 확인하셨다면 실제 신청 방법도 이어서 보시는 게 좋겠죠. 직업능력개발수당 신청 방법 확인하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돼요.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지시했어야 해요. 스스로 관심 있는 학원이나 강좌를 골라 수강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고, 고용센터가 지정한 훈련과정을 받는 기간에만 지급돼요.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이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고용보험법 제65조 제1항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훈련 직종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정해질 수 있어요.
직업능력개발수당의 구체적인 금액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고용보험법 제65조 제3항은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해요. 이번에 확인한 화면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액수는 훈련을 지시받을 때 직업안정기관에서 함께 안내받는 편이 정확해요.
고용보험법 제65조 제3항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지급 요건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인력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넓은 지역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받을 수 있어요.
광역구직활동비는 조건을 채운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지급될 수 있는 재량적인 성격의 수당이에요. 고용보험법 제66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정하고 있어서, 스스로 먼 지역에 면접을 보러 간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요.
기본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광역구직활동비만 따로 더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광역구직활동비 지급 조건 자세히 보기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넓은 지역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지급받을 수 있어요.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넓은 지역에서 구직 활동을 해야 하고,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해요. 개인적으로 구직 사이트에서 찾은 먼 지역 채용 공고에 혼자 지원한 경우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고용보험법 제66조 제1항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을 지급하고,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요.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은 정해진 액수가 아니라 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산정돼요. 고용보험법 제66조 제2항은 그 산정 방법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고용보험법 제66조 제2항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제1항의 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취업이나 훈련을 위해 주거를 옮기고 직업안정기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이주비를 받을 수 있어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해요
이주비는 취업·훈련이 확정된 뒤의 이사 비용이에요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이사비용도 포함돼요
이주에 통상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해요
이주비는 광역구직활동비와 자주 헷갈리지만 성격이 달라요.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 활동 중에 드는 교통비 성격이고, 이주비는 고용보험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옮길 때 지급되는 이사 비용이에요. 즉 아직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이동은 광역구직활동비, 취업이나 훈련이 확정된 뒤의 이사는 이주비로 구분돼요.
이주비와 광역구직활동비를 구분하셨다면 이주비 신청 절차도 이어서 보시는 게 좋겠죠. 이주비 신청 절차 확인하기 →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해요.
이주비는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이 지시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지급될 수 있어요. 구직 활동 단계에서 먼 지역을 오가는 비용은 광역구직활동비이고, 취업이나 훈련이 확정된 뒤의 이사 비용이 이주비라는 점을 구분해야 해요.
고용보험법 제67조 제1항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수급자격자와 동거 친족의 이주에 통상 드는 비용을 지급하고,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요.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본인뿐 아니라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 비용까지 포함해서 산정돼요. 고용보험법 제67조 제2항은 그 금액 산정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지원 한도는 신청 전에 직업안정기관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고용보험법 제67조 제2항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네 가지예요.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야 해요.
아니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돼요.
아니요,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활동 중 교통비이고 이주비는 취업이 확정된 뒤의 이사 비용이에요.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급되지 않아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