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고용보험 · 평균임금

실업급여 평균임금, 어떻게 계산해?
퇴직 전 3개월 산정 기준

“실업급여 얼마 나오는지 알고 싶은데, 뭘 먼저 봐야 하죠?”
평균임금이에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게 1일 평균임금이고, 이 숫자가 실업급여 금액의 출발점이에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공식이죠. 기본급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당, 상여금까지 전부 포함되니까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퇴직 전 3개월 산정 기준은 어떤 공식일까?

공식은 간단해요.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여기서 “3개월”이란 급여일 기준이 아니에요. 퇴직일 직전 3개월을 뜻하죠. 9월 15일에 퇴직했다면 6월 16일~9월 15일이 산정 기간이에요.

많은 분이 헷갈리는 게 “총 일수”예요. 근무일만 세는 게 아니라 달력 일수로 나눠요. 주말, 공휴일 전부 포함이죠. 6월이 30일, 7월이 31일, 8월이 31일이면 총 92일로 나누는 거예요. 근무일(약 65일)로 착각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주의하세요.

이 계산법의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조예요. 실업급여 월 수령액뿐 아니라 퇴직금 산정에도 동일한 공식을 쓰죠. 한 번 익혀두면 두 군데서 활용할 수 있고요.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달력 일수

예) 3개월 총액 900만원, 92일 → 1일 약 97,826원
내 상황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3개월 총 급여로 1일 산정 기준 수급액은 얼마일까?

아래 계산기에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세전)를 넣어보세요.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을 전부 합산한 금액이에요. 출장비, 경조사비 같은 실비 정산 항목은 빼야 하고요. 세전 기준이라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평균임금 기반 실업급여 계산

최근 3개월 총 급여900만원
300만원2100만원
1일 평균임금100,000원
1일 구직급여액 (60%)66,048원
월 환산 수급액 (30일)약 198만원

※ 3개월 총 일수 90일 기준 간이 계산.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적용. 실제 금액은 퇴직월에 따라 총 일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고정 식대, 고정 교통비, 가족수당

제외: 퇴직금, 출장비(실비), 경조사비, 학자금 지원, 복리후생적 금품

항목 구분이 애매할 때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가?” 이게 맞으면 포함, 아니면 제외죠. 매달 고정으로 들어오는 식대는 포함이고, 출장 가서 실비로 정산받은 교통비는 제외예요. 고용노동부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죠.

📑실업급여 정보 89개 전체 보기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최신판

월급, 나이,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이 바로 나와요.

실업급여 최대금액 1일 상한액 기준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2026년 기준 최대 금액을 정리했어요.

실업급여 최소금액 하한액 기준

평균임금이 낮아도 하한액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최소 수급액을 확인하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산정 기준 반영 방식

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 안에 실제로 받은 금액만 들어가요. 연 400만원 상여금을 분기마다 100만원씩 받는 구조라면, 3개월 구간에 100만원이 지급됐으면 100만원만 포함되죠. 그 구간 밖에서 지급된 상여금은 빠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퇴직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분기 상여금을 받은 직후에 퇴직하면 평균임금이 뛰고, 상여금 지급 직전에 퇴직하면 빠지는 거죠. 퇴직 시점을 조절할 여유가 있다면 상여금 지급일을 반드시 따져보세요.

연차수당도 같은 원리예요. 퇴직할 때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금액이 3개월 기간 안에 지급되면 포함돼요. 고용보험법상 평균임금 산정 원칙이 그렇게 정해져 있죠. 퇴직 전에 연차를 다 쓸지, 수당으로 받을지 판단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해요.

정확한 계산을 위한 체크리스트

퇴직 전 3개월 기준 실제 계산 예시

숫자로 직접 해볼게요. 9월 15일에 퇴직한 직장인이에요. 월 기본급 300만원, 고정 식대 10만원이고, 7월에 분기 상여금 100만원을 받았어요. 산정 기간은 6월 16일~9월 15일, 총 92일이에요.

3개월 임금을 합산해보면: 6월 후반(310만원 중 반달치 155만원) + 7월(기본급+식대+상여금 = 410만원) + 8월(기본급+식대 = 310만원) + 9월 전반(반달치 155만원). 총액 약 1,030만원이 나오죠.

1일 평균임금은 1,030만원 / 92일 = 약 111,957원이에요. 여기에 60%를 곱하면 약 67,174원이 1일 실업급여가 되죠. 2026년 상한액(68,100원)보다 낮으니까 67,174원이 그대로 적용돼요. 반대로 월급이 더 높아서 60%가 상한액을 넘겼다면 68,100원에서 잘리고요.

3개월 임금 총액: 약 1,030만원
총 일수: 92일
1일 평균임금: 약 111,957원
1일 실업급여(60%): 약 67,174원

상한액과 하한액의 산정 기준도 꼭 챙기세요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상한액하한액이라는 두 개의 제한선이 걸려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에요. 연봉이 8천만원이든 1억이든 이 금액을 넘을 수 없죠.

하한액은 1일 66,048원이에요.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했더라도 이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상한과 하한 사이 차이가 약 2,000원밖에 안 되니까, 결국 대부분의 수급자가 비슷한 범위에서 받게 되는 구조예요. 차이를 만드는 건 수급일수죠.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부터 확보하세요. 각 항목별 금액이 적혀 있으니까 직접 합산이 가능하죠. 퇴직 후에도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해줘야 하고, 고용24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볼 수도 있고요.

1일 상한액: 68,100원 (월 약 204만원)
1일 하한액: 66,048원 (월 약 198만원)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 초과 → 68,100원 적용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 미만 → 66,048원 적용

자주 묻는 것들

평균임금 계산에 대해 실제로 많이 물어보는 내용만 골랐어요.


참고 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실제 평균임금 산정은 개인별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숨은 정부지원금 17가지

나도 받을 수 있는지 30초 체크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