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고용보험 · 수급기간
“실업급여 며칠이나 받을 수 있어? 3년 일했으면 몇 개월?”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예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두 가지로 정해지죠. 고용보험법 제50조에 기준표가 딱 나와 있어요.
같은 5년을 일해도 40대는 210일, 55세는 240일이에요. 30일 차이가 2026년 상한액 68,100원 기준 약 204만 원이나 되죠.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일 기준 나이.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어요.
가입기간은 마지막 직장만이 아니라 이전 직장까지 합산돼요. 다만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리셋되죠.
나이는 만 50세를 기준으로 나뉘어요. 50세 이상은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30일씩 더 많아요. 장애인도 50세 이상과 동일 기준이에요.
2026년 소정급여일수 기준표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에요. 소정급여일수별 최대 총액을 계산하면 꽤 차이가 나죠.
소정급여일수별 최대 수령 총액 (상한액 기준)
실제 수령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기 때문에, 급여가 높지 않았다면 상한액보다 적을 수 있어요. 반대로 급여가 높았으면 상한액에서 잘리죠.
같은 4년을 일해도 49세에 퇴직하면 180일, 50세에 퇴직하면 210일이에요. 30일 차이가 상한액 기준 약 204만 원이죠.
나이 기준은 퇴직일 기준 만 나이예요. 생년월일이 1976년 3월 1일인 사람이 2026년 2월 28일에 퇴직하면 만 49세, 3월 2일에 퇴직하면 만 50세가 되죠. 퇴직일을 며칠만 늦출 수 있다면 50세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 기준
소정급여일수 계산에 쓰이는 가입기간과 수급자격 조건의 피보험기간 180일은 다른 개념이에요. 수급자격은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 조건이고, 소정급여일수는 전체 합산 가입기간으로 결정되죠. 둘을 혼동하면 안 돼요.
이 글은 고용보험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됐어요. 정확한 가입기간과 수급일수는 고용24에서 직접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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