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고용보험 · 이의신청

실업급여 심사청구·재심사청구, 거부당하면 어떻게?
90일 기한과 불복 절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거부됐는데 억울하죠.

거부 후에도 다시 심사받을 기회가 있어요. 심사청구(1단계)와 재심사청구(2단계), 두 번의 불복 절차가 있거든요. 각 단계마다 90일 기한이 있으니 놓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뭐가 다른가요?

불복 절차는 2단계예요. 첫째가 심사청구, 둘째가 재심사청구.

심사청구는 고용센터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서 고용보험심사관이 다시 보는 거예요. 30일 이내에 결정이 나오죠. 재심사청구는 심사관 결정에 불복해서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다시 보는 2단계예요. 50일 이내에 최종 재결이 나와요.

전체 불복 절차와 기한

거부 처분 → 90일 이내 심사청구 → 심사관 결정(30일) → 90일 이내 재심사청구 → 위원회 재결(50일) → 90일 이내 행정소송(법원)

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거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각하되니까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절차
1

거부 처분 이유 확인

고용센터에서 보낸 불인정 통보문에 거부 이유가 적혀 있어요. 대부분 자발적 퇴사로 판단됐거나, 이직확인서 내용과 진술이 달라서 거부되죠.

2

심사청구서 제출 (90일 이내)

거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세요. 이름, 주소, 거부 처분 내용, 이의 제기 이유를 적고 증거자료를 첨부해요.

TIP: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어요

3

심사관 결정 (30일 이내)

고용보험심사관이 처분이 법에 맞는지 다시 살펴보고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요. 결과는 우편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죠.

4

재심사청구 (심사관 결정 후 90일 이내)

심사관 결정에 불복하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원처분 고용센터,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심사위원회 중 아무 데나 제출하면 돼요.

TIP: 재심사청구서는 심사청구서보다 법적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5

위원회 재결 (50일 이내)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50일 이내에 최종 결정(재결)을 내려요. 여기서도 불복하면 재결 후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증거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거부 이유에 대한 반박 자료가 핵심이에요. 자발적 퇴사로 판단됐다면 비자발적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모아야 하죠.

증거 준비

임금 체불이 퇴사 사유라면 급여명세서·통장 내역, 직장 내 괴롭힘이라면 문자·이메일·녹음, 근로조건 변경이라면 변경 전후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세요. 증거가 많을수록 심사관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재심사청구도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위원회의 재결이 최종 결정이에요. 여기서도 불복하려면 재결 후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행정소송은 변호사 도움이 거의 필수예요.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에서 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1350) 고객상담센터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죠.


참고 자료

법령·공식 자료

이 글은 고용보험 불복 절차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됐어요. 법적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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