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계약직 · 기간제 지급 규정
계약직(기간제)이라도 퇴직금 지급 조건인 1년 이상 계속 근무와 주 15시간 이상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고용 형태를 구분하지 않아요. 계약 만료 후 갱신 없이 퇴직해도 지급 의무가 생기고, 회사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이 글에서 지급 규정부터 청구 절차, 미지급 대응까지 정리했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조건은 두 가지예요. 1년 이상 계속 근무, 그리고 4주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에요.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 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됐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전체 기간을 합산해요. 갱신 사이에 공백이 없으면 계속근로로 보고, 실질적인 고용 단절이 없었다면 공백이 있어도 합산될 수 있어요. 계약 만료 후 갱신 없이 종료되는 것도 퇴직으로 인정되고 퇴직금이 발생해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 연수로 계산해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금액이에요. 아래 슬라이더에서 근속 기간과 월급을 조정하면 대략적인 예상 금액과 IRP 수령 여부를 바로 볼 수 있어요.
계약직 퇴직금 계산기※ 월 평균임금 기준 간단 추산이에요. 실제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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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시 근로계약서가 핵심 서류예요.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됐다면 갱신 계약서까지 전부 모아야 계속근로 기간을 증명할 수 있어요.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고용24(ei.go.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근로계약서 (갱신 계약서 포함 전부) | O | 회사 인사팀 또는 입사 시 수령본 |
| 급여명세서 (퇴직 전 3개월분) | O | 회사 인사팀 요청 |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 기간 확인서 | O | 회사 발급 (거부 시 고용보험 이력으로 대체) |
| 통장 사본 또는 IRP 계좌번호 (300만원 초과 시) | O | 은행·증권사 개설 후 확인 |
| 퇴직금 지급 청구서 | △ | 회사 인사팀 양식 또는 직접 작성 |
회사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하지 않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어요. 14일이 지나도 안 나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지연이자(연 2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속 기간·근로시간 조건 확인
최초 입사일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1년 이상인지 계산해요.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됐다면 갱신 사이 공백이 없는 기간을 모두 합산해요. 주 15시간 기준은 4주 평균으로 판단해요.
TIP: 근로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전부 보관하세요. 계속근로 입증에 필요해요.
IRP 계좌 사전 개설
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반드시 IRP 계좌로만 수령해야 해요(2022년 4월 의무화). 은행·증권사·보험사 앱에서 무료로 개설할 수 있어요. 계약 만료 전에 미리 열어두면 지급 지연을 막을 수 있어요.
TIP: IRP 계좌번호를 인사팀에 문자나 메일로 미리 전달하세요.
IRP 계좌 개설 방법 →퇴직금 청구서 제출
계약 만료 후 회사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회사가 먼저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해서 인사팀에 제출해요. 제출일자를 기록해두세요.
TIP: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법정 의무는 그대로예요.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안 나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진정을 접수해요. 지연이자(연 20%)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에요.
TIP: 온라인 접수가 가장 빠르고, 보통 2~4주 내 처리돼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지급 규정 조건만 충족하면 계약직 퇴직금은 반드시 받을 수 있어요. 서류를 미리 모아두고, IRP 계좌를 열어두면 수령이 빨라져요.
체크리스트계약직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해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