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 미지급 이자 · 청구 방법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은 상태라면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두 경우 모두 연 20% 지연이자를 적용해요. 단, 이자가 시작되는 기산점이 달라요. 임금은 약정 지급일 다음 날,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예요. 두 항목을 노동청 진정 한 번으로 모두 청구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임금과 퇴직금 지연이자는 법에 명시된 권리예요. 회사가 거부해도 근로감독관이 이자를 포함해 시정 명령을 내려줘요. 소멸시효 3년 안에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해요.
두 항목의 이자 기산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체크리스트로 청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금액 정리를 시작하세요.
임금과 퇴직금 합산 금액에 연 20%를 적용해 날수 기준으로 계산해요. 700만원을 60일 동안 못 받았다면 이자만 약 23만원이에요. 기간이 길수록 이자도 커지기 때문에 빠른 청구가 유리해요.
지연이자 계산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기준 연 20% 이율 적용. 임금은 지급일 다음 날, 퇴직금은 퇴직 후 15일째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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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퇴직금을 한 번에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예요. 서류가 없어도 통장 내역이나 문자 기록만으로 진정 접수는 가능해요.
미지급 금액을 임금과 퇴직금으로 분리해서 정리한 표를 첨부하면 근로감독관이 빠르게 검토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근로계약서 | O | 입사 시 수령본 또는 인사팀 재발급 |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 O | 회사 인사팀 또는 은행 앱 출력 |
| 퇴직일 증빙 (사직서·해고통지서 등) | O | 직접 보관 또는 인사팀 |
| 미지급 금액 내역 정리표 (임금·퇴직금 구분) | △ | 직접 작성 |
| 내용증명 사본 (발송한 경우) | △ | 우체국 발송 영수증·사본 |
두 항목을 따로 청구할 필요 없어요. 진정서 하나에 임금·퇴직금·이자를 모두 기재하면 돼요. 아래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가면 대부분 해결돼요.
미지급 금액 항목별 정리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을 따로 정리해요. 임금은 '몇 월 급여 / 지급 예정일 / 미지급 금액', 퇴직금은 '퇴직일 / 예상 퇴직금 / 14일 기한 초과일'을 표로 만들어두면 진정 처리가 빨라져요.
TIP: 이자 기산점이 달라요. 임금은 지급일 다음 날, 퇴직금은 퇴직 후 15일째부터 이자가 시작돼요
지연이자 계산
임금·퇴직금 각각에 연 20%를 적용해요. 계산 공식은 '미지급금액 × 0.2 × 지연일수 ÷ 365'예요. 두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원금과 함께 청구 금액이 돼요. 정확한 계산이 어려우면 어림잡아 적어도 근로감독관이 재산정해줘요.
TIP: 위 계산기로 예상 이자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내용증명 발송
임금·퇴직금 원금과 각각의 지연이자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고용주에게 보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한다'는 문구를 넣으세요.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TIP: 우체국 또는 카카오 전자내용증명으로 발송. 발송 영수증·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내용증명 후에도 무응답이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해요.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을 하나의 진정서에 모두 기재할 수 있어요. 온라인(민원마당)이나 방문 모두 무료예요.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시정 명령을 내려요.
TIP: minwon.moel.go.kr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 임금·퇴직금·이자를 한 번에 기재하세요
민원마당 임금체불 진정 접수 →항목별로 미지급 금액을 정리해두면 진정 처리 속도가 빨라져요. 이자 기산점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과 퇴직금을 반드시 분리해서 계산하세요.
청구 전 준비 목록임금·퇴직금 미지급 이자에 대해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참고 자료
법령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