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수령방법 · IRP
2022년 4월부터 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 정한 이유는 세금 혜택 때문이에요. IRP로 받고 연금으로 나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줄일 수 있죠.
IRP 개설부터 연금 개시까지 4단계예요. 퇴직 전에 IRP만 열어두면 나머지는 순서대로 따라가면 돼요. 300만원 이하거나 만 55세 이상이면 IRP 없이 일반 계좌로 바로 받을 수도 있죠.
퇴직 후 14일 이내에 회사가 이체해야 하는데, IRP 계좌 정보를 미리 알려두지 않으면 처리가 늦어져요. 퇴직이 확정되면 바로 계좌를 열고 인사팀에 알려주세요.
IRP 계좌 개설
퇴직 전에 미리 IRP 계좌를 열어두는 게 좋아요. 300만원 초과 퇴직금은 IRP로만 받을 수 있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체돼요. 은행·증권사·보험사 어디서나 개설할 수 있고, 수수료가 낮은 증권사 IRP를 비교해보는 게 유리하죠.
TIP: 퇴직 후 개설해도 되지만, 미리 해두면 이체가 빨라요
회사에 IRP 계좌 정보 전달
IRP 계좌번호와 금융기관 정보를 인사팀에 전달해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이체해야 하죠. 문자나 메일로 전달해두면 나중에 증거가 돼요.
TIP: 이체 확인은 IRP 앱 또는 금융기관 앱에서 바로 가능해요
일시금 vs 연금 선택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거나 연금으로 분할 수령할 수 있어요. 연금으로 10년 이상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해주죠. 일시금은 즉시 사용 가능하지만 세금이 더 많아요.
TIP: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이 최대 절세 조합이에요
연금 개시 신청
55세 이후 금융기관 앱이나 지점에서 연금 개시를 신청해요. 연금 수령 개시 후 IRP에서 정기적으로 입금돼요.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내게 되고, 나머지 30~40%는 절세되죠.
TIP: 연금 개시 전 IRP 내 투자 상품 운용도 할 수 있어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IRP 계좌 개설은 신분증 하나면 충분해요. 퇴직 후 받을 서류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발급해주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이나 세금 신고 때도 필요하니 꼭 챙겨두세요.
필요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IRP 계좌 (300만원 초과 시 의무) | O | 은행·증권사·보험사 어디서나 개설 |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O | IRP 개설 및 본인 확인 시 지참 |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O | 퇴직 시 회사에서 발급 |
| 퇴직연금 적립금 확인서 | △ | DB형: 회사 / DC형: 금융기관 |
IRP에 넣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아낄 수 있어요. 퇴직금이 클수록, 연금 기간이 길수록 절세 금액도 커지죠. 아래에서 내 퇴직금 규모로 연간 수령액과 절세 금액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IRP 연금 수령 계산기※ 연금 수령액은 퇴직금 / 수령 기간. 절세 금액은 예상 퇴직소득세의 30% 기준. 실제 세금은 근속연수·소득에 따라 달라요.
퇴직 전에 놓치면 나중에 손해가 되는 포인트들이에요. 특히 14일 지연이자와 연금 수령 기간은 미리 결정해두면 유리하죠.
수령 전 체크리스트퇴직금 수령 방법에 대해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이 글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법제처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