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평균임금 · 근속연수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과 근속연수가 헷갈리나요?
3개월 총임금 산정부터 소수점 근속기간 계산법까지

퇴직금 계산에서 막히는 부분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3년 5개월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두 가지예요. 법정 공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명시된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예요. 상여금은 포함되고, 근속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해요.


퇴직금 공식, 필요한 숫자 세 가지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숫자는 딱 셋이에요. 3개월 총임금, 3개월 총 일수, 근속연수예요. 3개월 총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 환산액도 포함해요. 연간 상여금 ÷ 12 × 3으로 환산하면 돼요. 3개월 총 일수는 달력에서 실제 날짜를 세야 정확해요. 91일로 고정이 아니에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될 때는 통상임금을 대신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 무급휴직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이 규정이 중요해요. 두 금액을 모두 계산해보고 더 높은 쪽으로 청구하면 돼요.

①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3개월 총 일수
②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예시: 3개월 총임금 900만원, 91일, 근속 5년
→ 퇴직금: (9,000,000 ÷ 91) × 30 × 5 = 약 1,48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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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총임금과 근속기간으로 바로 계산해요

슬라이더로 3개월 총임금, 총 일수, 근속 기간을 조정하면 법정 공식 기준 퇴직금이 계산돼요. 상여금 환산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입력해야 정확해요. 3개월 총 일수는 달력에서 해당 분기의 실제 일수를 세서 입력하세요.

퇴직금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만원)900만원
300만원3,000만원
3개월 총 일수 (일)91일
89일92일
근속 기간 (년)5년
1년30년
퇴직금 (법정 공식 기준)약 1,484만원
1일 평균임금약 9.89만원
1달치 퇴직금 (연간 기준)약 297만원/년

※ 법정 공식: 1일 평균임금(총임금 ÷ 총일수) × 30일 × 근속연수. 상여금 환산(연간÷12×3)을 포함해서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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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서류

퇴직금을 직접 계산하거나 회사 계산값을 검증하려면 급여 관련 서류가 필요해요. 인사팀에 퇴직 전에 미리 요청해두는 게 좋아요. 급여명세서에 상여금이 따로 표기되지 않으면 인사팀에 연간 상여금 지급 내역을 별도로 요청하세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필수발급처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O회사 인사팀 또는 급여 앱
연간 상여금 지급 내역O인사팀 (명세서에 없으면 별도 요청)
근로계약서 (입사일 확인)O인사팀 또는 입사 시 수령본
IRP 계좌번호O은행·증권사 (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필수)

퇴직금 직접 계산하는 순서

회사가 계산해준 금액이 맞는지 직접 검증하고 싶을 때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면 돼요. 계산 결과가 회사 제시액과 5만원 이상 차이가 나면 인사팀에 재계산을 요청할 수 있어요.

1

3개월 총임금 합산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모두 더해요.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환산액(연간 총액 ÷ 12 × 3)을 포함해요. 실비 변상 성격의 항목(교통비 실비, 식대 실비)은 빼요. 명세서가 없으면 인사팀에 재발급 요청하면 돼요.

TIP: 상여금 환산: 연간 총액 ÷ 12 × 3 = 3개월분 환산액

2

1일 평균임금 계산

3개월 총임금 ÷ 3개월 총 일수(보통 89~92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해요. 달력에서 실제 날짜를 세는 게 정확해요. 2월이 포함된 분기는 일수가 줄어 평균임금이 높아질 수 있어요.

TIP: 3개월 총 일수 예: 12~2월은 90일, 3~5월은 92일, 6~8월은 92일, 9~11월은 91일

3

근속연수 일 단위로 계산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정확한 일수를 구해요. 3년 5개월은 약 1,245일이고 365로 나누면 3.41년이에요. 소수점 근속기간도 일 단위로 계산해야 제대로 된 금액이 나와요.

TIP: 고용24(work.go.kr)에서 입사일·퇴직일 기준 근속일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24에서 근속일수 확인
4

퇴직금 공식 적용 및 검증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최종 퇴직금을 구해요. 회사 계산값과 차이가 5만원 이상이면 인사팀에 재계산을 요청하세요.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진정을 낼 수 있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계산하세요.

TIP: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두면 퇴직금 수령이 빠르게 처리돼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진정 신청

계산 전에 이 다섯 가지만 챙기세요

퇴직금 계산에서 실수가 생기는 지점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상여금 빠뜨리기, 총 일수를 30일로 나누기, 소수점 근속기간 반올림 처리가 대표적이에요.

체크리스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와 비교해보세요
차이가 5만원 이상이면 인사팀에 재계산 요청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계산

자주 묻는 것들

평균임금과 근속연수 계산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참고 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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