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평균임금 · 근속연수
퇴직금 계산에서 막히는 부분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3년 5개월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두 가지예요. 법정 공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명시된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예요. 상여금은 포함되고, 근속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해요.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숫자는 딱 셋이에요. 3개월 총임금, 3개월 총 일수, 근속연수예요. 3개월 총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 환산액도 포함해요. 연간 상여금 ÷ 12 × 3으로 환산하면 돼요. 3개월 총 일수는 달력에서 실제 날짜를 세야 정확해요. 91일로 고정이 아니에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될 때는 통상임금을 대신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 무급휴직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이 규정이 중요해요. 두 금액을 모두 계산해보고 더 높은 쪽으로 청구하면 돼요.
슬라이더로 3개월 총임금, 총 일수, 근속 기간을 조정하면 법정 공식 기준 퇴직금이 계산돼요. 상여금 환산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입력해야 정확해요. 3개월 총 일수는 달력에서 해당 분기의 실제 일수를 세서 입력하세요.
퇴직금 계산기※ 법정 공식: 1일 평균임금(총임금 ÷ 총일수) × 30일 × 근속연수. 상여금 환산(연간÷12×3)을 포함해서 입력하세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을 직접 계산하거나 회사 계산값을 검증하려면 급여 관련 서류가 필요해요. 인사팀에 퇴직 전에 미리 요청해두는 게 좋아요. 급여명세서에 상여금이 따로 표기되지 않으면 인사팀에 연간 상여금 지급 내역을 별도로 요청하세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O | 회사 인사팀 또는 급여 앱 |
| 연간 상여금 지급 내역 | O | 인사팀 (명세서에 없으면 별도 요청) |
| 근로계약서 (입사일 확인) | O | 인사팀 또는 입사 시 수령본 |
| IRP 계좌번호 | O | 은행·증권사 (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필수) |
회사가 계산해준 금액이 맞는지 직접 검증하고 싶을 때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면 돼요. 계산 결과가 회사 제시액과 5만원 이상 차이가 나면 인사팀에 재계산을 요청할 수 있어요.
3개월 총임금 합산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모두 더해요.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환산액(연간 총액 ÷ 12 × 3)을 포함해요. 실비 변상 성격의 항목(교통비 실비, 식대 실비)은 빼요. 명세서가 없으면 인사팀에 재발급 요청하면 돼요.
TIP: 상여금 환산: 연간 총액 ÷ 12 × 3 = 3개월분 환산액
1일 평균임금 계산
3개월 총임금 ÷ 3개월 총 일수(보통 89~92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해요. 달력에서 실제 날짜를 세는 게 정확해요. 2월이 포함된 분기는 일수가 줄어 평균임금이 높아질 수 있어요.
TIP: 3개월 총 일수 예: 12~2월은 90일, 3~5월은 92일, 6~8월은 92일, 9~11월은 91일
근속연수 일 단위로 계산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정확한 일수를 구해요. 3년 5개월은 약 1,245일이고 365로 나누면 3.41년이에요. 소수점 근속기간도 일 단위로 계산해야 제대로 된 금액이 나와요.
TIP: 고용24(work.go.kr)에서 입사일·퇴직일 기준 근속일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24에서 근속일수 확인 →퇴직금 공식 적용 및 검증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최종 퇴직금을 구해요. 회사 계산값과 차이가 5만원 이상이면 인사팀에 재계산을 요청하세요.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진정을 낼 수 있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계산하세요.
TIP: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두면 퇴직금 수령이 빠르게 처리돼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진정 신청 →퇴직금 계산에서 실수가 생기는 지점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상여금 빠뜨리기, 총 일수를 30일로 나누기, 소수점 근속기간 반올림 처리가 대표적이에요.
체크리스트평균임금과 근속연수 계산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