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산정방식 · 평균임금 · 통상임금

퇴직금 산정 방식, 평균임금이 맞나요 통상임금이 맞나요?
유리한 기준 선택 방법과 계산 공식

퇴직금 산정 방식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평균임금이냐 통상임금이냐예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쓰라고 명시해요. 즉, 무조건 평균임금이 아니라 두 기준을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써야 해요.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어떤 기준이 맞나요?

퇴직금 산정의 기본은 평균임금이에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죠. 여기에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월 환산액, 연차수당이 모두 들어가요.

통상임금은 매달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나오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의 합계예요. 상여금이나 실적급은 지급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이 없었거나 무급휴가가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통상임금 기준이 더 유리해요.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총 일수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통상임금 = 기본급 + 매달 고정 지급 수당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 통상임금 사용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내 상황 체크해보세요

평균임금·통상임금 두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해봐요

슬라이더로 3개월 평균임금 총액, 월 통상임금, 근속기간을 설정하면 두 기준의 퇴직금을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실제 적용 퇴직금은 두 값 중 더 높은 쪽으로 나와요.

3개월 총임금에는 상여금 월 환산액을 꼭 포함해야 해요.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눠 월 환산한 뒤 3을 곱한 값이에요. 이 항목을 빠뜨리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와서 퇴직금을 덜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산정 기준 비교 계산기
3개월 평균임금 총액 (상여금 환산 포함)900만원
200만원3,000만원
월 통상임금 (기본급+고정수당)280만원
150만원2,000만원
근속 기간5년
1년30년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약 1,484만원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약 1,400만원
실제 적용 퇴직금 (유리한 것 선택)약 1,484만원

※ 평균임금: 3개월 총임금 ÷ 91일 × 30일 × 근속연수.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30 × 30 × 근속연수. 두 값 중 높은 쪽이 실제 적용돼요.

📑퇴직금 정보 112개 전체 보기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항목 기준

상여금·연차수당 환산 방법 정리.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법

고정수당 포함 기준과 계산 공식.

퇴직금 계산 방법 단계별 절차

공식부터 검증까지 전체 흐름.


산정에 필요한 서류

퇴직금을 직접 검증하려면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상여금 내역서가 핵심이에요. 근로계약서에서 고정수당 항목을 확인해야 통상임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요.

회사 인사팀에 자료 요청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대장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요. 퇴직금 분쟁이 생기면 이 서류들이 근거 자료가 돼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필수발급처
급여명세서 (퇴직 전 3개월)O회사 인사팀
상여금 지급 내역서 (연간 총액)O인사팀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고정수당 항목 확인)O인사팀
연차수당 지급 내역 (산정 기간 내)급여명세서 또는 인사팀

단계별로 따라가면 계산 실수가 없어요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상여금 환산 방법이에요. 연간 총액을 12로 나눠 월 환산하고 3을 곱해야 하는데, 그달에 실제 지급된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과대·과소 계산이 생겨요.

1

3개월 총임금 산정 (평균임금용)

퇴직 전 3개월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 월 환산액(연간÷12×3) + 해당 기간 연차수당을 합산해요. 실비 변상이나 임시 지급분은 빼야 해요.

TIP: 상여금 월 환산 = 연간 총 상여금 ÷ 12 × 3

2

1일 평균임금 계산

3개월 총임금 ÷ 3개월 총 일수(달력 기준 89~92일)예요. 2월이 포함되면 총 일수가 줄어서 1일 평균임금이 높아져요. 편의상 91일을 쓰기도 해요.

TIP: 정확하게 하려면 달력에서 실제 일수를 세는 게 좋아요

3

월 통상임금 확인 (비교용)

기본급 +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계예요.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주는 수당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상여금은 지급 조건에 따라 다르니 근로계약서를 보세요.

TIP: 통상임금 1일 단위 = 월 통상임금 ÷ 30

4

두 금액 비교해서 유리한 것 선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이를 명시해요. 두 금액을 계산해서 큰 쪽을 퇴직금 계산에 써요.

TIP: 이 원칙을 모르면 퇴직금을 덜 받을 수 있어요

5

퇴직금 공식 적용 후 검증

1일 임금(평균 또는 통상 중 큰 것) × 30일 × 근속연수예요. 근속기간이 딱 떨어지지 않으면 일 단위로 계산해요. 예: 547일 근속 = 547÷365 = 1.498년이에요.

TIP: 회사 계산 결과와 다르면 인사팀에 재계산 요청 후 고용노동부(1350) 진정 가능


계산 전 놓치기 쉬운 포인트 체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를 빠뜨리는 게 가장 흔한 실수예요. 특히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이 없었거나 무급 기간이 있었다면 통상임금 기준이 유리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만 받을 수 있어요.
300만원 이하이거나 만 55세 이상이면 일반 계좌로도 수령 가능해요.
IRP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들

산정 방식에서 헷갈리는 질문만 골랐어요.


참고 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

숨은 정부지원금 17가지

나도 받을 수 있는지 30초 체크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