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산정방식 · 평균임금 · 통상임금
퇴직금 산정 방식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평균임금이냐 통상임금이냐예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쓰라고 명시해요. 즉, 무조건 평균임금이 아니라 두 기준을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써야 해요.
퇴직금 산정의 기본은 평균임금이에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죠. 여기에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월 환산액, 연차수당이 모두 들어가요.
통상임금은 매달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나오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의 합계예요. 상여금이나 실적급은 지급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이 없었거나 무급휴가가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통상임금 기준이 더 유리해요.
슬라이더로 3개월 평균임금 총액, 월 통상임금, 근속기간을 설정하면 두 기준의 퇴직금을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실제 적용 퇴직금은 두 값 중 더 높은 쪽으로 나와요.
3개월 총임금에는 상여금 월 환산액을 꼭 포함해야 해요.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눠 월 환산한 뒤 3을 곱한 값이에요. 이 항목을 빠뜨리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와서 퇴직금을 덜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산정 기준 비교 계산기※ 평균임금: 3개월 총임금 ÷ 91일 × 30일 × 근속연수.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30 × 30 × 근속연수. 두 값 중 높은 쪽이 실제 적용돼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을 직접 검증하려면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상여금 내역서가 핵심이에요. 근로계약서에서 고정수당 항목을 확인해야 통상임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요.
회사 인사팀에 자료 요청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대장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요. 퇴직금 분쟁이 생기면 이 서류들이 근거 자료가 돼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급여명세서 (퇴직 전 3개월) | O | 회사 인사팀 |
| 상여금 지급 내역서 (연간 총액) | O | 인사팀 또는 급여명세서 |
| 근로계약서 (고정수당 항목 확인) | O | 인사팀 |
| 연차수당 지급 내역 (산정 기간 내) | △ | 급여명세서 또는 인사팀 |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상여금 환산 방법이에요. 연간 총액을 12로 나눠 월 환산하고 3을 곱해야 하는데, 그달에 실제 지급된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과대·과소 계산이 생겨요.
3개월 총임금 산정 (평균임금용)
퇴직 전 3개월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 월 환산액(연간÷12×3) + 해당 기간 연차수당을 합산해요. 실비 변상이나 임시 지급분은 빼야 해요.
TIP: 상여금 월 환산 = 연간 총 상여금 ÷ 12 × 3
1일 평균임금 계산
3개월 총임금 ÷ 3개월 총 일수(달력 기준 89~92일)예요. 2월이 포함되면 총 일수가 줄어서 1일 평균임금이 높아져요. 편의상 91일을 쓰기도 해요.
TIP: 정확하게 하려면 달력에서 실제 일수를 세는 게 좋아요
월 통상임금 확인 (비교용)
기본급 +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계예요.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주는 수당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상여금은 지급 조건에 따라 다르니 근로계약서를 보세요.
TIP: 통상임금 1일 단위 = 월 통상임금 ÷ 30
두 금액 비교해서 유리한 것 선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이를 명시해요. 두 금액을 계산해서 큰 쪽을 퇴직금 계산에 써요.
TIP: 이 원칙을 모르면 퇴직금을 덜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공식 적용 후 검증
1일 임금(평균 또는 통상 중 큰 것) × 30일 × 근속연수예요. 근속기간이 딱 떨어지지 않으면 일 단위로 계산해요. 예: 547일 근속 = 547÷365 = 1.498년이에요.
TIP: 회사 계산 결과와 다르면 인사팀에 재계산 요청 후 고용노동부(1350) 진정 가능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를 빠뜨리는 게 가장 흔한 실수예요. 특히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이 없었거나 무급 기간이 있었다면 통상임금 기준이 유리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산정 방식에서 헷갈리는 질문만 골랐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