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폐업 · 체당금

회사가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나요?
체당금 신청 조건 · 절차 · 우선변제권

회사가 갑자기 폐업해도 퇴직금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사업주 대신 퇴직금을 지급해줘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사장이 잠적했어도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체당금 신청 조건부터 절차, 상한 초과분 회수까지 정리했어요.


폐업 퇴직금, 내가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체당금 신청의 기본 조건은 두 가지예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 청구권이 생겨요. 문제는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야 해요.

체당금은 회사가 파산·회생 절차를 밟고 있거나 사실상 도산 상태(사업 중단·사장 잠적 등)가 확인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실제 근무 사실이 증명되면 신청 가능해요.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라 3년 안에 반드시 움직여야 해요.

체당금: 근로복지공단 신청 → 상한액 내 국가 지급
우선변제권: 파산 절차 채권 신고 →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
민사 소송: 사업주 개인 재산으로 잔액 추가 회수
내 상황 체크해보세요

체당금 예상 수령액 계산하기

체당금으로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해요. 퇴직금이 체당금 상한액(최대 700만 원 수준)보다 많다면 초과분은 우선변제권으로 따로 회수해야 해요. 아래 슬라이더에서 월 평균 임금과 근속연수를 조정해보세요.

체당금 상한액은 나이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한도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체당금 계산기
월 평균 임금 (원)3,000,000원
1,000,000원8,000,000원
근속연수 (년)3년
1년30년
퇴직금 예상액약 900만원
체당금 예상 수령액 (상한 700만원 기준)최대 700만원 (연령·근속에 따라 다름)
체당금 초과분 (우선변제권으로 회수 필요)약 200만원

※ 체당금 상한은 참고용이에요. 실제 한도는 연령·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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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회사가 폐업하면 서류를 구하기 어려워져요. 재직 중에 미리 복사해두는 게 안전해요. 핵심 서류는 실제 근무 사실과 퇴직금 미지급을 증빙하는 자료예요.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통장 이체 내역이나 카카오톡 업무 대화로 대체할 수 있어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필수발급처
근로계약서 사본O회사 또는 본인 보관본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최근 3개월)O은행 앱·인터넷뱅킹 출력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O고용노동부 발급
신분증 사본O본인 지참
통장 사본 (본인 명의)O은행 발급
4대보험 가입 이력 확인서고용24(ei.go.kr) 무료 조회
파산·회생 결정문 (도산 체당금 해당 시)법원 또는 고용노동부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닌 실제 근무 사실이 기준이에요. 통장 입금 내역, 카카오톡 업무 대화, 동료 근로자 증언도 증거로 활용돼요.

폐업 후 체당금 신청 절차

고용노동부 진정 → 도산 인정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신청 → 잔액 우선변제 순서예요. 대부분 3단계까지에서 해결되고, 서류만 잘 갖추면 신청 후 2~4주 내에 입금돼요.

1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 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접수해요. 고용24(minwon.moel.go.kr)에서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요. 사장이 잠적했다면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도 함께 하면 돼요.

TIP: 온라인 신고가 가장 빠르고 접수 즉시 관할 지청에 배분돼요

고용노동부 민원 신고
2

사실상 도산 인정 받기

사업 중단·사장 연락 두절 등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해요. 파산·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법원 결정문이 이 역할을 해요. 이 인정 결정이 나와야 체당금 신청이 가능해요.

TIP: 인정 결정까지 보통 2~4주 소요돼요

3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

도산 인정 결정 후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요. 신분증, 통장 사본,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류를 첨부하면 돼요. 공단 홈페이지(comwel.or.kr)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모두 가능해요.

TIP: 서류 완비 시 보통 2~4주 안에 입금돼요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신청
4

우선변제권으로 잔액 추가 회수

체당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이 남아 있다면 파산 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해요.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임금·퇴직금은 최우선 변제 순위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어요.

TIP: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법률 지원을 활용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금 바로 챙겨야 할 것들

폐업 소식을 들으면 바로 움직여야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류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져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하나씩 챙기면 돼요.

준비 체크리스트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은 세금·보험료보다도 먼저 변제돼요. 파산 재산이 남아 있다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들

회사 폐업 시 퇴직금과 체당금에 대해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참고 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임금채권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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