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지연이자 · 청구방법
퇴직금을 14일 안에 못 받았다면 지연이자(연 20%)를 청구할 권리가 생겨요. 이자는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직접 청구해야 받을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37조에 명시된 권리이고, 소멸시효 3년 안에 청구하면 퇴직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지연이자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 발생해요. 회사와 서면으로 기한 연장에 합의했다면 그 기간까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요. 구두 합의만 있었다면 인정되지 않아서 14일 초과분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에요. 3년이 지나면 퇴직금과 지연이자 청구권이 모두 소멸해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니, 기한이 임박했다면 먼저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미지급 퇴직금 금액과 14일을 초과한 지연 일수를 입력하면 청구 가능한 지연이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자는 퇴직금이 실제로 지급된 날까지 매일 쌓여요. 퇴직금 1,500만원을 45일 지연하면 이자만 약 37만원이에요.
이 금액이 내용증명과 노동청 진정서 작성 시 청구 근거 금액이 돼요. 지급 전까지 날마다 이자가 늘어나니 빨리 행동하는 게 유리해요.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37조 연 20% 기준. 14일 초과 시점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누적 계산이에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서류가 많지 않아도 지연이자 청구는 가능해요. 퇴직 날짜를 증명하는 사직서·퇴직확인서와 급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가 핵심이에요. 지급 요청 기록을 따로 보관해두면 노동청 진정 시 유리한 증거가 돼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사직서 또는 퇴직 확인서 | O | 본인 보관 또는 회사 인사팀 |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O | 회사 인사팀 요청 |
| 근로계약서 | O | 인사팀 또는 입사 시 수령본 |
| 지급 요청 기록 (문자·메일 캡처) | O | 직접 보관 |
|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 | △ | 우체국 방문 또는 카카오 전자내용증명 |
지연이자 계산 → 내용증명 → 노동청 진정 → 형사 고발·소송 순서예요. 4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2~3단계에서 지급이 이뤄져요. 각 단계에서 서면 기록을 남겨두는 게 핵심이에요.
지연이자 금액 계산
미지급 퇴직금 × 20% ÷ 365 × 지연 일수로 계산해요. 14일 초과 시점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매일 이자가 쌓여요. 퇴직금 1,500만원을 45일 지연하면 이자만 약 37만원이에요. 청구서 발송 전에 금액을 먼저 계산해두세요.
TIP: 위 계산기로 지연이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으로 퇴직금 + 지연이자 청구
퇴직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산해서 내용증명으로 청구해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 지연이자를 포함한 OOO원을 청구합니다'라고 명시하면 돼요. 내용증명은 소멸시효 3년도 중단시켜요.
TIP: 우체국 방문 또는 카카오 전자내용증명으로 간편 발송 가능해요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
내용증명 발송 후 3~5영업일 내 응답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해요. 진정 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지급 명령을 내리고, 보통 2~4주 내 처리돼요.
TIP: minwon.moel.go.kr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형사 고발 또는 민사 소송
진정 후에도 지급이 없으면 근로기준법 위반(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고발하거나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낼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TIP: 형사 고발 직후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132) →퇴직금만 받고 지연이자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고,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없어요. 소멸시효 3년을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체크리스트지연이자 받는 방법에 대해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