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IRP · 세액공제
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IRP 계좌로만 받아야 해요. 2022년 4월 14일부터 의무화된 제도예요. 여기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까지 챙길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연 900만원 한도로 최대 16.5%를 돌려받아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도 30% 줄어요.
IRP 의무 이전과 세액공제는 별개예요. 퇴직금 300만원 초과면 의무적으로 IRP로 받아야 하고, 그 외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두 혜택을 동시에 챙기려면 먼저 내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적용돼요. 연금저축 계좌가 있다면 두 계좌 납입액 합산 기준 연 900만원 한도예요.
연간 IRP 추가 납입액과 소득 구간을 조정하면 예상 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금 이전분은 세액공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아요.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900만원 한도에서 차감해야 해요.
IRP 세액공제 계산기※ IRP+연금저축 합산 최대 900만원 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기준 (소득세법 제5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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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개설은 신분증과 인증서만 있으면 10분이면 끝나요.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연말정산 시 납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경우도 많아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O | 본인 지참 |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O | 앱 또는 금융인증서 |
| 연금저축·IRP 납입 확인서 | O | IRP 금융기관 발급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 회사 인사팀 또는 홈택스 |
개설부터 환급까지 4단계로 진행돼요. 퇴직 전 IRP를 미리 개설해두면 회사 이체가 바로 돼요. 추가 납입은 연중 언제든 가능하고, 12월 31일까지 납입분이 당해 공제 적용돼요.
IRP 계좌 개설
은행·증권사·보험사 앱으로 10분이면 개설할 수 있어요. 수수료가 낮은 증권사 IRP(연 0.2% 수준)를 많이 써요. 퇴직금 수령만 목적이라면 수수료 0% 원리금보장형도 선택할 수 있어요. 퇴직 전 미리 개설해두면 회사가 바로 이체해줘요.
TIP: 증권사 IRP는 ETF 투자까지 가능하고 수수료가 낮아요
퇴직금 IRP 이전 (의무)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IRP 계좌로만 수령해야 해요. 2022년 4월 14일부터 의무화됐어요. 회사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자동 이체하니 IRP 계좌번호만 인사팀에 알려주면 돼요.
TIP: 퇴직 전 IRP 계좌번호를 문자·메일로 인사팀에 보내두세요
세액공제용 추가 납입
IRP에 본인이 직접 추가로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아요. 한도는 IRP+연금저축 합산 연 900만원이에요. 납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3.2%(초과)를 돌려받아요. 연금저축이 있다면 두 계좌 납입액 합산 기준이에요.
TIP: 12월 31일 이전 납입분까지 당해 연도 공제 적용돼요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신청
연말정산 시 IRP 납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 반영되는 경우도 많아요. 회사 인사팀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TIP: 금융기관 앱에서 납입 확인서를 바로 발급할 수 있어요
홈택스 연말정산 바로가기 →IRP는 장기 운용 상품이에요. 세액공제를 받은 뒤 중도 해지하면 받은 세금을 다시 뱉어야 해요. 납입 전에 내 소득 구간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체크리스트IRP 의무 이전과 세액공제에 대해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니 최신 기준은 국세청(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