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상여금 · 평균임금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줬는데, 상여금이 빠진 것 같다는 느낌 받아본 적 있죠?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 반드시 포함돼요. 어떤 상여금이 해당되는지 기준과 월 환산법, 차액이 있을 때 청구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요.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으로 구해요. 여기서 핵심은 '임금'의 범위예요.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정의하고, 상여금이 이 정의에 해당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해요.
첫째, 정기성—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고 매년 반복되는지. 둘째, 일률성—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균일하게 지급되는지. 셋째, 고정성—실적·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지. 이 세 가지를 갖추면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요.
반대로 실적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변동 성과급은 고정성이 없어서 제외될 수 있어요. 단, '최소 OO만원 보장' 같은 하한선이 있는 성과급은 그 하한선 금액만큼은 고정성이 인정돼요.
기본급만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상여금을 포함한 퇴직금은 생각보다 차이가 커요. 연 상여금 600만원이면 월 50만원이 평균임금에 더해지고,근속 10년 퇴직금 기준으로 약 500만원 차이가 나요.
아래 계산기에서 슬라이더를 조절해 내 상황을 직접 계산해보세요. 세 번째 결과값에서 기본급만 계산한 금액과 비교할 수 있어요.
상여금 포함 퇴직금 계산기※ 연간 상여금 ÷ 12로 월 환산한 금액을 월 평균임금에 합산해요. 세금 미반영 세전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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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퇴직금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따지려면 실제 지급 내역과 회사 규정을 같이 봐야 해요. 급여명세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여금 지급 기준이 담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가 핵심이에요.
급여명세서는 최근 3개월치가 기본이에요. 상여금이 별도 항목으로 표기됐는지, 기본급에 합산됐는지 구분해서 봐야 회사가 평균임금에 포함시켰는지 알 수 있어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O | 회사 인사팀 또는 급여앱 |
| 상여금 지급 규정 또는 취업규칙 | O | 회사 인사팀 |
| 근로계약서 | O | 입사 시 수령본 또는 인사팀 |
| 연간 상여금 지급 내역서 | △ | 인사팀 또는 급여명세서 합산 |
회사가 상여금을 빼고 퇴직금을 계산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퇴직 전이라면 지급 전에 수정 요청을 하고, 이미 퇴직했다면 3년 소멸시효 안에 움직여야 해요.
대부분은 인사팀에 정중하게 요청하면 재계산해줘요.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상여금 종류 먼저 확인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고, 모든 직원에게 균일하게,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됐다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이에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 기준이 명시돼 있으면 더 명확해요.
TIP: 명절 상여, 분기 상여, 고정 하한선이 있는 성과급 → 포함 대상이에요
연간 상여금 월 환산 계산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눠서 월 환산액을 구해요. 예를 들어 연 600만원이면 월 50만원으로 환산해요. 이 금액을 기본급·수당 등과 합산해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요.
TIP: 분기별·명절 상여가 여러 번 있다면 모두 합산한 후 12로 나눠요
차액 계산 후 회사에 수정 요청
상여금을 포함한 퇴직금과 실제 받은 금액의 차이를 계산해요. 차액이 있으면 인사팀에 상여금 포함 재계산을 정중하게 요청해요. 대부분은 이 단계에서 해결돼요.
TIP: 요청은 서면(이메일)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증거가 돼요
거부 시 고용노동부 진정
회사가 재계산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어요. 소멸시효 3년 이내라면 퇴직 후에도 청구 가능해요. 소액심판 청구도 방법 중 하나예요.
TIP: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니 빨리 움직이는 게 좋아요
고용노동부 진정 방법 보기 →퇴직금을 받기 전이든, 이미 받은 금액이 맞는지 점검하든 이 체크리스트를 써보세요. 항목마다 실제로 확인해야 나중에 놓치는 게 없어요.
체크리스트상여금 포함 여부에 대해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만 모았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