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평균임금 · 산정 방법

기본급만으로 계산했는데 퇴직금이 너무 적지 않나요?
평균임금 포함 항목부터 계산 기준까지

퇴직금은 기본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상여금, 연차수당, 고정 야근수당까지 포함되는데, 회사가 기본급만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 퇴직금보다 10~30%가량 적게 받는 경우가 많아요.


평균임금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매월 고정 지급된 야근수당, 연차수당(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분), 상여금(월 환산분)이 포함돼요. 반면 실비 보전성 비용(출장비 실비, 교통비 영수증 처리분), 임시·일시적으로 지급된 것, 퇴직금 자체는 빠져요.

식대·교통비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요. 취업규칙에 명시됐거나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됐으면 포함될 수 있어요.통상임금과 비교해서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봐야 해요.

포함: 기본급, 정기 상여금(월 환산), 고정 야근수당, 연차수당(3개월 내 지급분)
조건부 포함: 식대·교통비 (취업규칙 명시 또는 매월 정기 지급 시)
제외: 실비 보전비, 임시·특별 지급분, 퇴직금 자체
내 상황 체크해보세요

내 평균임금과 퇴직금, 얼마나 될까?

월 기본급, 상여금 월 환산액, 고정수당을 입력하면 월 평균임금과 퇴직금 예상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상여금은 연간 총액을 12로 나눈 값을 입력하면 돼요. 연 600만원 상여금이면 월 50만원이에요.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 내에 지급됐다면 월 환산액에 더해서 계산해요.

평균임금 계산기
월 기본급300만원
150만원600만원
상여금 월 환산 (연 상여 ÷ 12)50만원
0만원200만원
고정수당 (야근·직무 등)20만원
0만원100만원
월 평균임금 (기본급 + 상여금 + 수당)약 370만원
1일 평균임금 (÷ 30일 기준)약 123,333원
퇴직금 예상 (근속 3년 기준)약 1,110만원

※ 기본급 + 상여금 월 환산 + 고정수당 기준. 실제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총 일수(88~93일)로 나누면 더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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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이 낮을 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잘못 계산된 퇴직금 차액을 받아내는 절차예요.


평균임금 산정에 필요한 서류

회사가 평균임금을 잘못 계산했다면 직접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아래 서류가 있으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핵심 증거가 돼요. 퇴직 전에 미리 챙겨두는 게 중요해요.

급여명세서는 퇴직 후에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어요. 인사팀이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 신고 대상이에요.퇴직금 미지급 신고와 함께 진행하면 돼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필수발급처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O회사 인사팀 요청
근로계약서O입사 시 수령본 또는 인사팀
상여금 지급 규정 또는 내역서인사팀 또는 취업규칙 사본
연차수당 정산 내역급여명세서 또는 인사팀
식대·교통비 지급 기준 (취업규칙)취업규칙 또는 인사팀

평균임금 계산 4단계

핵심은 3개월 총 일수를 달력으로 정확히 세는 것과 상여금을 월 환산해서 포함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회사 계산과 차이를 잡아낼 수 있어요.

1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합산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한 3개월의 임금을 모두 더해요.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고정 야근수당, 연차수당(3개월 내 지급분)이 포함돼요. 퇴직일이 3월 31일이면 1월 1일~3월 31일 임금이 기준이에요.

TIP: 상여금은 3개월 안에 지급된 금액만이 아니라 연간 총액을 12로 나눈 월 환산분을 포함해야 정확해요

2

3개월 총 일수 확인

달력 기준 실제 일수를 세요. 1~3월은 90일, 2월이 포함된 분기는 89일(윤년 90일)이에요. 단순히 90일로 고정하거나 30일로 나누면 틀려요. 달력에서 퇴직 전 3개월의 시작일~퇴직일까지 일수를 직접 세야 해요.

TIP: 2월이 포함된 기간은 총 일수가 달라지니 꼭 달력으로 확인하세요

3

1일 평균임금 계산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 1일 평균임금이에요. 예를 들어 3개월 임금 합계가 900만원이고 총 일수가 91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8,901원이에요.

TIP: 기본급만 계산한 경우 상여금·수당 포함 시 실제보다 10~30% 낮게 나올 수 있어요

4

퇴직금 산정 및 통상임금과 비교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퇴직금이에요. 근속 1년 6개월이면 × 1.5를 해요.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선택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모두 계산해서 높은 쪽을 택하는 게 유리해요.

TIP: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대체 가능해요


계산 전 꼭 확인해야 할 것들

하나라도 빠지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돼요. 특히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빠뜨리는 경우가 많고, 3개월 총 일수를 90일로 고정하는 실수도 흔해요.

체크리스트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이 보장하는 권리예요.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해서 높은 쪽을 선택하세요.

자주 묻는 것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서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참고 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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