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지연이자 · 미지급

퇴직금 14일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왔나요?
지연이자 연 20% 계산법부터 청구 방법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는 퇴직금 지급 기한(14일)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를 의무적으로 물도록 해요. 퇴직금 1,000만원이 60일 지연됐다면 이자만 약 33만원이에요. 다만 이자는 기다린다고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죠. 내용증명과 진정으로 명시적으로 청구해야 받을 수 있어요.


내 퇴직금 지연이자, 얼마나 될까?

계산 공식은 단순해요. 미지급 퇴직금 x 20% / 365 x 지연 일수예요. 1,000만원이 90일 지연됐다면 약 49만원이죠. 슬라이더로 내 금액과 지연 일수를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연이자 계산기
미지급 퇴직금1,000만원
100만원10,000만원
14일 초과 지연 일수60일
1일365일
지연이자 (연 20%)약 33만원
총 청구 금액 (원금 + 이자)약 1,033만원

※ 근로기준법 제37조 연 20% 기준. 14일 초과 시점(15일째)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이에요.

이율: 연 20% (일할 계산)
시작일: 퇴직 후 15일째부터 (14일 초과 시점)
종료일: 실제 지급일까지 매일 누적
소멸시효: 퇴직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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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받는 방법

지연이자 청구 절차와 서류를 단계별로 안내해요.

퇴직금 지급 기한 초과 대응

14일 초과 시 단계별 대응 방법을 안내해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노동청 진정 접수 절차와 처리 기간이에요.


지금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연이자 청구 조건은 세 가지예요. 퇴직 후 14일이 지났을 것, 서면으로 기한 연장 합의를 한 적 없을 것,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구두로만 "좀 기다려달라"는 말을 들었다면 효력이 없어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죠.

내 상황 체크해보세요

지연이자 받는 절차 4단계

지연이자는 기다린다고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내용증명 발송 → 노동청 진정 → 소송 순으로 밟으면 돼요. 대부분 2~3단계에서 해결되죠.

1

지연 일수 정확히 계산하기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이에요. 15일째 날부터 이자 계산이 시작되죠. 달력으로 퇴사일 +14일을 세고, 오늘까지 며칠이 더 지났는지 확인하면 돼요. 주말과 공휴일도 일수에 포함돼요.

TIP: 위 계산기에 퇴직금 금액과 초과 일수를 넣으면 이자 금액이 바로 나와요

2

내용증명 발송 (지연이자 금액 명시)

'퇴직금 OO만원이 14일 기한을 초과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연 20%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요. 이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법적 청구 기록이 생기죠.

TIP: 카카오 전자내용증명(등기 효력)으로 집에서 5분 내 발송 가능해요

3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지연이자 항목 포함)

노동청 진정서에 퇴직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별도 항목으로 명시해야 해요. 근로감독관이 시정 명령을 낼 때 지연이자도 함께 포함시켜 주죠. 온라인 접수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가능하고, 보통 2~4주 내에 처리돼요.

TIP: 진정서 '체불 금품' 항목에 '퇴직금 OO만원 + 지연이자 OO만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4

소액심판 또는 민사소송 제기

진정 처리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액심판을 청구해요.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라면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가능하죠. 지연이자는 원금에 포함해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TIP: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소장 접수 가능해요


청구 전 꼭 챙겨야 할 것들

지연이자 청구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내용증명과 진정서에 이자를 빠뜨리는 거예요. 원금만 적으면 원금만 받게 되죠. 소멸시효 3년도 반드시 챙겨야 해요.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것들

퇴직금 지연이자에 대해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이 글은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제처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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