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통상임금 · 계산
퇴직금은 보통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그런데 육아휴직이나 무급휴직이 끼어 있거나, 고정 수당이 많다면 통상임금 기준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2조 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받았다면 지금 바로 비교해보세요.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이에요. 성과급처럼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건 빠지고, 매월 빠짐없이 지급되는 식대·교통비·직책수당 등이 포함돼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평균임금 기준보다 높다면 통상임금 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요.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했다면 고정 수당이 누락된 거예요. 이런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계산을 요청할 수 있고, 거부 시 노동청 진정을 낼 수 있어요.
월 기본급과 고정 수당,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두 기준의 퇴직금 차이를 바로 비교할 수 있어요. 고정 수당이 많을수록, 근속이 길수록 차이가 커져요.
통상임금 vs 기본급 비교 계산기※ 통상임금 기준: (기본급 + 고정 수당) × 근속연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통상임금 기준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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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수당 지급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수당 내역이 명시되어 있으면 증빙이 쉬워요. 급여명세서에 수당 항목이 별도로 표시된 경우에도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근로계약서 (수당 내역 명시본) | O | 인사팀 또는 입사 시 수령본 |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이상) | O | 회사 인사팀 요청 |
| 취업규칙 또는 사규 (수당 지급 기준) | O | 회사 인사팀 |
| 상여금 지급 규정 | △ | 회사 인사팀 또는 노사합의서 |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했다면 먼저 수정 요청을 해보세요. 거부하면 내용증명 발송 후 노동청에 진정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으면 대부분 해결돼요.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 총임금(기본급 + 상여금 + 수당) ÷ 3개월 총 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해요. 상여금은 연간 총액 ÷ 12로 환산해서 더해요.
TIP: 병가·육아휴직·무급휴직 기간이 포함된 달은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어요
통상임금 계산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이에요. 성과급처럼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건 빠져요. 매월 모든 직원에게 빠짐없이 지급되는 식대·교통비·직책수당이 대표적인 포함 항목이에요.
TIP: 고정성·정기성·일률성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에 해당해요
두 기준 비교 후 높은 쪽 선택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과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을 각각 계산해서 높은 쪽을 선택해요.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이 이를 허용하는 조항이에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TIP: 두 금액을 모두 계산해서 비교해보세요
회사에 재계산 요청
통상임금 기준이 유리하다면 회사에 수당을 포함한 퇴직금 재계산을 요청해요.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낼 수 있어요.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취업규칙)를 미리 갖춰두세요.
TIP: 거부 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노동청 진정
고정 수당 포함 여부가 핵심이에요. 두 기준을 모두 계산해서 비교하는 게 가장 좋아요. IRP 계좌 개설도 미리 해두면 퇴직금 이체가 빨라요.
체크리스트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에서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