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중간정산 · 증빙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와 증빙서류가 갖춰져야 회사가 승인해요. 사유 없이 신청하거나 서류가 불완전하면 거부되고, 재신청해야 해요. 주택 구입,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가 달라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사유별로 정리했어요.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없어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7가지 법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법정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별도 요건을 정할 수 있어요.
7가지 사유는 주택 구입·임차, 의료비 과다,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임금피크제, 무주택 전세보증금 상환, 학자금이에요. 사유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먼저 문의하는 게 빠를 수 있어요.
중간정산 금액은 평균임금 × 근속 연수로 계산해요. 중간정산 후에는 근속 기간이 리셋돼서 이후 퇴직금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요. 신청 전에 예상 금액과 세금을 확인해두면 좋아요.
중간정산 금액 계산기※ 평균임금 × 근속 연수 기준.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돼요.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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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유든 중간정산 신청서는 공통으로 필요해요. 사유별 증빙서류는 추가로 준비해야 해요. 아래 표에서 내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골라 준비하세요.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중간정산 신청서 | O | 회사 인사팀 (법정 양식 없음, 자체 작성 가능) |
|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 | 해당 계약서 사본 (주택 사유 시) |
| 무주택 확인서 (주민등록 초본) | △ | 정부24 무료 발급 (주택 사유 시) |
| 진단서 + 의료비 영수증 | △ | 병원 발급 (의료비 사유 시) |
| 파산 선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 | △ | 법원 발행 (파산·회생 사유 시) |
| 천재지변 피해 확인서 | △ | 관할 지자체 발급 (천재지변 사유 시) |
| 등록금 납부 고지서 또는 수강료 영수증 | △ | 학교·기관 발급 (학자금 사유 시) |
법원 결정문이 있는 파산·개인회생은 결정문 사본만으로 충분해요. 의료비 사유는 의료비 총액이 월급 6개월치를 넘는다는 사실을 서류로 입증하는 게 핵심이에요.
서류가 완비됐다면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사유 확인 → 서류 준비 → 회사 제출 → 지급 순서로 진행돼요.
법정 사유 해당 여부 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7가지 법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 구입·임차, 의료비 과다,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임금피크제, 무주택 전세보증금 상환, 학자금이 해당돼요. 사유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사전 문의하세요.
TIP: 법정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요청하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어요
사유별 증빙서류 준비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요. 주택 구입이라면 매매계약서 + 무주택 확인서, 의료비라면 진단서 + 의료비 영수증, 파산·회생이라면 법원 결정문 사본이에요. 공통으로 중간정산 신청서는 반드시 포함돼요.
TIP: 인사팀에 사전에 필요 서류 목록을 받아두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회사(인사팀)에 신청서 제출
중간정산 신청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를 인사팀에 제출해요. 회사는 서류가 완비됐는지 검토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해요. 서류가 불완전하면 거부할 수 있어요. 중간정산은 법적 의무가 아닌 회사 재량이에요.
TIP: 취업규칙에 중간정산 규정이 있는 회사는 기준이 더 엄격할 수 있어요
지급 및 근속 기산점 리셋
회사 승인 후 퇴직금이 중간 지급돼요. 중간정산 후에는 근속 기간이 리셋돼 이후 퇴직금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요. 세금은 지급 시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돼요.
TIP: 중간정산 시점 이후 퇴직금은 중간정산일 기준으로 계산 시작해요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재제출해야 해서 처리 기간이 늘어나요. 제출 전에 아래 목록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에 대해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