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지급 기한 연장 · 합의 조건
퇴직금 지급 기한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에요. 단,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합의 기간 내에는 지연이자가 붙지 않아요. 하지만 합의서에 '지연이자 포기' 문구가 있는지, 합의가 퇴직 전에 이뤄진 건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조건을 모르고 서명하면 정당한 권리를 잃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 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유효한 합의가 되려면 퇴직 전 재직 중에 서면으로 이뤄져야 해요. 구두 합의나 퇴직 이후 사후 강요로 받은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합의 기간 내에 지급하면 지연이자 의무가 사라져요. 하지만 합의 기한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해요. 합의서에 '지연이자 포기' 문구가 있으면 이자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서명 전에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합의한 기한도 지났다면, 초과한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계산 방법은 미지급 퇴직금 × 20% ÷ 365 × 초과 일수예요. 500만원을 30일 초과하면 약 8만 2천원이에요.
지연이자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37조 연 20% 기준. 합의한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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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는 양측이 서명한 서면이어야 해요. 작성 후 반드시 사본을 보관하세요. 합의서 외에도 퇴직 확인서와 급여명세서를 챙겨야 퇴직금 금액을 입증할 수 있어요. 이후 노동청 진정이나 소액심판으로 이어질 때 동일한 서류가 필요해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지급 기한 연장 합의서 (서면) | O | 회사에서 작성, 근로자 서명 후 사본 보관 |
| 퇴직 확인서 또는 사직서 사본 | O | 회사 인사팀 |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O | 회사 인사팀 |
| 근로계약서 | △ | 인사팀 또는 입사 시 수령본 |
| 합의 기한 초과 관련 요청 기록 | △ | 문자·이메일 캡처 보관 |
합의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이 지나도 지급이 없으면 지급 요청 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돼요. 진정서에 지연이자를 명시해야 이자도 받을 수 있어요.
연장 합의 유효성 확인
지급 기한 연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퇴직 전(재직 중)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해요. 퇴직 후 사후 강요로 서명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TIP: 전화나 말로 한 합의는 서면 합의로 인정되지 않아요.
합의서 내용 꼼꼼히 검토
합의서에 '지연이자 포기'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요. 포기 문구가 없으면 합의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포기 문구가 있고 자발적 서명이면 이자 청구가 제한될 수 있어요.
TIP: 서명 전에 사본을 요청해서 반드시 보관하세요.
합의 기한 도래 후 지급 요청
합의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지급이 없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해요. 문자나 이메일로 날짜·금액을 명시해서 지급을 요청하고 기록을 남겨요.
TIP: 지연이자 금액도 함께 명시해서 청구하면 효과적이에요.
노동청 진정 또는 소액심판 청구
지급이 계속 없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해요. 진정서에 '지연이자 연 20% 청구'를 명시해야 이자도 처리돼요. 3,000만원 이하라면 법원 소액심판도 이용할 수 있어요.
TIP: 고용24(work.go.kr)에서 온라인 진정 가능해요.
고용24 온라인 진정 접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지연이자 포기 조항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서명 후에도 강요가 있었다면 무효 주장이 가능하고, 합의 기한 후 이자는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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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