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평균임금공식 · 계산
퇴직금 법정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예요.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총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상여금 환산이 빠지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되니, 공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3개월 총임금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기본급, 정기 상여금(월 환산), 연차수당, 고정수당이 포함되고, 실비 변상 항목이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제외돼요.
상여금을 분기별로 받거나 연 1회 받는 경우에는 연간 총액을 12로 나눠 월 환산해서 포함해야 해요. 회사에서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때는 상여금 월 환산액을 직접 계산해서 차이를 확인하고 수정 요청을 해야 하죠.
3개월 급여명세서를 합산한 총임금과 근속기간을 입력하면 퇴직금을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상여금이 있다면 연간 총액 ÷ 12 × 3을 더해서 총임금에 포함시키면 더 정확해요.
퇴직금 계산기 (법정 공식)※ 3개월 총임금 ÷ 91일 × 30일 × 근속연수. 실제 총 일수(89~92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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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평균임금 계산에는 급여명세서가 핵심이에요. 상여금 지급 규정이 있으면 포함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고, 분쟁 시 증빙자료가 돼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O | 회사 인사팀 요청 |
| 상여금 지급 규정 | O | 회사 인사팀 |
| 근로계약서 | O | 인사팀 또는 입사 시 수령본 |
| 연차 사용 및 수당 현황 | △ | 인사팀 또는 취업규칙 |
단계별로 따라가면 복잡해 보이던 공식이 쉬워져요. 상여금 월 환산과 3개월 총 일수만 정확히 처리하면 나머지는 공식 대입이에요.
3개월 임금 총합 계산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한 3개월간의 임금을 모두 더해요. 기본급, 정기 상여금(월 환산), 각종 고정수당이 포함돼요.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됐으면 포함해요.
TIP: 상여금은 지급된 달 금액이 아니라 연 총액 ÷ 12로 환산
1일 평균임금 계산
3개월 총임금 ÷ 3개월 총 일수(보통 89~92일)예요. 달력에서 직접 세는 게 정확해요. 2월이 포함된 경우 총 일수가 달라지니 주의하세요.
TIP: 편의상 91일로 계산하면 크게 차이 안 나요
퇴직금 공식 적용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예요. 근속기간이 딱 떨어지지 않으면 일 단위로 계산해요. 예: 근속 547일이면 547÷365=1.498년이에요.
TIP: 소수점 근속 기간도 일 단위로 환산해야 정확
세금 계산 및 IRP 확인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가 차감돼요.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적어요.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어요.
TIP: IRP로 받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 절세
자주 실수하는 항목들이에요. 상여금 환산과 IRP 계좌는 꼭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퇴직금 평균임금 공식에 대해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