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분할지급 · 지연이자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전액을 한 번에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분할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에요. 동의하더라도 14일을 넘긴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 지연이자를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자 포기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면 분할지급 합의는 유효해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 전액 지급을 의무로 규정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해요. 핵심은 '자발적 동의'와 '서면 합의'예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눠 지급하면 위법이에요. 구두로만 합의했거나 강요에 의한 서명이었다면 나중에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생겨요. 합의서를 쓸 때는 각 회차 지급일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지연이자는 연 20%로 고정돼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일 단위로 계산해요. 협상으로 줄일 수 없는 법정 이율이라 회사가 거부해도 청구 권리는 유지돼요.
퇴직금 3,000만원을 30일 지연하면 지연이자가 약 49만원이에요. 지연이 길수록 이자가 쌓여서 회사 부담이 커지는 구조예요. 슬라이더로 직접 계산해보세요.
지연이자 계산기※ 14일 초과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 발생 (근로기준법 제37조). 실제 지급 시점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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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청구하거나 분할지급 합의를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예요. 내용증명과 퇴직 증명서가 핵심이고, 합의하는 경우에는 합의서도 별도로 작성해요.
합의서에는 각 회차 지급일·금액·이자 조항 포함 여부를 명확히 적어야 해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서면 증거가 가장 강력한 보호 수단이 돼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분할지급 합의서 (합의한 경우) | △ | 회사와 서면 작성, 각 회차 지급일·금액·이자 조항 명시 |
| 퇴직금 미지급 확인용 내용증명 | O | 우체국 또는 카카오 전자내용증명 |
| 퇴직 증명서 또는 사직서 수리 확인 | O | 회사 인사팀 요청 |
| IRP 계좌번호 (300만원 초과 시) | O | 은행·증권사 개설 후 계좌번호 제출 |
회사가 분할지급을 제안했거나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안 들어왔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하면 돼요. 내용증명 발송이 법적 절차의 시작이고, 이후 단계는 고용노동부가 처리해줘요.
14일 기한 계산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해요. 14일은 달력일 기준으로, 공휴일과 주말도 포함돼요. 퇴직일이 월요일이라면 14일 뒤인 그다음 월요일까지가 기한이에요. 기한이 지난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자동 발생해요.
TIP: 퇴직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14일 뒤 날짜를 달력에서 확인하세요
분할지급 합의 여부 결정
근로자가 동의하면 분할지급으로 합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눠 지급하면 위법이에요. 합의할 때는 각 회차 지급일과 금액을 서면에 명확히 적어야 해요. 이자 포기 조항이 들어가 있다면 삭제를 요청하거나 서명을 거부할 수 있어요.
TIP: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이자 관련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내용증명 발송
14일이 지났는데 지급이 안 됐다면 내용증명으로 퇴직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청해요. '퇴직금 ○○만원 및 연 20% 지연이자 지급 요청'이라는 내용이면 충분해요. 발송 사실이 법적 청구 증거가 돼서, 나중에 소송이나 진정 시 유리하게 작용해요.
TIP: 카카오 전자내용증명으로 10분 이내 발송 가능
카카오 전자내용증명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지급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진정을 접수해요. 근로감독관이 회사를 조사하고 지급 명령을 내려요. 회사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돼요.
TIP: 민원마당 온라인 신청: 24시간 접수 가능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분할지급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특히 이자 조항은 한 번 서명하면 번복하기 까다로울 수 있어서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
체크리스트분할지급과 지연이자에 대해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