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대지급금 · DB·DC퇴직연금
회사가 폐업·도산해서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가 있어요. DB·DC 퇴직연금 미지급분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상한액은 2,100만원이고, 퇴직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못 준 경우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예요. 일반 퇴직금뿐만 아니라 DB·DC 퇴직연금 미지급분도 신청 대상이에요. 단, 퇴직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재직 당시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해요.
DC형(확정기여형)은 사업주가 매년 퇴직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미납된 경우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DB형(확정급여형)은 운용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가 적립을 못 한 경우에 해당해요. 체불 확인서 발급 후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요.
대지급금 상한액은 퇴직금과 임금을 합산해 최대 2,100만원이에요. 월 임금과 미지급 개월 수를 입력하면 체불 추정액과 대지급금 상한액을 비교할 수 있어요. 상한액을 넘는 부분은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해요.
대지급금 계산기※ 대지급금 상한액은 2,100만원. 초과분은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 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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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확인서가 핵심 서류예요. 이 서류는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줘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하면 대부분의 신청이 가능해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돼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O | 관할 고용노동청 발급 |
| 신분증 | O | 본인 지참 |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O | 은행 발급 |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 증명 서류 | △ | 인사팀 또는 고용24 |
신고부터 수령까지 보통 3~5개월이 걸려요. 체불 확인서 발급이 핵심이고, 이후 근로복지공단 신청이 빠르게 진행돼요.
고용노동청에 체불 신고
회사가 퇴직금·임금을 주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내요. 고용24(online) 또는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들어가요.
TIP: 퇴직 후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소멸시효)
고용24 체불 신고 →체불 확인서 발급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확인하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줘요. 이 서류가 대지급금 신청의 핵심이에요. 도산·폐업 기업은 법원의 도산 사실 확인도 필요해요.
TIP: 확인서 발급까지 보통 1~3개월 소요돼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
체불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해요. 온라인(kcomwel.or.kr) 또는 방문으로 가능해요. DB·DC 퇴직연금 미지급분도 여기서 신청해요.
TIP: 퇴직 후 2년 이내, 확인서 발급 후 1년 이내 —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해요
근로복지공단 신청 →대지급금 수령
신청 후 보통 2~4주 내에 지급돼요. 상한액은 2,100만원이에요. 대지급금을 받은 뒤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요. 수령 후에도 부족분은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TIP: IRP로도 받을 수 있어요 — 세금 납부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요
소멸시효와 신청 기한이 엄격해요. 퇴직 후 2년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어요. 기한을 놓치기 전에 고용노동청에 먼저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체크리스트대지급금과 퇴직연금 미지급에 대해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임금채권보장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